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d, 청구인 a(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로, 2021.9.16. 및 2021.9.24. 각 배우자 b, c(이하 “배우자들”이라 한다)에게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의 주식 각 5,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배우자들은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12.7.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1> 배우자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 주, 백만원)
수증인 증여주식수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납부세액 b (청구인 d의 배우자) 5,500 2021.9.16. OOO OOO c (청구인 a의 배우자) 5,500 2021.9.24. OOO OOO
나. 쟁점법인은 2021.10.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11,000주를 매입하여 유상 소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21.12.8. 배우자들로부터 쟁점주식 11,000주를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입하여 2022.1.7. 소각(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나, 배우자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무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20.부터 2023.12.2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2022년 귀속 개인통합조사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 및 이익소각의 과정이 청구인들에 대한 의제배당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3.21. 청구인 d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a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24.6.1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2024.11.21. 이 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