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7.26.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최○기의 사망으로 경기도 OO시 분당구 ○○동 38 샛별마을 ○○아파트 303-1302(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02.2.4. 경기도 OO시 분당구 △△동 36 양지마을 △△아파트 212-1303(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6.2.27. 쟁점 주택을 양도한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고 2006.4.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쟁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1.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주택양도당시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9.3.1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에서 상속시점에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1세대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2주택이 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먼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후발적으로 일반주택을 구입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세대원인 남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98.12.31.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97.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상속개시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함께 상속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여 상속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고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어디에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임을 이유로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쟁점 주택양도당시에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주택과 관련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보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며, 위 규정에서 달리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쟁점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고 신고ㆍ납부한 후,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중756, 2007.11.12. 외 다수 같은뜻임)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