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夫 청구외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90.1.1~1995.12.31 기간중 夫 청구외 OOO 등과 청구외 OO 등 42인에게 약 54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1990.1.1~1995.12.31 기간중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위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금액을 2,504,440,390원(90년도 95,080,000원, 91년도 578,710,000원, 92년도 787,913,000원, 93년도 530,805,000원, 94년도 312,632,390원, 95년도 199,300,000원)으로 조사·확정한 다음, 동 금원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금전대여한 데 따른 것이라 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1996.5.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32,212,060원(90년 귀속 66,726,210원, 91년 귀속 369,115,240원, 92년 귀속 490,159,770원, 93년 귀속 337,366,970원, 94년 귀속 157,737,050원, 95년 귀속 111,106,820원) 및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13,40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6.4.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6.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남편 청구외 OOO은 친지 등의 자금을 동원하여 수년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는 바, 이러한 자금대여에 따른 ‘수입이자’는 단속적인 금전의 대여에 따른 ‘수입이자’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대금업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위 ‘수입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수입이자를 대금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과세함이 타당하다. (2) 위 (1)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채무자 49人중 청구외 OO 등 11人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이 그 대여원리금에 미달하는 금원만을 회수하였고, 추후 그 미회수 금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그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소득중에는 그 회수가능성이 없는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인 및 남편 OOO의 확인서, 각 채무자들의 확인서, 은행의 송금내역 등을 조사 확인하여 한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 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를 대금업에 따른 수입금액(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의 이 건 결정수입금액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제1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1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열거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을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을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8호에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90.12.31 개정)”이 열거되어 있고,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어비스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6조 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90.12.31 개정)”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화환전업(76.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0.1.1~1995.12.31 기간중 청구외 OO 등 49인에게 약 70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아 온 사실, 청구인등이 위 자금의 대여시 그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후 그 대여원리금을 받지 못하게 될 때 동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여 원리금을 회수해 온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로서 그 중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주된 소득자인 사실, 처분청이 위 과세기간중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는 이자수입금액을 2,504,440,390원으로 조사하여 확정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그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과한 사실은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역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비록 이것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데 따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리목적하에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금업이라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특정인에 대한 단속적인 금전의 대여시 그 과세대상으로 삼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당 국세심판소는 금전을 대여하는 자가 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금전대여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지를 고려하여 달리 판단하는 바(국심 95중396, 1995.11.9 및 국심 96서2178, 1997.4.14 등 다수 동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금전대여 및 수입이자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90.1.1~1995.12.31 기간중 청구외 OO 등 49인에게 약 70회에 걸쳐 약 6,765백만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2,504,440,390원을 수령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위 금전대여행위에 있어서 자신들이 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위 이자수입금액을 ‘대금업’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결정수입금액중에는 채무자 청구외 OO 등 11인에 대한 미회수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장래 동 미회수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 과세관청(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각 채무자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외 OOO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받음과 동시에 은행 등에 비치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 및 은행전표 등의 확인을 거쳐 그 발생이자중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미 수령한 이자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 등의 미회수채권을 과세대상에 가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채무자들에 대한 미회수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