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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양O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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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O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0710생산일자 1996-10-04
AI 요약
요지
사업상의 형편 때문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바O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O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22㎡, 건물 73.4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10.13 취득하여 1991.4.22 양O하고 자산양O차익예정신고나 양O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O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O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O차익을 산정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양O소득세 8,06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그의 처, 자녀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처와 자녀들은 대구로, 청구인은 영천으로 퇴거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의 양O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2년부터 양O당시인 1991.10월까지 쟁점주택 소재지인 울산시 소재 OO정밀화학(주)에 근무함으로써 직장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O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O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양O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7.10.13 취득하여 1991.4.23 양O하였으며, 1987.12.27부터 1989.8.21까지 청구인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1989.8.21 청구인세대 전원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로 퇴거하였으나 청구인만 1989.9.30 쟁점주택에 재전입하여 1991.5.29 영천으로 퇴거할 때까지 혼자 거주함으로써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은 3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최초 전입후 양O시까지 거주한 기간은 3년 이상 되는 것으로 관련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1995.10.13자)에 의해 청구인이 1982.11.8~1991.10.1 기간 동안 쟁점주택 소재지인 울산시에 있는 OO정밀화학(주)에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1996.2.4자)에 의해 청구인이 경상북O 영천시 O동 OOOOOOO에서 참기름제조업을 영위하는 “OO식품”점을 1991.10.15자로 개업 및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개업 및 사업자등록한 일자가 쟁점주택의 양O일 후임을 알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를 사업상의 형편, 즉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부득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1989.8.21 쟁점주택에서 퇴거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로 이주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영천시이므로 사업상의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형편 때문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바O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상기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