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2.8.24 청구인의 부(OOO)가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이 84.1.17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등을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87.3.24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87.9.25 감액 경정처분을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다시 89.2.10 처분청에 위 상속세부과처분 변경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광주고등법원의 사건 88재구 30 (89.8.22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판결주문(“이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과 같음을 89.9.27자로 회시하자, 89.11.15 심사청구를 거쳐 9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이미 84.1.17자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고, 또한 새로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