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청구외 법인의 부외자산인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외 법인의 부외자산인지 청구인의 개인자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447생산일자 1992-11-1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외 법인이 석재를 채취할 목적으로 법인자금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외 법인이 실질소유자이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에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석재산업(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아래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하였다. [쟁점토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원)

등기명의

함양 병곡 OO OOOOO

함평 OO O OO

포천 신북 OO O OOOO

거창 위천면 OO리 OOO

임야

임야

임야

임야

37,790

39,868

57,580

380,727

86. 9. 4

87. 1.16

87. 4.13

89.10.17

30,000,000

52,000,000

43,545,000

80,618,300

OOO

OOO

OOO

OOO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외자산임을 확인하고, 92.3.2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단위: 원

귀 속

증 여 세

방 위 세

108,519,550

19,162,890

86

87

89

11,099,000

59,936,690

37,483,860

2,018,000

10,897,580

6,247,3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8 심사청구를 거쳐 92.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외 법인의 자산이 아니다. ①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적출을 통하여 법인자산임을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음. ② 청구인 확인서상 청구외 법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개인과 법인자금의 구분이 확실하지 아니한 영세법인에서 대표이사 가수금반제에 의한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함. 2) 설사 쟁점토지가 청구외 법인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법인이 석재를 채취할 목적으로 법인자금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외 법인이 실질소유자이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청구외 법인의 부외자산인지 청구인의 개인자산인지 여부와 2)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토지가 청구외 법인의 부외자산인지 청구인의 개인자산인지 여부 1) 이 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후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세무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업년도

자산누락익금가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매출누락등 익금가산

86

87

88

89

90

34,400,000

95,545,000

2,300,000

80,618,300

-

15,266,466

45,312,065

84,087,477

61,243,850

251,162,291

-

46,007,387

37,058,130

816,073,550

-

(87사업년도 매출누락 46,007,387원 및 89사업년도 매출누락 816,073,550원으로 쟁점토지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재경정 함.) 2) 청구인이 91.12.17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외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사실상 법인 소유 부동산이며 조사일 현재 법인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청구인 확인내용과 재경정사유와 같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이것은 법인의 자금임)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청구외 OOO 및 OOO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도 쟁점토지가 개인소유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상속세법 제32조의2 는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법원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참조: 대법원 91누7484, 91.10.11등). 이상을 모아보면 명의신탁제도는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지만 실정법상의 제약등으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위에서 본 바와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외 법인의 부외자산이며,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뿐더러, 자산누락 및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누락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