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자로서 2016.1.21. OOO구 62㎡(이하 “쟁점공유수면”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면허의 유효기간(1년)이 도과하여
「지방세법」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17.1.11. 청구인에게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은 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와
「지방세법」제23조
및 제35조에 의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전기사업의 허가)를 납부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공유수면점용)를 추가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23조
및 제35조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면허행위로서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록면허세는 행정행위에 대한 유통세 성질의 지방세 과세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사용행위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와 등록면허세는 그 법적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각 면허의 종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른 면허세 외에 공유수면점용에 대한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등록면허세(전기사업의허가)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등록면허세(공유수면점용)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3조【정 의】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자로서 2016.1.21. 쟁점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와
「지방세법」제23조
및 제35조에 의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전기사업의 허가)를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행정행위에 대한 유통세 성질의 지방세이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의 사용행위에 따라 징수하는 것인 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와 등록면허세는 그 법적 취지와 목적이 다른 점, 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른 면허세 외에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