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2.11.1.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차량번호 OOO 비영업용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자동차세를 감면받기 시작하였다.
(2)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4.6.19.부터 2019.2.25.까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기간(2004.6.19.∼2019.2.25.) 동안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인 아닌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ㆍ고지 내용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8.12.6. 등에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을 2018.12.12. 등에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날에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8.12.12. 등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