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1993.1.21. 받은 것으로 인정한 후, 청구인이 그후 63일이 되는 날인 같은해 3.25.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60일의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특수우편물 배달증사본, 청구외 OOO이 발송인으로 되어 있는 편지봉투 사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OO종합건설의 년도별 근무부서 내용조회에 대한 회신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내용을 기재한 납세고지서가 1993.1.21.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OO종합건설 OO지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관계로 위 아파트에 도달된 납세고지서를 직접수령하지 못하고 당시 위 아파트에 전세들어 살던 입주자가 이를 수령한 후 수소문 끝에 청구인을 알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이를 전달하고 위 OOO은 같은해 1.28. 청구인의 부친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에 위 납세고지서를 우송함으로써 그후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1993.1.28. 이후가 되어서야 위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그후 같은해 3.25. 에 있은 심사청구는 60일의 심사청구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청장이 심사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음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후에 있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안심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3.5.10. 취득한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 O, 답 2,314㎡ 및 같은동 OOOO OO 답 1,388㎡를 1990.5.29., 같은해 5.21.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1.28.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27,978,020원 및 동방위세 5,595,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2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27년을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며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이 사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OO종합건설에서 근무하는 간부직 직원으로서 위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OO종합건설의 년도별 근무부서 내용조회에 대한 회신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지 2년후인 1975.7. 위 토지의 소재지를 떠나 서울로 이사하여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하여 왔고, 위 토지의 양도일 현재 서울 중구 OOO 소재 OO종합건설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실상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