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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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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2560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97.1.16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O계좌 OO은행 OO지점 파워신탁 11억원을 93.10.7 청구인 O의로 실O전환한 사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회장으로 있는 (주)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직매장에서 매출누락한 상품의 판매대금 484,396,847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OO은행 가O계좌(예금주:OO)에 입금되었고 동 금액이 위 파워신탁자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외법인 관할소재지 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한 바 있고, OO세무서장은 97.1.21 이건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광진세무서)에 통보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동 자료에 따라 97.5.24

소득세법 제128조

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다른 신고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411,465,560원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8 심사청구를 거쳐 97.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과 국세청 심사결정문에서 OO은행 OO지점의 가O계좌(OOOOOOOOOOOOOOO, OO)에 92.9월~10월 기간중에 입금한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외법인 직매장(본사, O동 등)에서 매출누락한 상품의 판매대금으로 입금되었음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에 의해 확인된다 하고, 또한 이 사실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의 직매장에서 매출누락한 구체적인 품목, 금액, 수량등을 적시함이 없이 청구인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인장을 단순히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수표로 추정함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음이 O백하다.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헌 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법인세를 조사함에 있어 적출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에게 통지된 소득금액통지서에서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였음이 O백하고,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

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의 위임규정인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헌 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법인세를 조사함에 있어 적출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회장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헌 결정된 소득처분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쟁점매출누락액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회장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전시한

구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갑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나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임으로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실O전환자금으로 유입된 쟁점매출누락액을 구체적으로 매출누락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은행 OO지점의 가O계좌에 92.9월~10월 기간중에 입금한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외법인 직매장(본사, O동 등)에서 매출누락한 상품의 판매대금으로 입금되었음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이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한편 위의 매출누락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며 회장인 청구인이 OO은행 OO지점 파워 신탁자금으로 입금하여 93.10.7 청구인 O의로 실O전환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받아 들일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종합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갑종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나)목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을,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O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O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O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O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O계좌인 OO은행 OO지점 파워신탁 11억원을 93.10.7 청구인 O의로 실O전환한 사실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직매장(본사, O동, 의정부, 천호, 청량리, OO유통, 성남등)에서 92.9월-10월 기간중에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쟁점매출누락액)을 OO은행 OO지점의 가O계좌에 입금하여 동 금액으로 위 OO은행 파워신탁 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음을 금융추적 조사에 의해 확인된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96.6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며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을 OO은행 OO지점 파워신탁자금으로 입금하여 93.10.7 청구인 O의로 실O전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97.1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예금(OO은행 OO지점 파워신탁)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이 소득세법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건 처분이 위헌 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건 과세 경위에 대하여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외 유출되어 청구인의 92년도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통보(특조 2, 46224-46, 97.1.16)하였고, OO세무서장은 97.1.21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분)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법인 46220-67)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97.5.24

소득세법 제1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상황을 청구인에게 통보(부가 46410-623)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 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기밀비, 교제비, 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O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O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을 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이며 회장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시켜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러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판결 97누447, 97.10.24 97누4456, 97.12.26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