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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이고 위 OOO은 위 주소지인 「OOOO 양로원장」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OOO이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인인 92.4.20 로부터 60일이 되는 92.6.19 을 지나 92.6.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82.12. 「OO OOO 수도원」 수련후 「OOO」 단체 봉사자원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납세고지서를 양노원장 OOO이 수령하였을 뿐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청구의 각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청구인과 위 OOO의 주소지를 조사한 바 공히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이고 위 OOO은 위 주소지인 「OOOO 양로원장」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OOO이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국심88서502 등 다수 동지)

따라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못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