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O외 2필지 지상 연립주택 14세대 1,094.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87.4.4 분양된 사실에 대하여, 당초에는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 284,763,200원의 귀속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아 89.4.1 OOO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105,510원 및 동 방위세 4,821,100원을 부과하였으나, 92.3.18 부산고등법원의 OOO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판결(90구868)에 따라 92.4.20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택분양소득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보았으며, 처분청은 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 284,763,200원 중 1/2인 142,381,6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93.5.17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475,170원 및 동 방위세 1,695,03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6 이의신청,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이 건 종합소득세는 그 소득의 귀속년도가 87년도인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통지서를 93.5월에 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조세시효가 소멸되었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사업자이거나 그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부산고등법원 90구868호 사건의 판결내용만을 가지고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공동사업자로 단정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위 판결문에 의거 과세하더라도 그 판결문에는 사업자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이 언급되는데 청구인과 OOO만 공동사업자로 보고 OOO은 제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을 과세하게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90구868, 92.3.18)을 보면, 당초 처분청에서 사업자로 본 청구외 OOO은 단순히 건축허가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당초 건축주인 청구외 OOO에게 그 부지를 양도하고 잔금 100,000,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그 담보방법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주택 앞으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건축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며, 당초 건축주인 OOO은 쟁점주택을 건축중 구속되게 이르렀고, 그 이후에 마무리공사에 대하여는 사실내용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바, 위의 판결내용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부지대금 100,000,000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자금을 대여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주택 앞으로 건축허가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부지대금과 건축자금 대여에 대한 자금회수 여부 및 건축허가 명의변경과 관련된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사실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의 경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1부터 5월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종합소득세는 87년도 귀속분이고, 그 확정신고기한은 88.5.31인 바, 처분청은 위 국세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내인 93.5.17 이 건을 과세처분 하였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외 OOO이거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과 관련된 부산고등법원 판결문(90구858, 92.3.18)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건축계약약정서(84.4.5), 부산지방법원 판결문(89가단22288, 90.5.1), 쟁점주택 분양계약서(85.1.15)등 자료를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 건축계약약정서상 발주자이고 쟁점주택 분양계약서상 건물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 분양소득의 실지귀속자로 보이고, 청구인 또한 쟁점주택 건축계약 약정서상 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관리하였으며, 쟁점주택의 건축허가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주택 앞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축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도 실질적으로는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하여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도 쟁점주택 분양소득의 실지귀속자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 OOO의 경우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관하여 건축계약약정서에 보증인으로 되었다거나 그 건축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거나 그 매매대금을 관리했다거나 하는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OOO을 쟁점주택 분양소득의 실지귀속자로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