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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에 대하여 과다한 재산세 등이 과...
심판청구
토지에 대하여 과다한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13생산일자 2018.12.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데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은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를 부과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47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8.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에 지구단위계획상 4세대까지만 건축할 수 있는 제약적 규제 때문에 건축비에 비하여 수익률이 낮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동 토지에 대하여 과다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 법령에서 건축행위 제한 및 수익률에 의한 별도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에 대하여 과다한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상 4세대 이하로 건축이 가능한 상태의 토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나대지 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면적(474.5㎡)에 개별공시지가(1㎡당 OOO) 및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동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건축면적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과다한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구분, 과세표준액 산출 및 세율 적용 등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