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주택(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5,89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8.6.10.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고지한 취득세와 1998.9월에 과세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 총 550,295,860원(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당해법인이 납부하지 않자,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당해법인의 감사이고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매 ㅇㅇㅇ를 2000.4.17. 이 사건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해법인이 자본금 50,000,000원의 소규모 건설업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만한 여유가 있는 법인이 아니며, 주로 조합주택관리 용역업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소유권 지분취득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판결문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당해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잘못 결정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항소 중에 있는 바, 이를 근거로 과세된 이 사건 체납액도 잘못 부과된 처분이므로 당해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체납액을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60%(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2000.4.17.에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번지
ㅇㅇ
(아)
ㅇㅇ
동
ㅇㅇ
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0.4.19.에 아파트 경비원(
ㅇㅇㅇ
)이 그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ㅇㅇ
우체국 접수번호 제4751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11개월이 다된 2001.3.15.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인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