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모친)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126㎡, 2층주택 1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5.17.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OOO가 95.4.1. 자기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OOO지분전부가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위 지분포기등기를 증여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5,23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이의신청과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4.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모친의 지분포기는 민법 제267조 의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고 민법 제554조 의 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며 지분포기로 인한 귀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고 증여에 의한 이전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점에서 양자는 그 법률구성을 달리 하는 것인 바, 위와같이 지분포기와 증여와는 본질·요건·효과 등에서 명백하게 구분되는데 처분청이 공유자의 지분포기로 인한 지분귀속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 제554조 에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계약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와 서면으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묵시적인 구두계약도 있을 수 있는 것인 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친)는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게 되므로 이는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자기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할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청구외 OOO의 지분포기로 그의 지분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된 이건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친)가 공동구입한 후 OOO가 지분을 포기하여 청구인에게 OOO의 지분이 전부 이전되어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67조 에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4조 에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에는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지분포기는 지분포기자인 OOO가 묵시적으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포기자와 같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지분포기에 의한 등기이전 신청을 함으로써 포기된 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 승락한 것으로 보인다. (2) 증여에 대한 의사표시와 승락은 요식행위라기 보다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지분포기와 이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부동산의 OOO지분에 대한 증여의사와 이를 승락하는 쌍방간의 실질적인 의사합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형식을 취한 것은 증여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 실질에 있어서는 증여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