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4.27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 50.07㎡, 동소 OOOOO 대 158㎡, 양 토지지상에 주택 32.5㎡, 소매점 83.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2.4.21 양도한데 대하여 1996.1.3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6 심사청구를 거쳐 199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4.27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1988.1.5일부터 1992.4.21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만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夫 OOO과 다른 세대원은 주민등록이 쟁점건물소재지에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건물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건물은 겸용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당시 국내에 쟁점건물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 세대가 쟁점건물상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1987.4.27) 이후인 1988.10.29 결혼하여 남편 OOO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88.1.5부터 쟁점건물 양도시(1992.4.21)까지 쟁점건물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 OOO은 쟁점건물상에 주민등록이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상에 실지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건물상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5년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지도 아니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