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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5264생산일자 1995-04-25
AI 요약
요지
매매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양수한 건물의 시가는 6억원에 달하고 있어 대여원금 5억원과 이자소득 90,000,000원은 회수된 것으로 인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에게 이자율을 월 2.5%로 하고 대여기간은 90.12.20~91.2.19로 하여 금 3억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OOO에게 이자율을 월 2.5%로 하고 대여기간은 91.1.31~91.12.31하여 금 5억원을 대여하였으며,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게는 이자율은 월 2.5%로 하고 대여기간을 91.4.2~91.10.2로 하여 금 11억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OOO에게는 이자율은 월 3.0%로 하고 대여기간을 91.6.7~91.12.6로 하여 금 5억원을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94.4.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618,870원 및 동 방위세 917,570원과 91년귀속 종합소득세 251,030,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1 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결정에서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취소되었으며(그들의 채권담보물을 경매한 결과 각각 3억원과 485,871,660원이 회수되어, 청구외 OOO는 원금만 회수되고, 청구외 OOO은 원금에도 미달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다.)

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대한 이자소득에 165백만원에 대해서는 그 법인이 부도로 폐업되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의 대지 1,657.5㎡를 담보로 근저당설정하였으나 선순위저당액 15억원을 공제하면 이자상당액 165백만원은 고사하고 원금도 회수불가능하며, 청구외 OOO에 대한 이자소득 90백만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의 건물 중 그의 지분을 3억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91.6.8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하였는 바, 결국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양자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대한 대여금은 그 법인의 재산에 대해 금 16억원에 저당설정하였고 대여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도 담보물을 양도담보로 취득하고 채무자가 환매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자 모두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며,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겠으나(국심 92서128, 92.4.14 같은 뜻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심 88중 590, 대법원 91누3420외 다수 같은 뜻임).

다. 그러므로 이건의 경우에 이자와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보면

(1) 청구인은 91.4.2~91.10.2을 대여기간으로 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금11억원을 대여하고 이자조건은 매월 2.5%를 선이자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대출금상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채권담보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의 대지 1,657.5㎡를 91.4.1 채권최고액을 16억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재산에 선순위 채권 15억원이 있어 담보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원금조차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재산을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면 2,983,500,000원이 되므로 선순위 채권을 공제하더라도 원금(11억원)과 이자상당액 165백만원을 충당될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이 담보재산을 선순위채권자인 청구외 OOO이 90.12.8 대전지방법원에 경매신청하였는 바, 당심판소에서 담보재산의 감정가액(경락예정가)을 조회한 바 3,508,927,500원으로서 이 역시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고도 남을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91.6.7~91.12.6을 대여기간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금 5억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3.0%의 선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대출금상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의 건물(토지제외) 중 채무자지분 2,545㎡(769평으로 이하 “양수한 건물”이라 한다)을 당사자간에 3억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91.6.8 양도담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대여원금 5억원에도 미달하는 3억5천만원만 회수된 것이므로 해당이자소득 90,000,000원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담보로 “양수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326,630,675원인 사실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맺어진 “양수한 건물”에 대한 거래금액인 350,000,000원을 적정한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반면 91.11.4 “양수한 건물” 약 1,560평이 청구외 OOO과 OOO사이에 12억원이 매매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양수한 건물”의 시가는 6억원에 달하고 있어 결국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원금 5억원과 이자소득 90,000,000원은 회수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