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수탁자)은 OOO에서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4.2. AAA(위탁자)과 OOO 소재지 연립주택 A동(10채) 중 2020.1.21. 매각된 3채(102호, 401호 및 402호)를 제외한 7채에 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AAA이 위 신탁계약 체결 전인 2020.1.21. 연립주택 3채를 매각하고 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위해 AAA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였으나 이를 징수하지 못하자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에 의거 청구법인을 AAA의 체납된 부가가치세의 물적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2.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7.6. 신탁재산의 착오적용을 이유로 쟁점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