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보령시 OOO 소재 지상 4층 33객실의 모텔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업자로, 2019년 7월까지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고 2019년 8월부터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나. 처분청은 2023.9.18.∼2023.10.20.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중계약서 또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2016∼2019년 귀속 임대료 매출을 누락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만 반영하여 2019∼2022년 귀속 숙박업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각 수입금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신고된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2024.1.8. 청구인에게 2016∼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6∼2022년 각 제1기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위법하고, 2017.1.1.∼2017.4.30. A(이하 “1차임차인”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수입누락금액(임대료) 산정이 잘못되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모텔을 2016.3.21일 B와 월 임대료 OOO원,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후 B는 임대료를 더 많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더 많이 주겠다고 하니 임대차계약을 다시 맺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 A(이하 “1차임차인”이라 한다)과 2016.4.16. 월 임대료 OOO원의 고액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이하 “1차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1차임차인은 굳이 높은 임대료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임대차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자고 하여 월 OOO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것이다.
청구인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었고, 1차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약 2개월분)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였으므로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두 달 반 정도의 임대료(OOO원) 이외 단 한푼의 임대료도 받지 못하여 밀린 임대료를 지급해 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이후 2017.2.20. 1차임대차계약 해지의사 통보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7.10.19.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9. 선고 2017가합220 판결, 이하 “명도소송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중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본인의 사업용계좌(OOO)로 수취하여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불능하게 할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단순 과소신고 행위로서 처분청의 2016∼2017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차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수입누락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명도소송판결서에 의하면, 2017.1.1.∼2017.4.30. 기간 동안의 임대료 미수금 OOO원을 임대보증금에서 전액 공제하여 수입누락금액은 OOO원이다.
(2)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이 사건 모텔을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C(이하 “2차임차인”이라 한다)과 2017.12.1.∼2019.7.9. 월 임대료 OOO원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차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 내용대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2차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 이외에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별도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월 OOO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이중계약서 등)와 별도로 받은 임대료 내역(통장거래내역 등) 등 명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없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공정한 세정을 지향하는 처분청의 ‘국세행정운영방향’에도 맞지 않은 매우 잘못된 부과처분이다.
청구인은 2차임차인과 임대보증금 정산에 대한 의견차이로 임대보증금을 정산하지 못하였으나, 2024.2.26. 쌍방 간 합의가 이루어져 임대보증금 잔액을 반환하였다.
(라)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월 임대료를 OOO원이 과하지 않다고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월 임대료를 추정하여 산출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3) 2017∼2022년 각 제1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위법하다.
청구인은 2022년 제1기까지 간이과세자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 왔고,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경정할 때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공급대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4) 2019.1.1.∼2022.12.31. 기간 중 수입누락금액에 청구인의 사업 외적 개인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확인한 수입누락금액에 D이 입금한 합계 OOO원, E이 입금한 합계 OOO원, F가 입금한 합계 OOO원, G이 입금한 합계 OOO원, H이 입금한 합계 OOO원, I가 입금한 합계 OOO원은 이 사건 모텔의 운영과 관계없는 개인적 거래금액으로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 의견
(1)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마) 청구인은 이중계약서 작성이 임차인의 꾐에 속아 넘어가 발생한 단순한 신고누락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6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차임차인과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1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청구인과 1차임차인과의 명도소송판결서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와는 달리 과세관청에 2016∼2017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실제 계약서상 금액과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및 제2호 거짓문서의 작성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백번 양보하여 임차인의 꾐에 속아 넘어가 발생한 단순한 신고누락행위라고 하더라고, 해당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은 임차인이 아닌 청구인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이유로 월 임대료 OOO원이 기재된 실제 계약서가 아닌, 월 임대료 OOO원이 기재된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제세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중계약서 작성이 단순히 임차인의 요구, 임차인의 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탈루 목적이 아니었다면 어떤 이유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그 이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이중계약서 작성이 조세탈루 목적이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임차인의 꾀임이든 임차인의 요구이든 청구인의 의지가 담긴 이중계약서 작성에 의한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사)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으므로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령한 월 임대료 OOO원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도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능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만약 과세관청에서 서면확인 등의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제세 신고 시 실제 수령한 임대료에 비해 임대료를 과소하게 신고하였을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성실성 배제 사유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확인한 월 임대료가 OOO원인 점, 임대보증금과 임차보증금의 합산 금액을 임대 월수로 분할한 금액이 OOO원인 점,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직전 임대차 기간의 월 임대료가 OOO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차임차인과의 2차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월 임대료가 OOO원임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에 월 임대료가 주기적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계좌를 검토해 본 결과, 청구인의 계좌에 2017.12.15. 보증금 명목으로 OOO원, 2018년 1월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월인 2019년 6월까지 임대료로 총액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인 2019.8.27. 2차임차인에게 OOO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차 기간의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중 2018.6.28. OOO원, 2018.8.10. OOO원 등 월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없이 부과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월 임대료 OOO원의 근거를 뒷받침하고자,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총액 OOO원을 합한 금액 OOO원을 임대차 기간인 19개월로 분할한 결과 월 임대료 추정금액 약 OOO원이 산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임대보증금을 합산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종결된 이후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관례와 달리 청구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도 임차인에게 해당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해당 보증금도 임대료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전에 부동산 명도(인도)사건 법원 분쟁에서 이 사건 모텔의 월 임대료는 OOO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대출이자로 월 평균 OOO원을 OOO은행에 납부하는 상황에서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과하지 않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경정할 때, 일부 공급대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오류가 있어 이는 재경정함이 타당하다.
(4) 수입누락금액에 청구인의 개인적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조사 당시 이 사건 모텔의 장부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장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사건 모텔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소명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과 당시 세무대리인은 사업용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 수령한 전산자료상의 입금자, 입금내역 등을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제시하며 이 사건 모텔의 현금 수입금액이 아닌 개인적 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종이 한 장에 몇 명의 이름만 쓰고 현금을 빌려주고 통장으로 대금을 받은 개인적 거래라고만 주장할 뿐, 조사 종료가 임박함에도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모텔은 일반적 모텔과 달리 OOO 인근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로, 입금내역을 보면 본인들이 이 사건 모텔에 숙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꾼, 어선에 속한 어부 등이 달방 형식으로 장기투숙하고 있어, 개인적 거래로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확인서를 근거로 사업 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D 등 6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작성자 중 1명인 ‘H’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2022.8.7. 및 2022.10.8. 적요란에 ‘207호 H’이라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
<표1>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내역(발췌)
ㅇㅇㅇ
2. 심리 및 판단
나. 쟁점
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경정하면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2019.1.1.∼2022.12.31. 기간 중 수입누락금액에 청구인의 사업 외적 개인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명도소송판결서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6.4.26. 1차임차인과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ㅇ 임대차보증금: OOO원
ㅇ 차임: 월 OOO원
ㅇ 임대차기간: 2016.5.10.부터 2018.5.9.까지
2) 청구인은 2016.5.10.∼2017.2.9.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임은 총 OOO원(=월 OOO원×9개월)이나 위 기간 동안 차임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
3) 청구인은 1차임차인에게 2017.2.1.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1차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2.20. 1차임차인에게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6.5.10.∼2017.9.9. 기간 동안 발생한 1차임차인의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 금액은 OOO원(=월 OOO원×16개월-OOO원)이고, 그 중 OOO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되었으므로, 1차임차인의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 금액은 2017.9.9. 기준으로 OOO원(=OOO원-OOO원)이며, 1차임차인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모텔을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므로, 2017.9.10.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월 OOO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 1차임차인은 청구인에게 OOO원 및 2017.9.10.부터 이 사건 모텔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OOO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가) 청구인의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2021년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6) 청구인은 1차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근거로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OOO원의 월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표2> 1차임차인의 임대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ㅇㅇㅇ
7) 청구인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이 사건 모텔을 2차임차인에게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2018∼2019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표3> 2차임차인의 임대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ㅇㅇㅇ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8) (1차임차인 관련) 처분청은 명도소송판결의 내용에서 청구인이 월 임대료 OOO원으로 1차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6년 4∼5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J이 2016.5.5.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1차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보았다.
9) (2차임차인 관련) 처분청은 이 사건 모텔 인수에 따른 대출금 이자가 매달 OOO원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 OOO원의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이지 않고, 2차임차인이 월 임대료로 지급한 합계 금액 OOO원과 미수 임대료로 공제된 보증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임대 월수 19(2018년 1월∼2019년 7월)로 나누면 OOO원이 되고 2018년 6월 및 8월에 각 임대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2차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보았다.
<표4> 청구인과 2차임차인 간 계좌 입출금 정리 내역
ㅇㅇㅇ
10) (수입금액 누락) 청구인에게 이 사건 모텔 사업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바, 납세자는 사업용 계좌 내역만 출력하여 제출하였고, 입금내역과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및 기타거래 금액을 대사하여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입금된 금액 중 OOO원(공급대가)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고 신고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다.
<표5> 숙박업 수입금액 누락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2차임차인과의 월 임대료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2차임차인과 2024.2.16.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월 임대료 OOO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 정산 합의서’ 및 2차임차인이 2024.2.26.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표로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개인적인 거래로 입금된 금액이 포함되어 이를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D 등 6명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로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처분청(심판수행자)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청구인이 간이과세자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조정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제 월 임대료를 줄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이중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중계약서의 내용에 맞추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 온 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소신고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정에 의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수령한 임대료 수입 총액을 임대기간으로 나눈 월 금액이 OOO원인 점, 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가 OOO원이었던 점, 2개월에 걸쳐 임대료로 OOO원이 각각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임대료 관련 금융거래내역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니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년 제1기까지 간이과세자로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경정할 때,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하지 아니한 채 공급대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각 과세표준(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누락금액에 대여금 등 개인적인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된 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5)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단서 생략)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 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