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5대(OOOO OOOOOOOOO O OO, OO OO O OOOO OO)를 2008.5.31. 취득한 후, 2008.6.16~6.18.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건 버스의 취득이 구「OOO OO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으로 취득하는 천연가스버스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버스가 시외버스로서 상기 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 건 버스의 취득가액 569,19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879,890원을 2009.6.22.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OOO OO감면 조례」제12조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의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는 운송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시내버스만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구「OOO OO감면 조례」제12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은 관련법령에 의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시외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한 이상, 이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취득에 대해 구「OOO O O감면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OOO OO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운송사업의 지원을 위한 감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 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당해 자동차에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버스 현황을 보면,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등 총 5대로 2008년식 승합 뉴에어로 신규제작 차량인 사실이 자동차제작증상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8.5.31. 이 건 버스를 취득하였고, 2008.6.9. OOO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OOO)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필증(운행형태 : 시외직행)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8.6.16.부터 2008.6.18.까지 이 건 버스의 취득에 대해 구「OOO OO감면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9.5.28. 이 건 버스가 구「OOO OO감면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에 대해 과세예고 후, 2009.6.22. 이 건 버스의 취득가액 569,196,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879,8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구「OOO OO감면 조례」제12조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의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는 운송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시내버스만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할 것인바, 「OOO OO감면 조례」제12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시외운송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이 건 버스의 경우 동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 」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