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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지0520생산일자 2016-12-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서 사업개시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전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창업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18. OOO을 2015.9.21.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2.24. 쟁점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1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5.9.18. 취득한 후 형식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2015.10.8.로 하였으나 실질적인 창업일은 쟁점토지상에 싱크대제조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은 2015.9.17.로 볼 수 있고, 세무서에서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비기간을 토지취득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6.16. 건축허가를 받고, 2015.9.17.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 2015.9.25. 건축물 착공을 하여 2015.12.31. 싱크대제조장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형식적인 사업개시일인 2015.10.8.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해당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을 뿐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OOO를 매입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중 빠른 날을 창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창업중소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9.18.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취득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나)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싱크대제조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6.16. 건축허가를 받고, 2015.9.17.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 2015.9.25. 건축물을 착공하고 2015.12.31. 싱크대제조장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일반건축물대장 및 개발행위허가서 등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OOO에 구입하였음이 2015.11.20.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알 수 있다. (사) 처분청이 2016.3.21.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결과 통지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9.17.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 2015.9.25. 건축물 착공을 하여 2015.12.31. 싱크대제조장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형식적인 사업개시일인 2015.10.8.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일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서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제외한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창업일 이전에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토지매입대금 및 공장신축공사 대금이 2015.10.8.부터 최초로 기장처리가 되어 있는 점, 공장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인 2015.11.20. 공장의 생산설비를 매입 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2015.9.18.이고 2015.10.19. 등록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사업개시일이 2015.10.8.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을 뿐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