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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구3277생산일자 2010-12-14
AI 요약
요지
환급은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에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의 회신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OO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 OOOOO OO OOOOO OOOO OOOOOO O OOO OOO OOOOOOOOO OOOO로부터 매입한 물품매입비용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2005년 소득을 추계결정함으로써 과다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⑵ 처분청은 누락된 원천징수세액 26,453,65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매입원가 735,171,000원의 6%로 판매한 44,110,000원의 매출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0.8.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74,860원을 환급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2010.8.10.자 환급은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에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의 회신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불복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