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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쟁점 토지 거래가 양도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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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한 쟁점 토지 거래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부동산 투기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89서1123생산일자 1989-09-19
AI 요약
요지
장기간 토지보유하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으나 다른부동산 투기거래사실만으로 투기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76.6 취득한 부산 동구 OO동 OOOOO O 대지 611.9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2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위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을 800,08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를 환산한 176,600,00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175,227,230원, 동방위세 35,045,440원을 89.1.23 고지한 후, 동 처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 청구 결정후에 위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800,080,000원, 아닌 1,156,875,000원임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175,227,230원, 동방위세 35,045,440원을 89.1.23 고지하자, 이들 처분에 불복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렸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투기거래로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세청 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투기거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위 훈령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부산 동래구 OO동 소재 주식회사 OO 및 계열기업의 경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봉제품 수출업과 계열기업의 금융 및 수출 지원 업무가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되어 서울 지점이 신설 확장됨에 따라 부산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없게 되어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 토지를 1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바 있으므로 투기거래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76.6 취득하여 88.2 양도한데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경위를 보면,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일제 조사시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거래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부동산 투기거래로 판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거래이외에도 부산 동래구 OO동 OOOO OO 대지 304평방미터를 85년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 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을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것에 달리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당해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의 거래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부동산 투기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 금액 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은 국세청 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동 거래 내용을 보면 미등기, 단기 보유, 타인 명의 위장 및 대규모 거래등이라 할겠다.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은 위와같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열거하면서 제8호에서는 위와 같은 거래 이외에도 국세청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 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 거래로 인정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1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보유하였고 그 면적도 185.1평이며 동 토지의 명의를 위장한 바도 없으므로 전시 훈령 제7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7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처분청도 쟁점 토지 거래가 위 규정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한다 하지도 아니한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토지거래와 청구인이 85년에 양도한 부산 동래구 OO동 OOOO OO대지 304평방미터의 토지거래를 처분청에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들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볼 때에 이 건 토지거래이외에 다른 토지 거래를 한 바 있어 이를 이유로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듯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면서 이 건 쟁점 거래이외에 부산 동래구 OO동 OOOO OO 부동산 거래 사실을 적출하고 동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토지만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함) 위 부동산은 304평방미터의 토지와 78.15평방미터의 목조 주택 건물로서 청구인은 당심 조사 과정에서 동 주택의 취득 동기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자의 확보를 위해 주택의 제공이 필요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OO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OOO이 69.12 이후 청구인의 동 주택 양도시(85.1)까지 거주한 사실이 위자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장기간 거주하도록 한 후에 양도한 것이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부동산 투기거래 내용을 규정한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의 어디에도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1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이 건 쟁점 거래에 대하여, 투기 거래라 보기 어려운 다른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