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0.73평 및 동 지상 주택 69.24평(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을 86.2.19 취득하여 88.9.28 양도한 사실이 있고,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 소재 대지 61.01평 및 동 지상건물 149.09평(이하 “OO동상가”라 한다)을 88.11.11 취득하여 90.9.17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3)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86.82평 및 동 지상 건물 227.53평(이하 “OO동상가”라 한다)을 90.4.2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데,
처분청에서는 부녀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1) OO동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이 120,000,000원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액은 66,248,000원(85년 근로소득금액 1,248,000원, 전세보증금반환 60,000,000원, 미장원 보증금 반환 5,000,000원)이므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 53,752,000원은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에 의거 증여추정하여 86년귀속 증여세 23,676,000원 및 동 방위세 4,304,720원을 91.3.16 결정고지하였고,
(2) OO동상가의 경우, 취득가액이 330,000,000원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액은 176,589,000원(OO동주택 양도대금 171,000,000원, 86년 근로소득금액 4,031,000원, 87년 근로소득금액 1,158,000원, 87년 사업소득금액 400,000원)이므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 153,411,000원은 전시 규정에 의거 증여추정하여 88년귀속 증여세 102,311,620원 및 동 방위세 18,602,110원을 91.3.16 결정고지 하였으며,
(3) OO동상가의 경우, 취득가액이 750,000,000원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액은 702,960,000원(OO동상가 양도금액 610,000,000원, 임대보증금 86,000,000원, 89년 근로소득금액 411,000원, 88년, 89년 사업소득금액 6,549,000원)이므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 47,047,000원은 전시 규정에 의거 증여추정하여 90년귀속 증여세 22,429,970원 및 동 방위세 3,738,320원을 91.3.16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6 심사청구를 거쳐 9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 OO동주택 매입당시 전소유자가 동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OO은행 차입금 2천만원을 넘겨 받았고, 85.12.31 OO은행에서 전 소유자 명의로 4천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에 충당하였으며, 83년 피부관리사 자격을 득하여 84년부터 피부맛사지실 운영과 OOO에서의 피부미용 강의에 따른 소득이 있었고, 85년부터 현재까지 OOOO주식회사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등 OO동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며, 당시에 OO실업과 체결한 화장품 서울총판대리점계약이 해약됨에 따라 계약보증금 17,000,000원을 회수한 사실도 있으므로 동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고, 전시 OO은행 차입금 20,000,000원은 일자미상일에 1백만원, 86.7.15자 6백만원, 87.5.6 잔액 13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남편 회사수표로 동 차입금을 87.5.6 상환하였다고 하였으나 남편명의회사(OOO)의 수표로 상환한 사실도 없고, 상환금액도 허위이며, 85.12.31 OO은행에서 전소유자 명의로 대출받은 일반자금 2천만원과 적금대출 2천만원은 청구인이 전소유자 명의로 월부금을 불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던 O피부미용실(서대문구 OO동 OOOO)을 87.5. 양도하고 받은 39,000,000원도 은행차입금 상환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2) OO동상가의 취득가액 330,000,000원중 전소유자가 동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에서 87.4.24 및 87.10.22 대출받은 25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80,000,000원은 OO동주택 양도대금 171,000,000원에서 지급하고, 동 양도대금 잔액으로 전시 OO은행대출금을 88.10.19자 50,000,000원 상환하고 88.11.1자 50,000,000원 상환하였으며, OO은행 대출금상환 잔액은 청구인이 경영한 OO동 상가 1층의 경양식집과 2층의 커피숖에서 발생한 수입과 기타 수입 등을 합하여 89.10.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3) OO동상가 취득시 자금출처 부족액 47,040,000원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OO동상가 1층 OOOO 경양식집의 시설물 및 집기 비품 일체를 90.3.27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한 대금과 2층 커피숖을 90.4.24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한 대금이 있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OO동주택의 경우 전소유자가 동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케하고 85.2.18 OO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0,000원이 87.5.6 청구인 남편 명의사업체(상호: OOO)발행 수표로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85.12.18 OO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후 대출받은 40,000,000원은 87.5.16 OO은행 OOO지점에 27,801,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동 일자에 상환한 8,286,000원도 전소유자인 OOO명의 적금을 해약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화장품 총판 계약보증금반환 금액 17,000,000원은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대리점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화장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OO실업(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장부상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금 반환 사실이 계상된 바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고,
(2) OO동상가의 전소유자가 대출받은 것을 청구인이 동 상가와 함께 인수하였다는 대출금은 88.10~89.10 기간에 동 금액이 완제되었으나 동 대출완제금액 역시 자금출처가 소명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는 한 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3)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OO동상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보면 단서 사항란에 “내부시설은 현 상태대로 인계한다”는 조건이 있고 OO종합 법무법인의 공증된 부동산 임대차확인서 상에도 경양식집과 커피숖을 70,000,000원에 임대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비품 및 시설물 대금으로 70,000,000원을 받았다는 주장이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자금출처를 청구인이 취득한 OO동주택, OO동상가, OO동상가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1) OO동주택 매입시(86.2.19) 자금출처부족액은 53,752,000원이지만 동 주택의 전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 60,000,000원을 주택과 함께 인수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한 피부맛사지실에서 발생한 소득과 OOO에서 피부미용에 관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의료, OOOO주식회사에 근무하여 발생한 근로소득 등으로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던 O피부미용실 처분(87.5) 대금 39,000,000원도 은행차입금 상환시 사용하였고 그 외에 화장품 대리점 계약의 해약 반환금 17,000,000원도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추정 과세는 부당하고,
(2) OO동상가 매입시(88.11.11) 자금출처부족액은 153,411,000원이지만 동 상가의 전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 250,000,000원을 동 상가와 함께 인수하였는 데, 전시 OO동주택 양도대금 171,000,000원으로 동 상가 총거래대금에서 위 은행대출금을 공제한 잔액 30,000,000원을 지불하였고 OO동주택 양도대금의 나머지로는 은행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은행의 채무잔액은 청구인이 경영한 동 상가건물 1층의 경양식집과 2층의 커피숖의 수입으로 88.10~89.10 기간중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추정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3) OO동상가 취득시(90.4.28) 자금출처부족액 47,040,000원은 OO동상가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던 1층 경양식집과 2층 커피숖의 시설물 및 집기비품을 양도하고 받은 70,000,000원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추정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 OO동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자기의 소득으로 상환하였다는 OO은행차입금 20,000,000원은 처분청조사시 청구인의 남편의 사업체에서 87.5.6 발행된 13,000,000원의 수표로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 나머지 금액 및 OO은행 차입금 4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며 화장품 대리점계약의 해약 반환금도 거래상대방의 장부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주장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해약반환금의 반환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당초 계약시 지급한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청구주장중 OOO 강의료는 사단법인 OOO 원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85.3.4부터 86.4.1 까지 주2시간씩 강의를 하였는 데 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일부 원천징수 영수증도 증거서류로 제출되고 있으므로 동 기간동안의 강의료 1,710,000원(57주×30,000원)은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OO동상가의 경우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176,589,000원은 동 상가취득시 함께 인수한 OO은행 대출금 250,000,000원의 일부인데 동 금액은 청구인이 경영한 OO동상가 1층의 경양식집과 2층의 커피숖의 수입으로 상환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은 동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인이 87년~89년간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은 6,949,000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OO동상가의 경우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47,040,000원이지만 당시 OO동상가 1층의 경양식집과 커피숖의 시설물 및 집기비품 처분대금이 70,000,000원이나 있다는 주장이지만, OO동상가 매매계약서의 단서에 보면, “내부시설은 현상태 대로 인계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시설물 및 집기비품의 처분대금이라고 주장하는 70,000,000원은 OO종합 법무법인에서 90.12.28 작성한 “사서증서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시설물 및 집기비품의 처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만한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