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9.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가
ㅇㅇ
번지
외 2필지 토지 109,770㎡와 그 지상건축물 9동 5,085.3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연부계약금(9,950,300,000원)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9,006,000원, 농어촌특별세 19,900,600원, 합계 218,906,600원을 1997.4.28.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7.11.1. ㅇㅇ(주)이라는 별도의 법인에게 연부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러한 권리를 양수한 청구외 ㅇㅇ(주)가 그 이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주)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1998.8.18. 청구인이 환부를 청구하자 청구외 ㅇㅇ(주)와 달리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은 처분청은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월드컵 경기개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뚝섬부지에 돔구장을 건립코자 하는 도시계획 사업자 모집공고시 사업자로 선정되어 시유재산인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돔구장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구외 (주)ㅇㅇ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외 (주)ㅇㅇ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며, 이러한 당초의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을 받고서, 청구외 (주)ㅇㅇ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그러나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상암동에 전용구장을 건립하기로 함으로써 당초 돔구장의 건립목적이 크게 변경되자, 서울특별시는 뚝섬 돔구장 부지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으로 돔구장 건설사업자를 변경한 것은 돔구장 건설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사업추진상의 과정이며, 이렇게 매수인의 지위가 변경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당초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연부취득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더라도 취득의 효력이 존속된다고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연부취득중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였고,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법인과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거부 통보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8.18.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환부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같은날 환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고, 이러한 통보를 근거로 청구인은 1998.8.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은 1998.8.27. 기각결정 통보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세액의 환급신청의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8.6.28. 88누2069)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8.8.18.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같은날 환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고 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부거부 통보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이 당초의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잘못 납부되었다고 보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금을 지급하였다가 청구외 (주)ㅇㅇ에 매수인이 지위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렇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때에 연부금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양수도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1997.12.20.)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도 아니하여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