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3. 주식회사 A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대형마트 및 창고형 할인매장 155개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할 때, A포인트 할인 및 A포인트를 사용하여 교환한 상품권 할인(이하 “할인유형1”이라 한다), B포인트를 사용하여 교환한 상품권 할인(이하 “할인유형2”라 한다), C 포인트를 사용하여 제공받은 상품권 할인(이하 “할인유형3”이라 한다), 증정상품권(D) 할인(이하 “할인유형4”라 한다), 증정상품권(A) 할인(이하 “할인유형5”라 한다), 카드사할인 및 쿠폰할인(이하 “할인유형6”라 한다)을 한 후, 당초 할인유형1~6에 따른 할인액을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이는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2023.7.21. 처분청에 2018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금액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할인액에 대하여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할인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4.2.1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일부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이 직접 적립한 마일리지가 아니라 제휴사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차감하여 할인하고 제휴사로부터 정산을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는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폭넓게 인정되어 왔다. 이는 할인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어디에서 적립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고객이 최종적으로 실제 할인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이고, 설령 제휴사가 할인액 전액을 보전해주더라도 이러한 정산금은 고객에 대한 상품판매 거래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그 공급가액의 범위를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위임하고 있고,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산하여 공급대가를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법 문언이나 규정 체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부가가치세의 본질 및 법문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의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은 그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에누리액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존재하므로 모법에 부합하게 쟁점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또는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제3자가 지급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려면 원칙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제휴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의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중복계산(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 쟁점규정이 대가관계가 없는 정산금(에누리)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할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법인 또는 제휴사들 중 누군가가 부담한 ‘적립’에 대한 정산액이 해당 업체의 출연으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1차거래 및 2차거래에서 중복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 애당초 제휴사들 간에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할인액의 정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용범위를 넓혀서 매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동기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를 과세표준에 중복하여 포함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거래의도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5) 쟁점규정이 에누리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급대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가) 모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시행령은 무효이므로, 쟁점규정이 쟁점할인액의 에누리성을 부인하는 규정이라면 이는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 ‘에누리’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 할인의 실질은 카드 즉시할인 또는 할인쿠폰을 사용한 할인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쟁점규정은 재산권 내지 평등권의 중대한 제한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1)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 개정된 시행령 규정의 시행 이후에도 카드 즉시할인 또는 할인쿠폰을 사용한 할인의 경우 제휴사가 분담한 전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처분청은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 2017.4.1. 이전 할인 부분만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포인트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할인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에누리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시기 | 주요내용 | 근거 |
| 2016.8.26. |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
| 2017.4.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정비(2017.2.7. 개정) - 자기적립 마일리지 : 에누리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
| 2017.11.13. |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대법원 판결 반영) - 자기적립 마일리지 : 에누리 인정 - 제휴사(카드사 보전분) : 과세표준에 포함 | 재부가-568 |
| 2018.1.1. 시행 |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정비 - 위임의 근거 법 신설(2017.12.19. 개정) - 부가령 항 번호 이동(2018.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 제10호 |
| 2017.2.7. 개정 전 시행령 | 2017.2.7. 개정 시행령 (2017.4.1. 시행) | 2018.2.13. 개정 (2018.2.13. 시행) |
|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 개정이유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고, (이하 생략)
◇ 주요내용 다. 마일리지ㆍ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제6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1)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함.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 주요내용 다. 「부가가치세법」 해석ㆍ집행의 명확화 2)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명확화(제29조 제3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함. |
| 【2016 간추린 개정세법(2017년)】
13.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부가령 §61)
◇ 개정내용
◇ 개정이유
ㅇ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
| 【2017 간추린 개정세법(2018년)】
4.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부가법 §29)
◇ 개정내용
◇ 개정이유
ㅇ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