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4.2. OOO이 2002.8.10. 주식회사 OOO과 OOO으로부터 분양받은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승계받은 후, 2007.4.20. OOO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8.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OOO을 받고, 처분청에 확정판결일(2007.4.20.)을 취득일로 하여 시가표준액(취득세 과세표준액 85,770,240원, 등록세 과세표준액 71,425,440원)에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273조의2의 경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55,220원, 등록세 714,250원, 지방교육세 142,850원, 합계 1,912,320원(가산세 포함)을 2007.8.30.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그 신고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 OOO에 미달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여 그 차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6.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9.1.5.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잔금지급일(대물변제) 즉,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문상의 매매원인일인 2002.8.10. 또는 분양권 승계계약일인 2004.4.2. 이므로 그렇게 본다면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공급계약서상의 분양가인 OOO에 양수한 것임에도 위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채 처분청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이 2001.4.4. 건축허가를 받고 2009.1.5.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4.4.2. OOO로부터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07.9.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시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총분양대금OOO에 대한 잔금 4,036,526원을 2008.7.17. OOO에 지급한 후에 2009.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사용승인일(2009.1.5.)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정당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거래가격이 OOO의 영수(완불)증서에서 OOO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사실상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2)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상 취득금액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 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 (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 에 의한다. 3. 판결문ㆍ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 ①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 ㆍ제2항 및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을 취득일 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 판결문ㆍ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 실이 확인된다. (가)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8.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건축조합 설립이 인가되었다. (나) OOO이 2002.8.10. 주식회사 OOO과 OOO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2004.4.2. OOO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부동산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급계약서상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다. OOO (다) OOO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8.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OOO하고 2007.4.20. 확정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2006.11.16. OOO이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등기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2006.11.9. OOO의 가처분결정OOO을 원인으로 가처분 등기한 후, 2007.9.18. 청구인이 2002.8.10.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다. (마) OOO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공동주택OOO 및 판매시설에 대하여 2001.4.24. 건축허가OOO한 후, 2009.1.5. 건축물 사용승인을 통보하였다. (바) OOO이 2008.7.17. 발행한 영수(완불)증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총분양금액이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금액은 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에 의해 작성되었다. (2)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에 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1)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문상의 매매원인일 또는 분양권 승계계약일이므로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2009.1.5. 인 것으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자명부에서 첫 입주자OOO가 입주한 날짜가 2009.7.4.인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사용승인일이 2009.1.5.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사용되었다거나 임시사용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더욱이,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고 OOO은 이 사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그렇게 본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OOO의 취득시기보다 앞설 수 없으므로, 설령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거나 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원시취득자인 OOO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2009.1.5.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2009.1.5.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최초 공급계약서상의 분양가인 OOO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양수하였으므로 동 분양가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대법원 1998.1.12. 선고 87누953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다. (나) 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에 의해 산출되고 OOO이 발행한 영수(완불)증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동 가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