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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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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1800생산일자 2003-09-24
AI 요약
요지
법인은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가산세적용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시 OO구 OOO OOOOOO 대지 93.5㎡, 건물 213.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일부(1층)는 청구법인의 OOO지소의 영업점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OO 등에게 임대하다가, 2000.6.5. 쟁점부동산을 오O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특별부가세(OO,OOO,OOO원)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2002.11.8~11.26)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 공급가액(OOO,OOOO원)의 1%에 상당하는 금액 O,OOO,OOO원을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로 하여 2003.3.5. 청구법인에게 2000.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만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수익사업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8. (생 략) (2) 가산세와 관련한 규정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OOO지소 의 점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2000.6.5. 쟁점부동산을 오O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하고 그에 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1항 및 제76조【가산세】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적용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1두8100, 2003.2.14 및 국심 2002중0015, 2002.3.2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