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25.부터 2020.5.29.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이하 “쟁점매입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21.부터 2018.6.21.까지 쟁점매입처의 2016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일반통합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24.5.16.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세액 현황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전단계매입세액 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사업 방식과 거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휴대폰 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매입처는 판매된 단말기의 개통까지 수행하였다. 쟁점매입처는 단말기의 공급 및 개통 등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단말기 판매 내역에 대해 전부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쟁점매입처에서 단말기의 종류, 필수 가입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을 결정함에 따라 판매대금이 획일적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정보의 우위에 있었던 쟁점매입처에서 단말기 판매에 따른 판매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매입처가 매월 정산된 판매대금을 청구인에게 확인 요청하면 청구인이 그 금액 등을 확인한 뒤 쟁점매입처가 이를 승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을 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직접 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 또한 처분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 관련 부가가치세를 전액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였고, 체납없이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이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을 받은 경우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대법원은 거짓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건에서는 위 사항이 아예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전단계매입세액 공제법을 따르는「부가가치세법」체계상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전체적인 조세수입의 감소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도 체납없이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는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래 당시 자료상이라거나, 조세수입을 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 (판례의 입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내용과 관련한 그 어떤 인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그 어떤 입증을 한 바가 없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거짓 세금계산서의 단순 수취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및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까지 수반되어 결과적으로는 납부의무 면탈 등으로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청구인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떤 인식이나 의도도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그 어떠한 입증도 없이 2024년에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까지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매입세액 공제 방식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과세가 전가되는 세목인 만큼, 중간 단계의 거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서로 상쇄되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발행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일실되지 않는다. 이 사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체납없이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을 받은 경우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의도와 다르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처에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에 있어 전체적인 조세수입의 감소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처분청 측에서 제시한 사례(심사-부가-2021-0016)는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례는 이 사건처럼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없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취지의 결정으로서, 다만 2011.1.1.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동 규정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처분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한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또한 이 사건은 2018년경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파생되어 서인천세무서로 넘어온 쟁점사업장의 과세자료에 대해서 6년이나 지난 2024년에 부과처분을 한 사안으로, 6년 동안 부과처분을 지연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해서 모두 2019~2021년 사이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부과권의 행사를 지연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유독 청구인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부과권의 행사를 미루다가 뒤늦게 한 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다수의 결정(조심 2023중9600, 2024.1.15. 외 다수, 같은 뜻임)을 한 바 있다. <표2>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3중9600, 2024.1.15.)|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납세자에 대한 부분조사를 종결할 당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쟁점법인의 법인세는 최소 1년 5개월, 청구인의 종소세는 1년 7개월이 각각 남아 있었던 점, 이천세무서장이 2022년 1월 수보한 쟁점계산서 자료를 2022년 12월에서야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납세자의 해명이 늦어지자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등이 쟁점계산서 자료에 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근무기간 | 원천징수의무자 | 업종 |
| 2002.6.1.~2002.12.31. | F(주) | 제조업/고철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
|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신설)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1호 다.「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세금계산서불성실) 및 제6항(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불성실)
|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미발급)·제3항(세금계산서불성실) 및 제4항(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불성실) |
| ◇ 주요내용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안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신설)
1) 현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나, 자료상 매출ㆍ매입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는 자료상 본인의 경우 본 세액의 포탈이 없어 일반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고 있음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 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함
3)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가산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질서를 확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