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여 ‘B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고객이 B포인트로 차량구입대금을 결제한 금액 중 청구법인 분담분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A 분담분(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24. 처분청에 쟁점금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경우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하여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4.3.26. 등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현황| (단위 : 원) | |||
| 청구번호 | 청구법인 | 경정청구세액 | 경정거부일 |
| 처분청 | |||
| 조심 2024중3799 | C 주식회사 OOO공장 | OOO | 2024.3.26. |
| 화성세무서장 | |||
| 조심 2024인3800 | C 주식회사 OOO공장 | OOO | 2024.3.28. |
| 광명세무서장 | |||
| 합계 | OOO | - | |
| 구분 | D포인트 | E포인트 |
| 대상카드 | A D계열카드(D카드) | |
| 포인트 적립 및 사용 | 0.5~6% D포인트 적립 ㅇ적립포인트는 외식, 쇼핑, 영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D포인트 사용 가능
| ㅇ차량구매시 선포인트를 적립받아(최대 50만원) 할인 ㅇ매달 신용카드 이용액에 따른 적립(1.5%) 포인트로 상환(최대 3년) ㅇ기존 D포인트 할인과 중복 가능 |
| 정산약정 | ㅇD포인트 지급금액 분담 - 청구법인 : 12포인트 - A : 8포인트 | ㅇE포인트 지급금액 분담 - 청구법인 : 60% - A : 40% |
| 시기 | 주요내용 | 근거 |
| 2016.8.26 | 증정상품권, 자기적립 마일리지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
| 2017.11.13. | 업무지침 및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대법원 판결 반영) - 자기적립 마일리지 : 에누리 인정 - 제휴사(카드사 보전분) : 과세표준에 포함 | 재부가-568 |
| 2017.4.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정비(2017.2.7.개정) - 자기적립 마일리지 : 에누리 인정 | 부가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
| 2018.1.1. 시행 |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정비 - 위임의 근거 법 신설(2017.12.19. 개정) - 부가령 항 번호 이동(2018.2.13. 개정) | 부가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부가령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 및 제10호 |
| 2017.2.7. 개정 전 | 2017.2.7. 개정 (2017.4.1. 시행) | 2018.2.13. 개정 (2018.2.13. 시행) |
|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