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7.22. OOO(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 증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통지받은 이후 2021.12.29. 쟁점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시정을 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2.3.10.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약 OOO㎡의 창고를 증축한 것이고, 2021년 12월경 해당 건축물을 이미 철거하였는데, 처분청이 위반건축물의 범위를 약 OOO㎡이 아닌 OOO㎡로 보아 철거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위반건축물로 본 쟁점건축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건 건물의 뒤편 전체 토지면적은 도면상 약 OOO㎡ 정도이나 사실상 약 OOO㎡ 정도가 가용토지 면적인데, 약 OOO㎡의 건축행위를 했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위반건축물의 현장조사 보고서(건축과-4260, 2021.7.2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건축과-21901, 2021.10.28.), 위반건축물의 일부 시정완료 알림(건축과-34636, 2021.12.29.) 등에서 쟁점건축물(약 OOO㎡)을 위반 건축물로 확인을 하여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등 관련된 행정처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전 위반 면적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반증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2)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6지554, 2016.8.25.,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이 적발된 날(2021.7.22.)이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시기로서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쟁점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불법 증축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면적을 잘못 산정하고 이미 철거하여 시정하였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1.7.22. 쟁점건축물의 무단 증축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현장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통지하였다.
<표> 쟁점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사항 통지사항
(나) 처분청의 ‘위반건축물 일부 시정완료 알림(건축과-34636, 2021.12.29.)’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신고위반(무단증축)이 2021.12.29. 철거되어 시정 완료되었다.
(다) 이 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물 변동사항으로 2021.8.23. ‘위반건축물표시 건축과-10037(2021.8.23.) 조립식패널 OOO㎡ 무단증축(신고위반)’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무단 증축에 대하여 2022.3.10.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을 확인한 날(2021.7.22.)을 사실상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에서 「건축법」에 따른 증축 및 개수를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세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약 OOO㎡의 창고를 증축하였고, 2021년도 12월경 해당 건축물을 이미 철거하였는데, 처분청이 위반건축물의 범위를 OOO㎡로 보아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676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2021.7.22.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무단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된 행정처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는 위반건축물의 면적 등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의 면적은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비록 청구인이 시정조치로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철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증축 등의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제1호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가액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건축법(2020.12.8. 법률 제1760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