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7.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상속개시 이전인 2006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OOO 외 13필지 (평가액 합계 : OOO원)를 OOO 등 공동상속인과 함께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아 증여 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2월~5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 금융재산 OOO원 및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 으로 산정하여 2015.6.4. 청구인에게 2013.12.7. 상속분 상속세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가산세율 OOO%)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불복하여 201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사전증여재산 신고 누락분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무신고가산세의 세율을 OOO%로 적용하여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받을 당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 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점, 조세심판원합동회의, 감사원 심사 및 관련 판례 등에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해 석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의 세율을 OOO%로 적용하기로 한 점, 증여 당시 미리 신고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무신고가산세의 세율을 OOO%로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 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중 OOO%를 초과하여 고지된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누락분 가산세 부과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은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15.6.4.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무신고가산세의 세율을 OOO%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결정시 가산하는 증여재산과 관련한 무신고가산세율을 OOO%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1. 상속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제47조 의2 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이전인 2006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OOO 외 13필지를 공동상속인과 함께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 여받아 증여 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2월~5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피상속인 금융재산 OOO원 및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 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는 2010.12.27. 법률 제 10405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에서 일반무신고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흡수되었고, 2012.1.1. 이후 법령 이관되어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율하여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차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일반무신고가산세 세율은 OOO%로 규정하고 있다(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부칙 제10조 제4항에서 2015.7.1.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적용법규가 아님을 밝혀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의 세율을 OOO%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전증여재산의 가산세 부과방법을 규 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8항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의 결정 ·고지일은 2015.6.4.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