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3. 서울특별시 ○○구 ○○동 14-21 ○○에클라트 316호 (대지 6.0㎡, 건축물 전용면적 51.9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한 후 2006.10.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면서 그 취득가액에 구 지방 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 내로의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격 101,50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940,200원 , 지방교육세 906,840원, 합계 5,847,040원(가산세 포함) 등을 2006.12.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9.21. 영화제작 및 배급 ,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인천광역시 ○○ 구 ○○ 동 587번지 ○○ 아파트 111동 603호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9.7.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3-20번지 중앙빌딩으로 본점을 이전 한 후, 2003.3.27. 서울특별시 ○○ 구 ○○ 동 661번지로, 2003.9.21. 서울특별시 ○○ 구 44-15 ○○ 빌딩 1007호로, 2006.10.1. 서울특별시 ○○ 구 ○○ 동 14-21 ○○ 에클라트 1016 호로, 2006.9.21. 서울특별시 ○○ 구 ○○동 -21 ○○ 에클라트 316호로 본점을 이전 한 후, 2006.10.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 설립일 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등기한 부동산임에도 처분청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 한지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법인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그 설립ㆍ설치 ㆍ전입 (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1조 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9.21. 인천광역시 ○○ 구 ○○ 동 587번지 ○○ 아파트 111동 603호를 본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9.7. 서울 특별시 ○○ 구 ○○ 동 103-20 중앙빌딩 4층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6.10.1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2006.12.18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도시 내인 인천광역시 소재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중과세 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부동산 등기라 함은 그 설립ㆍ설치 ㆍ전입 (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0.9.21 인천광역시 ○○ 구 ○○ 동 587번지 ○○ 아파트 111동 603호 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9.7 서울 특별시 ○○ 구 ○○ 동 103-20 ○○ 빌딩 4층 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비록 법인을 설립 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 특별시 전입일인 2002.9.7을 대도시내로의 전입한 날로 보아야 하고 이 로부터 5년 이내인 2006.10.16 청구인 명의로 경료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 둥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중과세 대상이라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일반 세율로 자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중 가산세만 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면제되는 것(대법원 93누15939,1993.11.23.)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등기 당시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가산세를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