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3.9.17 사망한 OOO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용 자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처분청에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거나 영업권가액을 계상하지 아니하는등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6.2.1 청구인들에게 93년분 상속세 277,874,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4.1 심사청구를 거쳐 96.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공단 OO전자의 사업용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이하“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으로 하였으나 이는 취득시부터 상속개시시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써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된 후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동 기계장치의 취득시 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쟁점기계장치 감가상각비 87,974,97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소재 OO전자 인천사업장 (이하 “인천사업장”이라 한다)과 경기도 시흥시 OO동 OO공단 소재 OO전자 OO사업장(이하 “OO사업장”이라 한다)의 자산과 부채를 통합하여 영업권을 평가한 결과 영업권 평가액이 없었으므로 이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 바, 상속개시당시 OO사업장은 제품생산에 있어 인천사업장에 종속된 상태에 있던 것으로서 인천사업장의 제품생산 공정 가운데서 일부 공정을 분담하여 작업을 하여 인천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들의 영업권 평가방법은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인천사업장과 OO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영업권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 2일전인 93.9.15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기계장치의 상속재산가액으로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인천사업장은 87년부터 가동한 노동집약적 공장이고, OO사업장은 93.6 준공한 자동화설비를 완비한 공장으로서 두 공장의 제조설비 및 공정이 다르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별개로 하고 매출도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등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두 공장의 영업권을 별개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천사업장과 OO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장별로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내용을 모아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형자산중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함)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심리 위 법령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인 시가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같은 뜻 대법원 93.4.13, 92누 8897), 쟁점기계장치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93.9.17의 2일전인 93.9.15을 기준으로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이 있고 처분청은 이를 쟁점기계장치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가액은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시가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가액평가방법이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을 보면, 제4항 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전 3년간(3년 미달시에는 그 년수)의 평균순이익×50% -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2.~5. (생략)”이라고 하고 있다. (2) 심리 (가)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고 함은 어떤 기업의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영업상의 기능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기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 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하겠다.(대법원 85누592, 86.2.11등 다수 판결이 같은 뜻임) 그런데 어떤 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얻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는 당해 기업의 명성, 기업자의 사업수완, 특수한 거래관계, 입지조건등의 제반요인이 동종 기업에 비하여 월등하기 때문이라 하겠는데, 어떤 기업에 초과수익 있는 경우에는 이들 요인 중 어느 한 요인에 의하여 초과수익이 일어났는지 또는 여러 요인이 복합으로 작용하여 일어났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같은 사업장이 아닌 2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이들 2개의 사업장을 합하여 전시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한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하는지는 영업권의 내용이 되는 초과수익의 발생요인이 2개의 사업장에 걸쳐서 동일한지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요인이 2개의 사업장에 서로 달리 작용하고 있는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 (다) 피상속인은 87.4.1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에 OO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개시하여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청구외 OO전자(주), OO전자(주), OO전자(주) OO전자(주), OO정밀(주)등으로부터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전자부품인 PCB의 주문을 받아 이들 법인에 납품하다가 위 인천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전자부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 시흥사업장의 공장을 93년 6월에 준공하여 동 사업장에서는 인천사업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인 PCB에 일부의 공정을 가하는 임가공 형태의 작업을 하다가 93.9.17 사망하였음이 OO사업장이 인천사업장에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임가공세금계산서 및 동 사업장에 대한 피상속인의 장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라) 피상속인의 인천사업장과 OO사업장에 대한 장부에 의하면 인천사업장과 OO사업장에 대한 자산, 자본 및 부채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는 있지만 OO사업장이 소재한 토지를 동 사업장에서의 사업개시 전에 취득하였기에 인천사업장에 속한 토지로 기장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영업권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인천사업장의 자산에서 차감하고 이를 OO사업장의 자산으로 한 점 피상속인이 OO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하여 OO사업장의 토지,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천사업장에서 기장하였다고 보이는 점등을 모두어 보면 인천사업장과 OO사업장에 대한 자산, 부채, 자본등은 실제 사업장별로 완전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혼합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들이 별도로 구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각 사업장별로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더우기 피상속인은 OO사업장에는 이를 관리할 인원을 두지 아니하고 인천사업장에 속한 직원이 이를 관리하고 단지 OO사업장에는 생산직 종업원만이 근무한 것으로 임금대장에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서 각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순수익을 산출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마)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OO사업장의 공장을 준공한 후 인천사업장의 연장으로 보이는 사업을 OO사업장에서 영위하였다고 보이는 이 건의 경우 2개 사업장에 대한 각각의 영업권을 산출하기 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영업권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세
성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OOOOOO OOOOO
OOO
상 동
OOO
상 동
<별지 2> <쟁점기계장치 명세> 명 칭 수량 1. Fine Piercing System 1 2. Screen Printing M/C, for Carbon Printing PCB Producion 1 3. Screen Printing M/C, for General PCB Production 4 4. UV - Cruing M/C, for PCB Proudction 4 5. Full automatic Guide Hole Drill M/C 1 6. Automatic Etching M/C for PCB Production 1 7. Pergect Controller for CuGL-2 Etching Solution 1 8. Fully- Automatic Bare Borad PCB Testing M/C 1 9. Automatic Fulx Coating M/C for PCB Production 1 10. Scrubbing M/C for PCB Prlduction U-TAH 2 11. Cleaning M/C for PCB Prlduction U-TAH 3 12. Automatic Shearing M/C for PCB - Production 1 13. 환경오염방지시설 1식 14. 변전설비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