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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45생산일자 2016.08.0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1.5.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같은 날 시가표준액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5.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