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8.16.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OOO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3.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 2024.2.21. 현재 총 OOO원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강원도 동해시 OOO 임야 1,05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24.4.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은 이에 따라 2024.9.4. 쟁점임야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2024.10.2. 그 매각대금을 B에 OOO원, C에 OOO원 등을 각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2024.9.30. 쟁점임야 매각대금 배분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위 강원지역본부장은 2024.10.4. 처분청에 위 이의제기서를 이첩하고 미지급 배분금을 인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B과 C이 2024.1.25. 기집행된 청구법인 소유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OOO 내 보유 토지 231필지(약 187만㎡)에 대한 경매사건(OOO 외)에는 업무태만으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다가 2024년 9월에 이르러 2023.3.27.경 채권이 양도되면서 사실상 개인재산에 해당하는 쟁점임야에 대한 이 건 공매사건에 교부청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는 청산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임야를 2023.3.27. A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권최고액 OOO원을 차입하였고, A이 2023.8.18. 이를 E에게 OOO원에 양도함에 따라 E는 같은 날 쟁점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2년 11월 경매개시된 청구법인 소유의 OOO 내 토지 231필지가 2023.9.4. 진행된 2차 경매에서 OOO원에 낙찰됨에 따라 법원은 2024년 1월 채권신고를 받았는데, B와 C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4.1.25.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B 등이 선행경매에서 충분히 아무런 저항 없이 채권액을 환수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교부청구하지 아니하다가 사실상 개인재산인 쟁점임야 공매사건에 이르러서야 배당금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대금 등 관련 배분순위는 1순위 강제징수비, 2순위 임금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최선순위 임금채권), 3순위 조세채권 중 당해세, 4순위 조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채권액이며, 그 외 5순위 채권인바, 이 건 5순위 채권을 살펴보면 공과금(납부기한이 근저당권 설정기일보다 빠른 것)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고, 근저당권은 조세채권(근저당권 설정기일보다 법정기일이 느림)보다 우선하며, 조세채권은 공과금(납부기한이 근저당권 설정기일보다 빠름)보다 우선하는 순환관계에 있으므로 1차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한 후 부족채권 한도 내에서 2차로 배분순위에 따라 상호 흡수·차감하는 한편, 조세채권은 압류 선착주의를 적용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뢰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한 이 건 배분은 「국세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B과 C이 기집행된 경매사건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공매사건에 교부청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각 목 생략)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이하 생략)
(2) 국세징수법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제96조[배분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4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보험료 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6)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24.2.21. 쟁점임야를 압류하였는바(징세과-OOO), 청구법인의 2024.2.21. 현재 체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체납 내역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등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은 2024.10.2. 쟁점임야 매각대금 OOO원(매각이자 21,110원 포함)을 아래 <표2>와 같이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표2> 이 건 배분계산서
(다)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위 매각대금 중 확정배분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1차로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후 부족채권 한도 내에서 2차로 배분 순위에 따라 상호 흡수·차감하였고, 조세채권은 압류 선착주의를 적용하여 배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의 매각대금 배분 내역
(라) B가 신고한 채권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임금채권 대위변제금으로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최종 3월분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의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확인되고, 그 상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의 채권 내역
(마) C가 신고한 채권 금액은 OOO원으로 아래 <표4>와 같다.
<표4> C의 채권 내역
(바)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 토지 등 231필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채권자 주식회사 D 외 4명이 2022.10.20. 위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이 2022.10.31. 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OOO 외)을 함에 따라 2023.9.4. 낙찰되어 2024.1.25. 배당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과 C이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기집행된 경매사건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공매사건에 이르러 교부청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하나로 제5호에서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B가 신고한 채권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임금채권 대위변제금으로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최종 3월분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의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 확인되어 우선 변제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점,
C가 신고한 채권은 공과금인 건강보험료 등으로서 그 납부기한(2022.3.31.~2022.11.15. 등)이 채권자 E의 근저당권 설정일(2023.3.30. 및 2023.8.18.)보다 대부분 앞서고, 위 근저당권 설정일은 이 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2023.11.21.~2024.7.1. 등)보다 우선하며, 공과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순환관계에 있는바, 총매각대금OOO원(예치이자 포함) 중 확정배분액(강제징수금 OOO원, 임금채권 OOO원 등 총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1차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한 후 부족채권 한도 내에서 2차로 배분순위에 상호 흡수·차감하여 배분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 매각대금 배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