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274㎡ 및 주택 75.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90.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아파트 76.733㎡(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94.3.30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아파트 95.55㎡(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94.4.23 OO아파트를 양도하고 다시 ’94.6.1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3.30 OO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로 볼 수 없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7.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91,1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4 이의신청, ’97.4.10 심사청구를 거쳐 ’97.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OO아파트 취득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1세대 1주택 양도의 해당여부는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94.6.17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에는 OO아파트를 ’94.4.23 양도하고 난 후 양도한 관계로 OO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아파트는 OO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상속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이나 OO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는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으로 확인되는 바,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재일 34014-2104, ’95.8.17)이므로 OO아파트를 취득한 시점(’94.3.30)에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가 차례로 OO아파트,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OO아파트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95.12.30 개정된 것)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택취득 및 양도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62.3.2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90.5.28 OO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다시 ’94.3.30 OO아파트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94.3.30 OO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3주택중 OO아파트를 ‘94.4.23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을 ’94.6.17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는 OO아파트와 쟁점주택의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62.3.2 취득하여 ’94.6.17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OO아파트와 OO아파트의 2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 양도직전에 OO아파트를 양도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OO아파트만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OO아파트에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거주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인 바,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다른 2주택(OO아파트, OO아파트)을 취득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