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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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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광2319생산일자 2024-12-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27. 광주광역시 서구 OOO 답 1,1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3.1.31. A주식회사에 OOO원에 수용되었고, 2023.3.3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3.5.10. 같은 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0.12.~10.29.까지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거주한 기간(2014.9.23.~2020.6.19.), 일시 귀국한 기간(2015.2.26.~3.11., 2017.6.21.~7.15.),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2020.9.22.~2023.1.31.)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2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원치 않는 강제 수용이 되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69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촌 자경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 중 8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근 물건지의 거래 가액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가액으로 강제 수용되었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법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면서 강제 수용된 상황이다.

(2) 청구인은 1996년도에 OOO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자로 쟁점토지에서 주로 고구마, 감자, 양파, 마늘, 김장배추, 무, 시금치 및 상추 등을 재배하였고, 이처럼 쟁점토지의 경작(농업)은 전공학과와 관련이 큼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의 경작 시 대부분의 비료와 농약은 B농협에서 동 조합의 조합원 a의 명의로 현금을 주고 공동 매입하였으며, 부족한 작물에 대해서는 종묘대행사인 D를 통해 구입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보면 쟁점토지의 인근 2.8 km내에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가장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진로결정을 위하여 귀농 관련 스마트팜 해외현지답사 및 교육연수를 위해 연수비자(J1)로 잠시 해외에 출국한 날을 제외하더라도 8년 이상으로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2021년도와 2022년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소득이 없거나 계약직근로자로 OOO원 이하이므로 2021년 이후를 제외하더라도 소득요건 역시 충족된다.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해외 출국하여 양도 물건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는 기한과 소득 발생으로 자경요건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기한을 제외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요건이 성립되며, 쟁점토지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밭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에 해당되고,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 역시 위와 같이 충족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상태에서 수용된 것으로써 감면대상이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및 자경기간

연도

일수

자경일수

비고

2007

365

355

2007.1.10. 실제취득(2007.1.10.~4.27) 경작 주장

2008

366

366

2009

365

365

2010

365

365

7일 해외 출국(일시적 출국으로 자경기간 인정)

2011

365

365

2012

366

366

2013

365

365

2014

365

265

해외 출국기간 자경기간 제외

2015

365

56

해외 출국기간 자경기간 제외

2016

366

-

해외 출국기간 자경기간 제외

2017

365

24

해외 출국기간 자경기간 제외

2018

365

-

해외 출국기간 자경기간 제외

2019

365

-

해외 출국기간 자경기간 제외

2020

366

194

해외 출국기간 자경기간 제외

2021

365

-

C 근로소득 발생으로 자경기간 제외

2122

365

-

C 근로소득 발생으로 자경기간 제외

2023

31

-

C 근로소득 발생으로 자경기간 제외

5,875

3,086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기간 산정 시 다음의 세가지 오류를 범하였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기간 산정 시 2007.1.10. 토지거래대금 완불영수증에 의거하여 2007.1.10.~2014.9.22.까지 기간을 자경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토지의 전 양도인들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양수대금을 2007.1.10. 현금으로 완불하였고, 영수증 내 양도인 2인의 인감도장 등이 계약서 상의 양도인들의 인감 도장과 필체가 동일하여 서광주세무서 담당자는 위 영수증이 진본임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세법령에서는 거래 잔금의 완불시점을 실질적인 계약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영수증을 처분청에 증거로서 제출하였다.

추가로 청구인은 이후에도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실 확인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통장을 찾아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해 사실 관계를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17년 전 거래한 통장은 오랜 시간의 경과와 미국 연수 등 잦은 이사로 인해 찾을 수 없었으며, 일부 광주은행과 농협 및 삼성생명의 약관을 통한 대출도 있어 해당 금융사와 보험사에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장기간 미사용되어 폐쇄된 계좌와 계약 해지된 보험사의 계좌 정보는 금융당국의 정보관리 강화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 관련 자료나 증빙 등을 제출할 수 없었다.

마지막 방법으로 심판관 회의 시 양도인들을 증인으로라도 세우기 위해 쟁점토지의 취득 시 작성된 계약서상 양도인들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주소지가 변경되어 찾지 못하였고, KT 114를 통해 매도인들의 이름으로 담양과 서울에 주소지를 수소문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으며, 경찰서를 통해 양도인들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원을 넣었지만「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 거부되었다.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재시도를 해볼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며,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간을 더 양해해 주신다면 양도인들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 2014.9.23.~2020.6.19. 기간 동안 단기 해외 출장기간(2014.9.23.~2015.2.26., 156일), 국내 일시 귀국한 기간[2015.2.26.~2015.3.11.(13일), 2017.6.21.~2017.7.15.(24일)]은 재촌 자경에 따른 자경기간(인정될 경우 6개월 12일이며, 193일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2014.9.23.~2015.2.26.까지의 기간(5개월 3일, 156일) : 이 기간이 재촌 자경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당시 청구인이 갑작스런 실직상태로 인해 생계 및 영농후계인으로의 진로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인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단기출장을 다녀왔으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여전히 쟁점토지로부터 1.6km내에 있었고, 청구인 이외의 가족이 모두 거주지에 있었으며, 쟁점토지는 밭농사 위주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미국 출장 전 양파와 마늘 등 겨울작물을 심어 놓았으며, 2015년 4월까지 그대로 두고 그 이후 수확만 하면 되는 상태였다.

나) 2015.2.26.~2015.3.11.(13일), 2017.6.21.~2017.7.15.(24일)까지의 기간 : 기 제출한 농지경작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위 국내 일시 귀국한 기간에도 재촌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B농협의 거래처별 거래내역, 경작사실 확인서 및 경작사진에 따르면 2020.6.20.~2020.9.20.까지 기간(3개월 1일, 92일)은 재촌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20.6.19. 입국 후 달리 직업이 없었고, 아이들이 입학전이라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했고, B농협의 조합원인 a의 명의로 농약과 비료 등을 현금으로 구입했으며, 유튜브에서 배운 유기농 비료 등을 만들어 사용했다.

(나) 서광주세무서장이 제기한 노동력의 투입과 관련해서 쟁점토지의 농작업에 청구인의 1/2 이상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어렵다.

밭농사를 할 때 영농지식과 요령 및 멘토들이 필요하다.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처음 경작할 때 걱정이 컸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밭농사관련하여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쟁점토지에서 경작된 농산물을 청구인의 자녀들이 먹기 때문에 최대한 농약없이 재배를 하고자 하였으며,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천연제초제를 만드는 방법, 농작물의 계절별 파종시기와 관리가 쉬운 작물들을 선별하기도 했으며, 토양의 성질에 따라 비료를 섞어주는 시기 및 종류들을 적절하게 배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밭농사는 한 작물만을 경작하는 것보다 구획을 나눠서 여러 가지의 제철 채소를 주기적으로 심고 가꿀 것과 대량으로 심을 구획들을 구분하여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추의 경우 거의 사계절에 다 수확할 수 있고, 겨울에 심어놓으면 봄에 얻을 수 있으며, 여름이 되기 전에 심어놓으면 한 여름에도 먹을 수 있으며, 가을에도 심어놓으면 늦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씨앗류들은 미리 사둬서 필요할 때마다 파종해서 먹을 수 있으므로 각기 다른 구획에 감자나 고구마, 양파와 마늘 등을 늦봄과 늦가을 등 계절에 따라 대량으로 심었다.

즉, 감자와 고구마의 경우, 가격이 저렴할 때 종자를 미리 구입해서 씨눈이 보일 때 심기 때문에 구입시기와 파종시기와 약간 다른바, 씨앗은 벽진동 B농협에서 구입할 때도 있었지만, 청구인이 미국에 가있는 동안 청구인의 부모님이 청구인의 밭을 가꿔주셨는데, 청구인의 부모님께서 시장에서 구입한 종자가 농협의 것보다 병충해에 더 강하고 수확도 좋았다고 말씀하셔서 청구인 역시도 2020년 귀국후에는 거의 시장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파와 마늘의 경우, 소량으로 구입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쟁점토지 인근의 영농법인의 대표자인 a가 무안에서 대량으로 구입할 때 청구인의 것도 한 다발에 OOO원씩해서 OOO원~OOO원 정도를 구입해서 쟁점토지에 심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서로 자신들의 농작물이 해충을 입었을 때 연락을 줘서 농약이나 제초제를 공동으로 구입해 놓기도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잎마름병 등으로 양파가 죽기 시작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자문도 구했고 해결책을 안내받았다. 이렇듯 청구인이 농사 짓는 것을 오랜시간 보셨던 주변 분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서 청구인은 중앙공원1지구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다.

노동력 1/2이상을 특정할 수 없겠지만, 청구인은 감히 1/2 이상의 땀과 정성 및 시간 등을 밭농사에 할애했다고 확신한다. 미국가기 전에는 남편이 양파 파종할 때나 수확할 때는 도와줬지만, 심어놓고 관리하는 것은 제 몫이었고, 미국에서 귀국한 시기가 코로나 시국이라 아이들의 놀이터 겸 매일 쟁점토지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아침 일찍(6시~7시30분) 쟁점토지에 나가 잎에 해충의 피해는 없는지 확인을 했고, 토양이 마른 것 같으면 인근 지인(OOO씨 문중 OOO아저씨)의 물을 받아 쟁점토지에 뿌렸으며, 상추밭에 달팽이가 보이면 골라내서 제거하는 등 청구인의 손이 안간 곳이 없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76세로, 쟁점토지를 처음 경작하던 초창기 때 청구인이 걱정되셨는지 도와주셨던 적은 있으나, 폐결핵과 당뇨를 앓은 후부터 청구인이 연락드리면 쟁점토지에 오셔서 해충 피해가 의심되거나 물빠짐이 안좋을 때 해결해주시는 정도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음악을 하는 분이라 주말에 출장이 잦고, 손이 상하거나 다치면 안되기 때문에 양파나 마늘 등 종자를 심을 때와 수확할 때 빼고는 거의 밭농사를 거의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청구인이 미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농작물의 경작에 관심도 있었고, 자녀가 생기고 미래 먹거리에 관심이 있다 보니 쟁점토지를 사게 되었으며, 연구하는 심정으로 밭농사를 하게 된 것이다. 밭일하느라 손에 흙이 묻고, 허리펴기도 힘들어 당시 사진을 찍는 것조차 청구인에겐 사치였던터라 사진도 거의 없어 쟁점토지의 경작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주변의 지인 등 경작사실확인서, 종자 구입 내역(a 명의, D)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추가로 쟁점토지의 경작 초창기 때 카톡에 올렸던 사진이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을 찍었던 사진을 추가로 제출한다.

(다) D는 거래내역을 연단위로 제공하였고, 청구인이 귀국하기 전에 청구인의 부모님이 구입해 놓으신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합산된 것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획일적으로 360평을 동일한 작물로 동일한 시기에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획을 나눠서 주위에서 얻은 씨앗, 부모님이 사두셨다가 남아있던 씨앗, 시댁 부모님이 주신 씨앗 등을 작물별 파종시기에 따라 심었기 때문에 D에서 구입한 것은 극히 일부였다. 또한 양파와 마늘은 a를 통해 무안에서 대량 구입해서 배분받았기 때문에 D의 거래내역과 다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아래 <그림1>의 ⑫-㉰의 쟁점토지의 사진(2012.11.21. 촬영분)을 보면, 양파를 파종하는 시점에 찍은 사진으로 그 옆에 배추가 수확시기에 있으나 B농협이나 D에서 씨앗을 구입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아래 <그림1>의 ⑫-㉮(2020.11.19. 촬영분), ㉯(2021.5.14. 촬영분)의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서 양파.마늘구역, 대파.상추구역, 시금치구역 등 여러 구획으로 나눠 제철 채소를 파종하고 수확했으며, 거의 혼자 밭농사를 해야 해서 효율적인 농작물 관리하려고 노력하였다.

필요시마다 B농협의 조합원인 a 명의로 현금을 주고 비료나 씨앗 등을 구입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만을 제출할 수 없는데, a의 거래처별 거래내역(B농협), 직접 작성한 농지경작사실원 및 사실확인서(농기구사용, 농약, 비료, 씨앗을 공동구매) 밖엔 없는 실정이다. 쟁점토지의 수용 대금이 2023.1.31. 법원에 공탁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쟁점토지에서 기존 심어놓은 작물을 수확할 때인 2023년 8월까지 경작을 허락하여 경작을 하는 동안에도 실제로 청구인이 a 명의로 2023.5.1.에 B농협에서 농약을 구입할 때 청구인의 현금이 부족해서 청구인 명의의 롯데카드로 결재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농약 등이 a 명의로 구입되었으나, 실제 구매인은 청구인이므로 경작사실확인서에 기술했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해주길 간청드린다.

(라) 서광주세무서의 조사팀은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사실 확인과 관련해 청구인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감사 등을 우려해 제출된 자료들을 배제하였는바, 청구인은 2020년 중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이 자경기준 요건인 OOO원 이하인 계약직이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영농후계자라는 점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였다. 청구인은 이 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수습사원으로 직장에 취업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수습기간 후에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경작이 단순한 겸업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의 경작은 당시 청구인에겐 본업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은 겸업이 아닌 본업이었고, 오히려, 주식회사 C의 수습기간 3개월이 겸업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습직원으로의 채용조건에 있어 근무시간 선택과 재택근무등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었고, 업무 역시, 기존 회사가 연구해왔던 데이터를 받아 변리사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서류만 정리하는 정도 였으며, 채용회사가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급받아 여러 가지 실험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로서 다른 연구원들의 데이터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도의 쉬운 업무였다. 영농후계자로서 쟁점토지의 경작에 있어 충분히 파종과 수확 등 농작물을 관리하기에 회사의 업무로 인한 제약이 없었음을 아래 <그림1> ⑬ 해외 인재 특별 채용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은 2007.1.1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중에도 전 소유자 쟁점토지의 잔금 2007.1.10.에 지급하고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대금 지급내역 및 잔금 청산 후 2007.4.27.에 등기를 이전한 특별한 이유 등에 대하여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로서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은 7년 8월로 8년이 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 기간(15년 8개월) 중 해외 거주기간(5년 9개월)과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기간 및 그에 준하는 기간(2년 4개월)을 제외한 실제 경작 가능기간은 7년 8개월이다.

<표2> 청구인의 실제 재촌 자경기간

기간

자경일수

내용

비고

2007.4.27.∼2014.9.22.

7년 4개월 27일

취득일부터 해외출국 전까지의 기간

수입금액 요건 총족함

2014.9.23.∼2020.6.19.

해외거주기간

2020.6.20.∼2020.9.21.

3개월 1일

영구 귀국후 재취업 전까지 경작가능 기간

2020.9.22.∼2023.1.31.

취업으로 경작불가

(연평균 근로소득수입금액 1억원 초과)

총 자경기간

약 7년 8개월

(3) 8년 이상 재촌 자경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해외 거주 중 일시적으로 귀국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미국 거주당시 일시적으로 2회 국내 입국기간(약 5주, 2015.2.26.~3.11., 2017.6.21.∼7.15.)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 해외이주기간과 일시적 국내입국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선결정례(심사-양도2014-197, 2015.2.12., 조심 2019중1195, 2019.6.27.)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일시적 귀국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나) (2014년 9월 출국 후 2015년 2월 일시 귀국 전까지를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2014.9.23.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쟁점토지에 파종 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밭을 관리하였고, 본인의 노동력이 1/2이상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2006.2.9. 이후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으로 인정(서면5팀-1280, 2008.6.19., 서면5팀-212, 2008.1.29.)되므로 동일세대원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 (2020.6.19. 귀국 후 2020.12.31까지를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2020.6.19. 귀국 후 2020.9.21.부터 전남 화순에 위치한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2020.9.21. 취업 후 약 3개월간 발생한 근로소득은 OOO원으로 그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연간 총급여액 OOO원에는 미치치 못하나, 재직기간(3개월) 중 월평균 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전일제 근무자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거주하면서 전남 화순까지의 출퇴근 시간 등을 감안하면 취업 후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연간 총급여액의 OOO원 이상 받는 근로소득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OOO원으로, 월평균 OOO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회사 업무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취업 이후의 기간은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8.11.20. 선고 2008누6761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23.3.31. 다음 <표3>과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23.5.10.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를「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에서 자경농지로 변경하여 동일한 세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

<표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단위 : 원)

OOO

(2) 처분청은 2023.10.12.~10.29.까지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2014.9.23.~2015.2.26.), 일시 귀국한 기간(2015.2.26.~3.11., 2017.6.21.~7.15.),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2020.9.22.~2023.1.31.)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와 수정신고 시에는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농지원부, 농지대장, 농지경작 사실확인서(a, b, c), 사실확인서(공동구매.농기계 이용, a), 사실확인서(굴착기 이용, d), 위성사진, 주민등록 초본, 법무사 영수증 1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심판청구시 미국비자, 귀국의무면제(J1비자) 안내사항, 출입국 사실 증명서, 민원 회신 내역(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2024.2.26.) 농업손실보상 계약서(농지 실경작 확인서, 농업손실 보상조서, 농지대장 포함), 거래명세서 및 확인서(D, 씨앗 등 구입 2020.12.31.),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조기결정신청서, 우리 원에 바라는 당부말씀을 제출하였다.

(나) 심판청구의 항변시 쟁점토지의 경작 현황 사진 4매, 청구인의 얼굴사진 2매, 거래자별 매출명세(B농협, 2023.5.1.자) 카드전표 1매(롯데카드, 2023.5.1.자), 해외인재 특별 채용 확인서[(주)C, 2020.9.12.자] 등을 제출하였다.

(다) 제출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림1>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자료

OOO

(4) 쟁점토지의 연도별 이용 상황을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2022년까지의 위성사진)

<그림2> 쟁점토지 등의 위성사진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총 15년 8개월 보유(2007.4.27.∼2023.1.31.)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연도별 소득금액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금액

(단위 : 원)

OOO

* 청구인은 2014.9.23.∼2020.6.18.까지 미국에 거주함

(다)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자경농지 감면 요건 중 주거지의 거리 요건을 충족함에 대하여 양 측의 다툼이 없다.

<표5> 청구인의 주소이력

OOO

* 청구인은 국내 거주시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한 사실 확인됨

(라) 처분청이 제출한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출입국에 따른 체류기간

(단위 : 일)

OOO

(6) 청구인은 2024.8.27. 심판관회의시 쟁점토지의 취득일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 <그림3>과 같이 영수증과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림3>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외 다수)하였고, 또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과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시 고액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이 OOO원인데 반해, 이와 관련한 영수증 상의 지급금액은 OOO원에 그쳤으며, 양도대금을 완납한 후 재산권의 보전조치없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3개월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는 등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단기출장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9중1195, 2019.6.27., 심사 양도 2014-197, 2015.2.12., 각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20.6.19. 귀국하여 같은 해 9.22.에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그 해 말까지 OOO원을 수령함에 따라 월평균 OOO~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이처럼 농업 외에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1서1629, 2011.6.29.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