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6.9.17 OOO(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소유주택인 강남구 OO동 소재 OOO 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의 가액 65,000천원(채권최고액)을 포함 상속재산가액을 142,083천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채무액을 182,082천원으로 하여 87.3.17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145,071천원으로 채무액을 60,919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3,760,170원 및 동방위세 752,030원을 89.1.10 결정고지한 후 쟁점아파트가 86.11.26자 88,000천원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6,718,670원 및 동방위세 1,343,370원을 89.8.16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6.11.26 OOO에게 양도한 바 OOO은 피상속인(OOO)의 앨범제작하청업자로서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앨범제작대금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29,414천원이 피상속인의 86.9.17 사망으로 부도처리되자 청구인은 동부도어음 회수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OOO에 양도한 것이므로 만약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인 88,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채무액(약속어음) 29,414천원(이하 “청구인 주장채무액”이라 한다)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발행하였다는 이 건 약속어음(29,414천원)은 피상속인의 장부와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부외부채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직전에 갑자기 발행되었는 바 사업상 부채발생에 상응한 자산등의 증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쟁점아파트가액)에 대한 채무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상속재산가액중 쟁점아파트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인 88,000천원으로 하되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 채무액 29,414천원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경정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남편이자 피상속인)의 86.9.17자 사망에 따라 쟁점주택가액 65,000천원(채권최고액)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142,083천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채무액은 182,082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은 145,071천원으로 하고 동 채무액중 청구인 주장채무액 29,414천원을 포함한 123,162천원을 부외부채로 보고 상속세를 당초결정고지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아파트가 88,000천원에 양도(86.11.26)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쟁점아파트가액을 88,000천원(실지양도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89.9.16 경정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OOO에 양도(86.11.26)하게된 원인이 OOO의 OOO에 대한 사업상의 채무(청구인에 의하면 OOO은 하청업자인 OOO로부터 86.3.31자 20,000천원, 동 6.30자 14,800천원 합계 34,800천원을 외상매입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86.5.22자 6,934천원, 동 6.19자 11,480천원, 동 9.2자 11,000천원 합계 29,414천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86.9.17 OOO의 사망으로 부도처리되었다함)를 변제하는 데 있었던 바, 만일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인 88,000천원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채무액(약속어음) 29,414천원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부도어음(3매), OOO의 확인서, 매도계약서, 관련장부등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은 동 약속어음(29,414천원)은 피상속인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부채일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88,000천원)으로 한다면 동 채무액(29,414천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동 약속어음은 OOOOOOOO(대표 OOO)에 원색분해작업을 하청의뢰하여 86.3.30자 20,000천원, 86.6.30자 14,800천원 상당을 납품받고 이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현금출납장 및 매입매출장)을 보면 동 납품대금은 동 일자에 현금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둘째,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사업(OOOO)이 소규모라서 편의상 외상매입금계정없이 현금계정만으로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는 지금까지 소득금액을 서면조사 결정받아 왔으므로 청구인이 편의상 현금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셋째, 동 약속어음(부채)에 상응하는 자산등의 증가내역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주장 채무액은 사업상 부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일부인 쟁점아파트가 상속개시일인 86.9.17부터 6개월이내인 86.11.26자 88,000천원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를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실제거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를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토록 하되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기본통칙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 기본통칙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동지, 대법원 89누2509, 89.10.11),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하려면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시까지 시가에 변동이 없었다는점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된다고 하였는 바(동지, 대법 84누177, 84.6.26외 다수), 소정의 기한내에 신고된 이 건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고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의 시가변화가 없었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유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86.9.17) 당시의 기준시가 35,259천원보다 큰 채권최고액 6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된 실거래가액 88,000천원을 동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고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결과적으로 청구주장에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