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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선택적으로 청구를...
심판청구
동일한 처분에 대해 선택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을 위반한 청구는 부적합(각하)
조심-2009-지-0988생산일자 2010.07.20.
AI 요약
요지
도지사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 여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 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를 하려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 인은 2009.3.6. OO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9.5.8. 기각결정 (OOOOOOOOO, OOOOOOOOOO)을 받은 후, 2009.8.4. OOOOOO에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도지사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에도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