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 여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 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를 하려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 인은 2009.3.6. OO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9.5.8. 기각결정 (OOOOOOOOO, OOOOOOOOOO)을 받은 후, 2009.8.4. OOOOOO에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도지사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에도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