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과세기간(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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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과세기간(90.1.1-90.12.31)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90.1.1-92.12.31)의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352생산일자 199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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