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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속주식 및 쟁점해외주식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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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상속주식 및 쟁점해외주식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
조심 2023서9590생산일자 2024-10-21
AI 요약
요지
쟁점해외주식의 법적.실질적 가치가 없고, 평가에 잘못이 있으며,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쟁점해외주식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다만, 쟁점금전거래를 증여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아버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9.12.10. 사망함에 따라 A의 발행주식 35,471주(이하 “쟁점상속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쟁점상속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1주당 OOO원(합계 OOO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0.6.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6.1.부터 2022.10.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그 결과에 따라 2023.5.17.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OOO원 및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으며, 주요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표1> 처분내역

OOO

(1) A은 중국 소재 자회사 B 유한공사(이하 “이 건 자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이하 “쟁점해외주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 자회사는 중국 소재 C 유한공사(이하 “이 건 손자회사”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건 자회사 및 이 건 손자회사의 주식가액을 저평가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평가하면 쟁점상속주식의 가액은 1주당 OOO원(합계 OOO원)이다.

(2) 쟁점해외주식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3) 청구인 b은 2014.10.1. 이모부인 c으로부터 A의 주식 5,75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하나,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b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므로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4) 피상속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위 d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금전거래(이하 “쟁점금전거래”라고 한다)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A이 소유한 쟁점해외주식을 고평가하였다.

(가) 쟁점해외주식은 법적 및 실질적 주식가치가 없다.

1)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주식의 법률상 소유권과 평가가능한 실질가치가 고려되어야 하고, 법률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주식의 평가액은 ‘0’이 되어야 한다.

2) A이 100% 출자한 이 건 자회사는 현지 관리책임자로 오랜 기간 나가 있던 e(피상속인의 차남)이 주주의 간섭 없이 이사로만 회사를 운영하고 청산까지 할 수 있는 현지 법률의 맹점을 이용하여 이 건 자회사의 이사를 모두 변경하였고, 이에 모회사인 A은 이 건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은 물론, 주주로서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이 건 자회사는 모회사(A)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이 건 자회사의 기계장치 등 약 OOO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여 이 건 손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에 A이 중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중국 법원은 “이 건 자회사는 사실상 e에게 분할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자회사의 독립 경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며[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2020)소민종 86호], 주주 알 권리 소송에서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회의록, 재무회계 보고서 등에 대한 열람권을 인정받았으나, 중국 세무당국에 신고한 심계보고서(신고자료)에 대한 열람권은 제한되었다[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2020)소민종 160호].

A은 이 건 자회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방문 및 장부제시 등이 모두 거부되어 2018~2019사업연도의 감사결과가 ‘의견거절’로 표시되었고, 모회사임에도 이 건 자회사에 대한 인사권을 비롯한 일체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A의 주주총회가 아닌 이 건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익배당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주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3) 결국 A이 소유한 쟁점해외주식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설사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자회사의 불법 현물출자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 주주의 열람권이 제한된 점, 임원 파견 등의 인사권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설령 쟁점해외주식의 가치가 있다고 보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더라도, 이 건 처분은 쟁점해외주식을 고평가한 잘못이 있다.

1)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면 국외주식은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 건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다.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결국 장부가액을 감안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쟁점해외주식은 국외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이는 ‘장부가액’과 비교하기 전의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며, 장부가액은 개입될 여지가 없다.

2) 이 건 손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이 실질과 달리 고평가될 수밖에 없는바,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평가기준일 기간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730 판결).

이 건 자회사가 소유한 이 건 손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은 중국 회사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평가되었다. 이 건 자회사는 이 건 손자회사의 지분 29%를 소유하고 있으나, 납입액 비율은 98%로, 이는 중국의 경우 회사의 등록자본은 전체 주주가 납부할 것을 응낙한 출자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자본금의 납입이 없더라도 납입 예정액만으로 등록된 지분율을 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건 자회사는 이 건 손자회사에 대하여 29%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고 29%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 건 손자회사의 지분에 대한 장부가액은 의결권이 아닌 납입액 비율(98%)에 따라 산정되었다.

또한 이 건 자회사는 이 건 손자회사에 부동산과 설비 등의 현물을 출자하였고, 토지의 경우 중국 경제구조의 특수성에 따라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갖는 자산이므로 사업을 청산하여 토지가 반환되는 때에는 사용권만 반환되어 사실상 가치가 없을 수 있으나, 이러한 요소가 장부가액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이 건 자회사가 소유한 이 건 손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은 장부가액과 비교할 때 적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3) 가사 쟁점해외주식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제1항), 또는 세무서장 등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손자회사의 실질적 가치와 장부상 가치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쟁점해외주식은 가업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이 건 자회사는 A이 해외진출 및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설립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회사이다.

이 건 자회사는 A의 생산공장으로 출발하였고, A이 수출하던 것을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A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직 인원을 파견하여 이 건 자회사의 생산직 직원 관리 및 생산 품질관리를 위한 감독업무를 수행해왔다.

(나) 이 건 자회사는 A의 생산기지 및 수출 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A의 원가절감과 경영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A의 수익 및 주식가치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므로 A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상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할 경우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즉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 및 임가공 기지로 삼기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본다면 해외에 진출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성장을 도모하려는 중소기업을 소멸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라) 이 건 자회사와 A의 거래는 2018년 말부터 단절되었으나, 이 건 자회사는 현재도 A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그 수출물품은 과거 A이 수출하던 것이므로 A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주식은 b이 가업승계를 위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이다.

(가) 피상속인은 A의 창업주로서 평생 자신의 뜻대로 A을 운영해왔고, 쟁점주식도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b에게 넘기도록 종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일 뿐, b과 c은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거래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매매계약서, c의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c 주식처리방안의 건’을 근거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문건은 c이 소유한 쟁점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일 뿐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c의 배당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뿐 아니라 b, e, l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면 c의 주식취득에 앞서 쟁점주식의 소유자였던 f, g, h의 주식변동내역도 조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4) 쟁점금전거래는 증여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금전거래는 d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A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는 아래와 같이 d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다.

d은 피상속인의 사위로, 2012년경 부동산 취득 및 인테리어 등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하여 피상속인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2012.1.10.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피상속인은 A의 자금을 출금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나) 사회통념 및 경험에 비추어 직계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자금이 많은 부모가 자금이 부족한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추정은 납득하기 어럽다.

(다) 쟁점금전거래는 가족 간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자금조달 및 상환과정의 일부이고, 이에 대해 자금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등의이유로 입금 및 출금 모두를 증여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상속주식 및 쟁점해외주식의 가액을 적법하게 평가하였다.

(가) 쟁점해외주식은 법적 및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쟁점해외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고, 쟁점해외주식의 가치가 재무제표 등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청구인들)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A이 이 건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은 물론 주주권까지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해외주식의 가액을 ‘OOO’으로 보아야 하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A이 이 건 자회사의 분할.매각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없고, 중국 법원에서도 이 건 자회사의 독자적 경영권을 인정하는 한편, A의 주주로서의 지위도 인정하였다[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중급인민법원 (2022) 소02민초 530호, (2020) 소민종 160호].

3) 조사과정에서 이 건 자회사의 책임관자리인 e에게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 e도 중국 법원 판결의 요지는 이 건 자회사에 대한 e의 경영권을 인정한 것일 뿐, 주주권과는 무관하다고 회신하였고, e은 국내 법원에 b에 대한 주식양도의 소 및 분할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4) 따라서 A의 쟁점상속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쟁점해외주식의 평가가액을 반영한 것은 정당하다.

(나) 쟁점해외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건 자회사의 자산 즉, 이 건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기초하며, 그와 같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확보하여 각각의 주식평가액을 산정하였고, 이 건 손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가액을 적용하였다.

2) 이 건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손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지분율(29%)이 아닌 납입액 비율(98%)이 적용되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간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지 여부, 평가기준일 이후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 바 없다.

이 건 자회사의 자산 즉, 이 건 손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은 2019.12.10. 기준 실제 시가에 근접한 평가액이며, 청산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액이다.

3) 해외주식평가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기준일 현재 이 건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건 자회사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자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열람할 수 없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바 있고, 청구인 b이 c으로부터 A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이 건 자회사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자료를 근거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였다.

(2) 쟁점해외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산정하는 때에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해외주식은 A이 100% 소유한 중국 소재 자회사의 주식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인 투자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해외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쟁점해외주식이 A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쟁점해외주식은 A의 결산서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되어 있고, A과 이 건 자회사 간의 거래는 2018년 말부터 단절되었으며, A은 중국 소재 다른 기업으로부터 주요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고, 현재 A에서 이 건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1명에 불과하다.

(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국내 경제발전과 고용유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 건 자회사에 투자한 것이 국내 고용효과를 도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다소 간의 거래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A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A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c의 명의로 보유하던 것을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b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다.

(가) b은 2014.10.1. c과 사이에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이전받았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A이 작성한 ‘c 보유 주식 처리방안의 건’ 문건에 의하면, 매매, 증여, 자사주매입 및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 따른 예상세액 등을 검토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면 이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과 A은 이와 같은 매매형식을 선택한 후, c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A에서 보관하고, b이 회사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c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c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라) c은 A으로부터 2011년.2012년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즉시 피상속인에게 전액 이체하였는바, 배당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다.

(마) 또한 c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한 바 있다.

(4) 쟁점금전거래는 증여에 해당한다.

(가) d은 2012.1.10.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고, 피상속인은 2011.11.16.부터 2014.12.31.까지 3회에 걸쳐 d으로부터 A의 배당금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각각의 증여거래이다.

(나) 청구인들은 위 두 거래가 차입 및 상환거래라고 주장하나, 두 거래는 인과관계가 없고, 가족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된다.

(다) d은 1994년부터 의사로 근무하였고 OOO원을 받을 당시에는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 중이어서 원금상환능력이 있었음에도 배당금 외에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한 내역이 없고, 차입금을 배당금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합의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피상속인은 당시에 A의 모든 주주의 배당금을 일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중 d의 배당금만 금전소비대차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비슷한 내용의 거래를 한 e과 l의 경우 과세처분을 수긍하고 증여세를 전액 납부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상속주식 및 쟁점해외주식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② 쟁점해외주식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및 그 증여 여부

④ 쟁점금전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쟁점③.④ 관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관련 회사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b, 청구인 i, 청구외 e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 b 및 i은 A의 공동대표이사이고, e은 이 건 자회사의 대표(총경리)로 근무하고 있다.

(나) A은 2002.2.19. 이 건 자회사를 설립하여 주식 100%(쟁점해외주식)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자회사는 2018.2.24. 이사회의 결의로 이 건 손자회사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후에 현물 및 채권 합계 OOO원을 출자하여 주식 29%를 소유하고 있다.

(다) b과 e은 2017.5.10. 분할합의 등을 통해 A과 이 건 자회사를 분할하려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분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주식의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은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경정하였는바, 이는 아래 <표2>와 같이 A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자산평가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주식 및 쟁점해외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건 손자회사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장부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상속주식의 신고 및 경정내용

OOO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쟁점해외주식이 법적.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중국 법원 판결을 제시하였다.

청구인들은 실질적인 주주권을 상실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중국 법원에서 이 건 자회사의 독자적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A의 주주로서의 지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실질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중국 법원 판결 요약>

사건번호 및 선고

당사자

청구내용 및 판결요지

강소성 고급인민법원 (2020) 소민종 86호,

2022.1.19. 선고

⇒ 원고 승소

자회사의 임원)

자회사

(청구) 2018.4.17.자 A의 ‘동사장과 총경리 변경 공고*’의 무효 확인

* 이 건 자회사의 동사장 및 총경리 변경, A의 대표이사 변경

(판결) 변경공고는 무효이고, A은 이 건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방해하지 말아야 함

강소성 고급인민법원 (2020) 소민종 171호,

2022.1.19. 선고

⇒ 피고 승소

원고 : A

피고 : 이 건 자회사

제3자 : e

(청구) 이 건 자회사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

* 이 건 자회사는 2018.2.24. 이 건 손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를 결의

(판결) 이사회 결의는 유효함

강소성 중급인민법원 (2022)소02민초 530호,

2023.1.28. 선고

⇒ 원고 승소

원고 : e

피고 : 이 건 자회사

제3자 : A

(청구) 2022.3.23.자 A의 ‘이사 위임 파견서’의 무효 확인

(판결) A의 ‘이사 위임 파견서’는 유효하지 아니함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 판결(2022) 소민종 160호,

2022.1.19. 선고

⇒ 원고 승소

원고 : A

피고 : 이 건 자회사

제3자 : e

(청구) 주주(A)의 알 권리 행사 청구 범위 등

(판결) 주주는 회사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 등을 열람 및 복제할 권리가 있음

<중국 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청구인들 번역)>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 판결[(2020) 소민종 86호], 2022.1.19. 선고】

Ⅱ. j가 2018.4.17. <동사장과 총경리 변경 공고> 상대로 제출한 이의 성립 여부

b, e은 2017.5.10. <분할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법인은 바로 OOO원의 이익을 본사로 송금한다 … 상기 제1항의 자금 입금 후 바로 회사 분할 절차에 착수한다. … 분할 등록, 주식 교환 등 주식 정리 전에 서로 주주 권한을 위임하고 각자 독립경영에 전적으로 협조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독립경영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약정하였고, 2017.8.9. <보충 협의서>를 체결하여 “1. A의 중국법인은 OOO원의 이익을 배분하여 2017.8.31.까지 본사에 송금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분할 계약>과 <보충 협의서>. <분할 계약>은 비록 b, e 개인이 체결하였지만 내용은 A과 이 건 자회사의 지분 교환, 상표권 소유, 독립 경영 등 사항과 관련된 것이고 b은 2018.4.17. 이미 A 동사장으로 취임하였기에 A도 <분할 계약>의 약정을 준수하며 이 건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A의 이 건 자회사의 기명 주주로 <회사 법인대표와 동사장 변경 공고>를 발행한 것은 j의 이사 권리를 침해하였고, <분할 계약>의 약정도 위반하였다. j의 해당 공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법률에 따라 지지한다.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 판결[(2020) 소민종 171호], 2022.1.19. 선고】

Ⅱ. 신규 이사회 결의는 이미 성립되었다.

1. <수권 위탁서>와 <이사임명파견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생 략)

2. 신규 이사는 결의를 완료하였다.

(생 략)

Ⅲ. 기존 이사회 결의도 성립된다.

(중 략) 본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2017.3.1. a가 <이사임명파견서> 발행 후 A은 이미 이 건 자회사에 e, k, j를 신규 이사로 위임 파견하였고, a, g은 더 이상 이 건 자회사의 이사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2명은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없다. 기존 주주회 결의가 비록 a, g의 명의로 진행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2부는 내용이 동일하기에 해당 결의 내용도 이미 이 건 자회사 이사의 소급 인정을 받은 것으로 3명의 이사의 진실한 의사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정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에 A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중국 강소성 중급인민법원 판결[(2022) 소02민초 530호], 2023.1.28. 선고】

종합하면, 이 법원은 b이 e의 이 건 자회사 독자 경영권을 보장하는 <분할합의> 중의 약속은 그가 A을 대표하여 주주의 경영자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그는 A의 법정대표인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 해당 약정의 준수를 자각해야 한다.

e은 2022.3.23.에 발행한 이 사건 <이사 위임 파견서>가 <분할합의>의 약정을 위반하여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에 이 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 판결[(2022) 소민종 160호], 2022.1.19. 선고】

본 안건 1심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중략) 2. A의 주주의 알 권리 행사 청구 범위 (중략)

(중략)

두 번째 쟁점 관련하여 회사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주주는 회사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 감사회 결의와 재무 회계 보고서를 열람 및 복제할 권리가 있다.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의 알 권리는 중국 회사법이 주주에게 부여한 회사 경영 상태, 재무상태 등 주요 경영 관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정 권리이다. 하여 A이 이 건 자회사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회의록, 재무회계보고서 열람 및 복제를 요구한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된다. A이 회계장부와 원시증빙(관련 은행 거래기록과 은행 또는 기업 간의 대출 법률 문서 등 서류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의 열람과 복제를 요청하였다. 회사법에서는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만 가능하다고 규정하였기에 상기 문서의 복제를 요청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원시증빙 등 서류 열람 가능 여부는 원시증빙, 은행 거래내역, 관련 법률문서 등이 회계장부를 형성하는 기초이다 회계장부에 회사 재무상태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로 회계장부와 동일하게 회사의 재무와 경영 관리 상태를 사실대로 반영한다. 하여 이를 주주의 알 권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회사법 입법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 건 자회사가 원시증빙 열람이 회사법이 규정한 알 권리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1심 법원은 채택하지 않았다.

(중략)

2심 심리 조사 결과 :

(중략)

2심의 쟁점 : A이 이 건 자회사의 주주신분으로 제출한 알 권리에 대한 주장이 성립되는지 여부이다.

본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본 안건의 당사자인 A은 한국 법인으로 본 안건은 해외 업체와 관련된 안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해외 민사관계 법률 적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과 그 지사의 민사 권리 능력, 민사 행위 능력, 조직기구, 주주의 권리와 의무 등 사항은 등록지 법률을 적용한다. 본 안건은 A이 이 건 자회사의 주주신분으로 제출하는 알 권리에 대한 소송이고 1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한 것이 정확함으로 본 법원도 이를 확인한다.

2) 이 건 손자회사에 대한 이 건 자회사의 투자협력계약(2018.2.2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지분구조, 이익배분 및 지분환매 약정 등이 확인된다.

<투자협력계약(2018.2.24.) - 청구인들 번역>

갑 : 이 건 자회사

을 : OOO 문화용품 유한회사

병 : OOO 유한회사

상기 공동투자자들은 지원 통합 강화 및 산업 구조 최적화를 통하여 시장 경쟁력을 향상하고 빠른 발전을 이루고자 우호협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호 이익을 원칙으로 공동으로 이 건 손자회사 투자하는 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공동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제1조 이익 배분

이 건 손자회사의 순조로운 성장을 목적으로 공동 투자자들은 주주회의에서 당 년에 이익 배분하기로 결정의한 경우는 아래 원칙에 따라 배분하기로 합의 한다.

(1) 설립 후 10년 이내 : 당 년 실제 배분 총액은 해당 연도 배분 가능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나머지 가처분 금액은 이 건 손자회사의 생산 경영 확대 용도로 보류한다.

(2) 설립 후 10년~15년 : 당 년 실제 배분 총액은 해당 연도 배분 가능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나머지 가처분 금액은 이 건 손자회사의 생산 경영 확대 용도로 보류한다.

(3) 설립 후 15년 이상 : 정상적으로 배분한다.

제2조 공동투자자의 출자액과 출자방식

주주명

출자액(만 위안)

출자방식

출자비율

이 건 자회사

OOO

실물

28%

OOO회사

OOO

화폐

70%

OOO 유한회사

OOO

화폐

2%

합계

OOO

100%

제3조 지분 환매

회사가 연속 5년 간 수익이 발생하고 회사법 규정의 이익 배분 조건에 부합되지만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연속 5년간 이익 배분 결의에 반대표를 투표한 주주는 회사에 아래 조건으로 지분을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분 인수 표준 :

(1) 화폐 출자시, 원금+이자, 원금 : 실제 출자액. 이자 : 실제 출자일자부터 인수 청구일자까지 은행의 동기 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2) 실물 출자시, 원금+이자, 원금 : 실물에 대응되는 출자금(예: 이 건 자회사가 토지사용권과 해당 토지의 건물 평가금액 OOO, 설비 평가금액 OOO, 즉 원금은 OOO위안임), 이자 : 실제 출자일자부터 인수 청구일자까지 은행의 동기 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해외주식의 가액을 증액경정하는 한편, 쟁점해외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를 산정.부과하였다.

<표3> 가업상속공제 관련 신고 및 경정내용

OOO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A은 2002.10.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자회사 관련 해외직접투자신고서(주요 내용)>

ㅇ 해외직접투자내용

- 투자국명 : 중국

- 투자방법 : 현금 투자, 현물투자

- 투자업종 : 문구용품, 희구류품

- 주요제품 : 파스, 물감, 색연필, 연필깍기

- 투자금액 : USD OOO

- 투자목적 : 가격 경쟁력 확보로 인한 국내의 판매 증대

- 투자비율 : 100% 당사 투자

- 현지법인명 : 이 건 자회사

2) A의 이 건 자회사에 대한 직원파견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의 이 건 자회사에 대한 직원파견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파견인원수

1

6

13

9

8

6

7

6

5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파견인원수

6

8

5

5

4

4

4

1

1

(4)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내역서에 의하면, c은 1993.6.26. f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11.28. b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c이 2014.10.1. 쟁점주식을 합계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b 및 처분청은 각각 c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2020.3.12.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시인하고 있으나(처분청 제시), 2020.9.2.자 확인서(청구인 제시)에 의하면 c 본인의 주식이며 2020.3.12.자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b이 세무조사 기간에 조사청에 제출한 ‘c 보유 주식 처리 방안의 건’(2014.7.1.)에 의하면, 쟁점주식(5,754주)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매매, 증여, 자사주매입, 명의신탁해지”의 경우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고 회계법인의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매매계약의 내용과 달리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3) A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A 주식가치 평가 완료에 따른 주식 매매 및 증여내역’ 문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과 관련한 세금납부 진행절차가 나타난다.

<A 주식가치 평가 완료에 따른 주식 매매 및 증여내역(2014.11.3.)>

<c 주식 취득 내역>

(중략)

라. 향후 진행절차

① c 명의 은행 통장 개설 후 당사 보관(인출증 포함)

② b 전무 회사 업무 가지급금 인출 후 c 명의 통장으로 입금

③ c 명의 통장에서 인출 후 b 전무 업무 가지급금 변제

④ 세금은 납부기한 까지 b 전무 업무 가지급금 인출 후 납부

⑤ 세금 납부 금액은 2014년 12월 중 중간배당하여 b 전무 업무 가지급금 변제

4) A의 ’수입/지급/대체결의서‘에 의하면, A은 2015.2.27. OOO원을 b에게 대여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c) 등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A은 2015.12.30. 피상속인, b, e, d, l에게 합계 OOO원을 배당하였고, 이 중 일부는 그 다음 날인 2015.12.31. b의 가지급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12.1.10. d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d은 2011.11.16.부터 2014.12.31.까지 3회에 걸쳐 A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이들 각 거래가 증여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표5> 피상속인과 d 간의 쟁점금전거래

(단위 : 원)

피상속인 → d

d → 피상속인

송금일자

금액

송금일자

금액

2012.1.10.

OOO

2011.11.16.

OOO

2012.12.20.

OOO

2014.12.31.

OOO

(나) 피상속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래 <표6>과 같이 d뿐 아니라, b, e, l에게 지급된 배당금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피상속인과 b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국세청 심사1담당관-755, 2023.4.12.)에서 청구주장이 채택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피상속인이 주주의 배당금을 전달받은 내역

OOO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국세청 심사1담당관-755, 2023.4.12.) 주요 부분>

【주문】

1. 청구인 b이 A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이나 2011.11.16., 2012.12.20., 2012.12.31. 피상속인에게 송금된 OOO원을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과 피상속인이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에서 b과 피상속인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일부 채택’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유】

(나) 그러나, 사회통념 및 경험에 비추어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차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더욱이 자금이 많은 부모가 자금이 부족한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통지관서의 추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그리고,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은 시기 등에 b이 A으로부터 받을 배당금 OOO원이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기왕에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모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

(라) 한편, b은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위 b의 배당금으로써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일본에서 발생한 자신의 근로소득 등으로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발생 사실 외에 반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피상속인과 b 간의 자금거래금액 전부를 서로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위 <표6>의 주주 중 e, l의 경우에 대해서도 피상속인과의 입금 및 출금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불복의 제기 없이 증여세가 납부된 점, 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거래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해외주식의 법적.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A이 이 건 자회사를 분할하였다거나 쟁점해외주식을 소각,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중국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 측과 e 측의 분쟁으로 인해 임원 임명, 경영사항 결정 등과 같은 일부 권한이 제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주의 알 권리(열람권)를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A의 이 건 자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자격은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주식의 법적.실질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해외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손자회사 주식에 대한 자산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자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 건 손자회사 주식에 대한 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장부가액과 비교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청구인들은 중국의 경우 실제 납입액비율과 등록지분율이 다를 수 있고, 이 건 손자회사의 장부가액이 납입액비율에 따라 산정되어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손자회사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은 이 건 자회사가 출자한 자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가액이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산정되었는지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증세법상 시가 및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만한 부적당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주식에 대한 평가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해외주식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두437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2.60)에 의하면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A은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이 건 자회사와 사이에 영업활동으로 볼 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주식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은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가업상속을 위해 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내용과 달리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A의 내부문건으로 보이는 ‘c 보유 주식 처리 방안의 건’(2014.7.1.)에 의하면 A 측에서 쟁점주식의 처리방안을 검토하면서 ‘명의신탁의 해지’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면 이를 검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d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과 d의 관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사위 d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던 관계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과 자녀 및 친족 간의 금전거래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전거래 당시에 피상속인이 d에게 금전을 이체한 거래도 확인되므로 쟁점금전거래를 증여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b 간의 금전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한 사안에서,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채택하였는데(국세청 심사1담당관-755, 2023.4.12.), 그 거래내용이 쟁점금전거래의 경우와 유사하고, 쟁점금전거래의 경우를 달리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전거래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