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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배달료 총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배달료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수수료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23인7198생산일자 2024-12-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가맹점(음식점)으로부터 음식주문부터 배달 완료 시까지 전반적인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2.28.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OOO에서 2019.11.15. 개업하여 배달대행 플랫폼(이하 “A앱”이라 한다)을 통한 배달대행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음식점[Delivery Client(DC)], 청구법인[Delivery Agency(DA)], 배달기사 등[Delivery Partner(DP)]으로 구분하여 실시간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3.부터 2022.10.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앱을 통하여 음식점에게 배달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수입금액 OOO원 등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따라 2022.12.6., 2022.12.8.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경정감 OOO원 포함), 2020년 1월~2021년 1월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불복하여 2023.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실관계 및 거래의 흐름) 일반적인 음식배달대행용역은 소비자가 주문중개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대행 플랫폼을 통해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게 되고, 통상 이런 배달산업의 구조는 아래 <그림1>과 같으며, “정보 전달”과 “배달음식 전달”로 구분되어 각 전달 주체가 다르다.

<그림1> 음식배달산업 구조

(가) 일반적으로 배달대행사업 유형은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구분되며 각 회사별로 운영방식과 정책 등을 달리하고 있고, 2020.1.20.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합형은 소비자가 주문앱OOO을 통해 주문하면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예 : B)과 계약된 배달 기사가 음식점에 음식을 전달 받아 배달하는 것이고, 분리형은 소비자가 주문앱을 통해 음식점에 주문하면 음식점은 배달대행앱(A, C)을 이용하는 지역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된 배달 기사에게 호출해 배달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위 <그림1>에서는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업무를 배정하는 것처럼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이 배달요청을 하면 실시간으로 “플랫폼(앱)”상에서 모든 라이더에게 배달 정보가 공개되는 형식으로 배달 호출이 이루어지고, 라이더가 그 호출을 수락하면서 배달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나) 통합형 배달대행앱과 분리형 배달대행앱의 특징과 차이점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통합형과 분리형의 차이점

구 분

통합형

분리형

플랫폼 형태

주문앱과 배달앱 통합운영

배달앱만 운영

라이더 형태

고용, 지입, 개별사업자*

개별사업자

라이더 사용 플랫폼

전속 플랫폼 거래

여러 플랫폼 거래(멀티호밍)

배차(화물정보 제공) 형태

일반배차와 AI배차(적정한 라이더를 선택 호출) 동시 운영

일반 배차(모든 라이더에게 오픈. 일명 ‘전투콜’)

화물에 대한 운송책임

라이더/커넥트

라이더

배달료 체계

차별화 전략 & 프로모션 진행

단일 수수료 체계

배달비 수령

주단위 정산 수령

건별 배달완료시 즉시 수령

할증 배달료 귀속

라이더에게 추가 지급 가능

라이더에게 전액 귀속

배달 중개수수료

플랫폼 회사에 지급(라이더의 배달료 수입에서 차감하는 형태)

지역 배달대행회사에 지급

운송책임보험 가입주체

라이더/커넥트

라이더

음식점 배달료 지급 형태

플랫폼 가상계좌 적립(충전)

플랫폼 가상계좌 적립(충전)

배달 완료시 현금흐름

플랫폼 계좌로 총액 입금

라이더, 대행사, 플랫폼사 각각의 계좌로 이체

*개별사업자 기준으로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며 각 회사별로 운영방식에 따라 약간 상이할 수 있음

(다) 음식점배달대행 사업은 다양한 고객 니즈와 입점업체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플랫폼 회사의 필요가 더해져서 빠르게 발전ㆍ진화되어 왔고, 코로나 시국에 폭발적인 외형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등이 미비하여 관련 참여자들의 혼선과 다양한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2021년에 들어서야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각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하였는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ㆍ공포되었고, 2022년 7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제1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인증을 받았다.

<표2> 배달대행 관련 제도 정비 연혁

일 자

내 용

관계 부처

2021.1.20.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3사-배달기사간 계약서 점검완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1.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공포

2021.5.25.

분리형 배달대행앱-지역업체간 계약서 점검완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7.23.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간 계약서 점검완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7.2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 및 시행령 공포ㆍ시행

2022.7.27.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1호 인증 : E, C

국토교통부

2022.10.24.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6개사 신규 인증 : H, D 등

국토교통부

(라) 청구법인은 2019.11.15. 개업하여 배달대행 서비스업(주업종코드 : 940919)을 주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D의 A앱(분리형 플랫폼)을 사용한 가맹점과 라이더 모집, 배달사고 등의 민원 접수 및 해결, 가맹점ㆍ라이더의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배달 중개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3>의 주식회사 D과 이용고객(DC, 가맹점)과의 “서비스 이용약관(<별지1> 기재)”을 근거로 배달료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았고, 청구법인(DA)이 지사, 음식점(DC)과 배달업무 위탁계약(<별지2> 기재)을 맺고 있으며, 라이더(DP)와도 위ㆍ수탁계약하였으므로 계약의 주체가 배달대행사인 청구법인인바, 고객으로부터의 배달 의뢰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전반적인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고객으로부터 배달 수입금액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라이더에게 수수료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거래의 실질을 오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표3> 주식회사 D 서비스 이용약관(일부 발췌)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 함)과 이용고객(이하 “DC”라 함)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앱 또는 프로그램의 이용을 포함)의 가입조건과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② “DA”는 Delivery Agency를 지칭하며, “회사”와 별개의 단독사업체로서 독자 브랜드를 소유하고, “회사”로부터 A 브랜드와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계약에 기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DC”의 배송업무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개별사업자를 의미한다.

③ “DP”는 Delivery Partner를 지칭하며, “DA”의 업무수행을 전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명 “프리랜서”)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DP” 본인의 의사에 따라 “DC”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④ “DC”는 Delivery Client를 지칭하며, 외식사업(식음료업) 및 배송의뢰를 위탁하는 일반사업자를 총칭하며,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배송위탁 의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 (OOO캐시 운영 및 관리)

④ “DP”가 “DC”로부터 위탁받은 배달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받는 배달료 청구 채권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지급된다.

1. “DC”와 “DA”는 배달업무 위탁계약 관계에 있다.

2. “DA”와 “DP”는 배달대행 위ㆍ수탁계약 관계에 있다.

(2) 청구법인은 음식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처분청의 의견처럼 배달료 총액에 대하여 자기책임과 자기계산으로 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의 수익인식 기준, 거래의 실질, 독립적인 사업자를 중개, 대가 수령 거래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라이더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가) (기업회계의 존중) 기업회계기준상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주된 책임, 재고위험(반품될 위험), 가격결정권이 회사에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주된 책임) 배달대행 회사가 거래 당사자로서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주된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음식물(화물) 배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라이더에게 있고, 이는 아래 <표4>와 같이 동종업종인 주식회사 E의 배달대행약관 제7조(라이더 등의 의무) 및 제14조(손해배상)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4> 주식회사 E 배달대행 약관

제7조 (“라이더 등”의 의무)

⑤ “라이더 등”은 배달 대상 상품을 도난 등의 사고 없이 안전하며 성실하게 배달한다. “라이더 등”이 운행수단 및 배달박스함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배달과정 상의 부주의로 인해 배달 대상 상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라이더 등”의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④ “라이더 등”은 “배달대행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으로 인하여 주문받은 음식을 재조리 하거나, 주문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해당 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실제 주문한 음식대금, 단, 배달팁 제외)에 대하여 “라이더 등”의 비용과 책임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다음 각 호는 예시 사항이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라이더 등”이 직접 배차 신청한 주문 건의 배달지연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주문 취소 및 음식 품질 불만으로 재배달을 요청하는 경우

2. “라이더 등”의 귀책사유로 주문 음식의 오배달, 주문 음식의 전부 또는 일부 누락에 따라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

3. “배달대행서비스” 중 “라이더 등”의 귀책으로 주문 음식의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2) (재고위험) 배달대행 회사가 재고자산(음식물/화물)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해야 하나 화물의 파손 또는 배송 음식물의 뒤바뀜, 잘못된 오더로 인한 반품 등에 대한 위험은 가맹점 또는 라이더에게 있고, 이는 위 <표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가격결정권) 배달대행 회사가 배달료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있어야 하나 이는 라이더에게 있고, 시스템적으로 플랫폼 상에서 주문 시점에 주말 할증, 야간 할증, 거리 할증, 악천후 날씨 할증 등으로 배달료가 평소와 다르게 표시되지만, 이러한 할증료에 대한 수입은 전적으로 라이더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사전에 책정된 건당 수수료만이 귀속되며, 이는 기본배달료 외에 “할증료” 총액을 라이더에게 지급하고 있는 배달료 정산내역서에서 확인된다.

4) (기타 보조지표) 배달대행 회사는 음식물(화물)을 배달함에 있어 재화를 추가 가공하거나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위험(배달료 미지급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기책임과 자기계산하에 배달료 전액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고, 참고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총액 또는 순액으로 인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표4>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 기준(총액 또는 순액)

구 분

내 용

비 고

본인

고객에게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을 통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총액)

중개인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받은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순액)

(나) (거래의 실질) 거래의 실질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배달료 전액이 아니라 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는 가맹점 영업과 라이더 모집으로 구분되고, 대행회사의 사업구조는 배달용역이 필요한 음식점 영업을 통해 화물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배달을 수행해 주는 라이더를 모집하여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것인바, 결국 대행회사는 가맹점(화물정보)이 많을수록 라이더(운송인)가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비즈니스 형태로서 대리운전 콜센터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배달대행 거래의 실질은 대행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라이더들에게 화물에 대한 배달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대행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음식을 배달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독립적인 사업자를 중개) 거래당사자 간의 사업상 지위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배달료 전액이 아니라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통합형과 분리형의 경우 각 플랫폼 회사의 필요 또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각기 다른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

라이더가 회사의 소속이고 회사의 지휘ㆍ감독 하에 배달업무를 수행한다면 라이더에 대한 모든 행위는 회사에 귀속되므로 화물에 대한 운송책임은 회사에게 있고, 또한 배달료 총액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도 회사에 귀속되는바, 이는 위 배달산업구조에서 설명한 통합형 배달대행 형태(F, G 등)에 해당되며, 라이더의 선택에 따라 공유정보를 받거나 배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라이더가 독립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면 화물에 대한 운송책임은 라이더에게 있고(음식물은 라이더가 직접 인수한다), 회사는 라이더에게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분리형 배달대행 형태(C, A 등)에 해당되며, 화물 배송 정보는 모든 라이더에게 노출되는바, 라이더는 본인의 의사로 콜을 선택하게 된다.

2021.5.25.자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계약 점검 보도자료에 따르면‘배달기사의 멀티호밍(여러 플랫폼과 거래하는 행위)’을 차단하는 조항도 폐지된다. D과 H는 배달기사가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의무를 지역 업체에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과 라이더 간에 상호 독립적인 관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이용약관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DP”는 Delivery Partner를 지칭하며 “DP”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라이더는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대가를 수령하는 거래상대방) 청구법인은 음식물을 배달해 주고 가맹점으로부터 배달료 총액을 수령하여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더에게 플랫폼 상의 배달정보를 제공해 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다.

거래의 흐름 및 대가 지급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A앱에서 가맹점이 배달을 요청하고, ② 라이더가 배달을 완료하면, ③ 거래 대금은 가맹점 계정의 충전된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배달 수수료 총액(약 4천원)이 라이더 계정으로 지급되고, ④ 라이더 계정에서 배달대행사(청구법인)에 대한 수수료(약 OOO원) 및 D 프로그램 사용료가 지급되는바, 모든 수수료는 시차 없이 앱상으로 동시 지급 및 수취되며 각 계정상 누적 포인트(OOO캐시)는 플랫폼사를 통해 상시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

<그림2> 거래의 흐름 및 대가 지급

OOO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배달대행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주식회사 D로부터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매입)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 상에 있는 화물 데이터를 라이더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자기 계산하에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배달대가(수익)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라이더에게 자기의 계산으로 배달료(비용)를 지출하고 있지 않다.

(3) 청구법인과 같은 분리형 배달대행회사는 2021.3.30.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플랫폼을 통해 화물을 중개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는 2021.7.27.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달대행업체의 원형 및 출발점은 화주(음식점)와 운송인(라이더)간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중개하는 것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니즈와 회사의 정책에 따라 통합형을 선택하느냐 분리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매출 인식 방법, 운송의 책임, 배달료 체계 및 수령방법 등이 상이함에 따라 각기 다른 회계처리와 세무처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분리형 배달중개업체로서 음식물 배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 점, 자기 계산으로 배달료 총액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는 점, 독립적인 사업자인 라이더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라이더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배달원이 직접 음식물 배달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배달료가 배달원에게 귀속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배달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가맹점에 배달지연 등 피해가 가지 않게 다수의 배달원을 영입ㆍ유지하여 원활한 배달이 되도록 최소한의 관리만을 하고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계좌로는 중개수수료만이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단순히 음식물 배송을 알선ㆍ중개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수료만을「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이 주식회사 D과 가맹점 간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청구법인과 음식점 간에 “위탁계약” 관계에 있고, 배송 주문은 음식점이 A앱을 통해 청구법인에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음식점 사이에 묵시적인 음식물 배송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간주하여 배달료 전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용역의 범위 및 대가관계가 전반적인 음식물 배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배달대행서비스”인지, 플랫폼을 통하여 단순히 음식점과 배달원을 연결하는 “배달중개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배달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할지 아니면 중개수수료만을 과표로 산정할지 판단되어야만 한다.

(나) (배달업계의 현실, 배달원과 청구법인과의 관계) 배달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앱을 설치하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며, 배달원들은 가맹점에서 배달앱을 통하여 배달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일명 ‘콜’)을 수락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바, 그 콜을 거절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부터 특별한 제재가 없고, 배송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배달원에게 있다.

배달원들은 청구법인 외 다른 회사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배달원들은 가맹점으로부터 배달 건당 약 OOO원의 배달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수익을 얻고 별도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정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도 않는다.

배달원은 배달과정 상의 부주의로 인한 배달 대상 음식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배달원이 배송 중 음식물 파손에 대한 음식값을 변상하였다는 확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음식점으로부터 배달료 총액(수익)을 수령하여 배달원에게 배달수당(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해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배달대행 사업의 등장 배경, 배달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본다면,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배달앱(플랫폼)을 통하여 배달거래를 중개하고 배달원이 가맹점으로부터 배달료 총액을 가상계좌를 통하여 수령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은 배달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이는 카카오T와 같은 대리운전중개업체가 대리기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

(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원 및 음식점이 각각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배달원들은 식당에 직접 고용된 직원이었고 점주의 관리 대상이었지만, 2020년이 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OOO원으로 크게 올랐고, 매장들이 배달원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배달대행업체 시스템으로 인해 사장과 배달원이 과거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에서 평등한 위치에 서게 되어 점주가 배달원을 관리.통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원의 관계상 오토바이 등 일에 필요한 도구도 다 배달원 소유이기 때문에 점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데다, 이제 배달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배달대행사는 말 그대로 연결만 시켜주지 배달원을 일일이 관리하는 업체는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라) 문제는 개인 매장이든 프랜차이즈든 기본 소양이 떨어지고 불친절한 배달대행 배달원을 쓸 경우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업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소비자는 보통 한 두번이야 그냥 넘어가겠지만, 배달부가 배달음식을 계속 빼먹어서 정량에 미달하거나, 빼먹는 걸 걸리거나, 한 번에 배달하고 싶어서 4~5건씩 묶어서 배달을 하면 배달이 늦거나, 시간이 촉박하여 난폭하게 배달을 해서 음식 국물이 흐르거나 하게 되면 100% 확률로 그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주문하지 않거나 별점 리뷰를 안좋게 주게 되는데, 배달대행은 문제없이 다른 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면 되겠지만, 아무 잘못 없는 음식점주만 매출이 줄어들고 만족도 등 별점 평가가 하락하여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고 만다.

오히려 배달원이 사장을 향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뉴스기사에 따르면 태도가 불량했던 배달원을 나무랐더니 그 배달원이 소속된 배달대행업체에서 4시간동안이나 그 식당 콜을 거절하여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가 소개된 바와 같이, 만약 배달 주문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이런 일을 당하면 하루 매출이 날아갈 뿐 아니라 주문하는 고객들 입장에선 가게의 사정을 모르니 ‘저 집은 배달이 느리니 다음부턴 주문하지 않아야겠다’는 선입관으로 주문을 기피함에 따라 음식점주와 배달원의 사이에서 배달원이 “슈퍼 갑”이 되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그 배달업체도 해당 식당에선 콜을 받지 못하겠지만, 동 식당 외에 다른 식당이 많은 업종이라 그냥 그 식당 말고 다른 식당 배달을 하러 가면 그만이므로 배달원은 크게 피해를 보지 않는다.

게다가 배달거지가 일부러 해당 가게에 올 수도 있다. 이는 ‘전투콜’이라고 불리는 선점낙찰 형식의 배달 의뢰방식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로, 점주가 배달건을 업체 앱에 통보하면 다른 배달원보다 먼저 그 배달건을 낙찰한 배달원이 배달을 맡게 되는데, 만약 배달거지가 낙찰을 받은 후 뻔뻔하게 배달을 하려고 나타나면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배달은 시간이 생명인데 온 배달원을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정상적인 배달원이 걸리길 바라며 다시 콜을 잡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점주는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거지에게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배달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배달원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법인은 이들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며 이들에 대하여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구속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배달원은 청구법인과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지 종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배달료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기계산으로 배달료 전체가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나, 시스템적으로 청구법인은 배송원의 배달수당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이나 접근 권한이 없다.

(마) (청구법인의 매출인식 및 배달료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 배달대행사업의 발전의 과도기에 업계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매출인식, 배달원에 대한 원천징수 및 고용산재보험 적용 등에 있어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관련 행정관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1) 청구법인도 이와 다르지 않아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였지만 2022년 귀속 이후로는 순액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다.

2) 세금계산서를 배달료 총액에 대하여 발급한 이유는 업계의 대세인 통합형 배달앱을 사용하는 F이 배달료 총액에 대하여 매출을 인식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던 사실(통합형 배달업 사업자는 배달료 총액에 대하여 자기책임과 자기계산으로 하고 있다)과 실제 배달원이 수령한 배달료에 대하여 별도의 증빙을 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에 기인한다. 즉 음식점은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와 무관하게 배달료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고 싶어 했고, F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던 여건 속에서 가맹점 수를 늘려야 생존할 수 있는 무한 경쟁 한가운데 있던 청구법인과 같은 분리형 배달앱 운영사업자가 음식점의 배달료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발행한 세금영수증으로서 기능보다는 오히려 수령해야 하는 금전에 대한 청구서 또는 영수증의 역할에 더 부합한다 할 것이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음식점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세정적 측면에서 세수 일실이 없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만 있을 뿐 실익이 없는 일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음식점(가맹점)이 A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가입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배달대행사인 청구법인(DA)이 음식점(DC)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라이더(DP)에 대해서도 DA와 DP가 계약하였음이 A 약관을 통해 확인되어, 계약의 주체가 배달대행사인 청구법인임을 알 수 있다(<표3> 참조).

(2) 배달대행 수수료 금액은 청구법인 업무 위탁을 받은 지사에서 결정하고, 배달기사에 대한 책임 역시 지사에서 수행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탁받은 지사가 청구법인 명의로 업무 행위를 한 점으로 볼 때 위탁사인 청구법인이 배달 용역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송 주문은 가맹점(음식점)이 D 등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청구법인에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음식점 사이에 묵시적인 음식물 배송 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가맹점(음식점)이 배달원에게 직접 배송을 의뢰한 것은 아니므로 배송기사는 전산에 등록된 청구법인에게 의뢰한 배송주문을 받아 배달용역만을 제공할 뿐이다.

(3)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배송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배달원은 고객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음식물 운송을 위탁받은 하청(외주)업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단순중개ㆍ대리행위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음식물 운송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배달원에게 배달 사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인 오토바이를 대량으로 임차하여 오토바이를 제공해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배달원은 청구법인에 종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아울러, 청구법인은 일부 거래처와 배달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두로 계약하고 이행하면 운송형태가 동일함에도 배달료 전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배달수수료 순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 스스로 배송수입 전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식하고 있고, 스스로 독립된 당사자로서 배달용역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이 가맹점(음식점)으로부터 음식 주문부터 배달 완료시까지 전반적인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고객으로부터 전체 배송수입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배달원에게 수수료 형태로 지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분리형 중개법인으로 주장하는 동종업종의 타 업체의 경우에도 전체 배송 수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도 이를 뒷받침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배송기사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 산출 시 공제할 것이지 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5)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의 음식물 배송 사업은 ① 음식물 배달 주문 접수 ② 음식물 배송 ③ 대금 수령 ④ 손해배상 등 모든 용역 제공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뤄지며, 단순 음식물 배송을 알선ㆍ중개하는 사업과는 구분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음식점인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배송료 전체로 봄이 타당하다.

(6)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음식점과 배달원을 단순히 연결하여 주는 중개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의 대표 a는 조사 당시 청구법인 외에 주식회사 A인천(이하 “인천지원센타”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인천지원센타는 배달대행 플랫폼의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D의 업무위탁 대행사로써 인천 및 부천지역의 배달대행업체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업자이다.

2) 인천지원센타는 2020년 6월경 부천소사경찰서에 형사사건관련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진술 과정에서 ‘배달대행업’, ‘배달대행 프로그램’ 및 ‘배달대행업체’(부평직영점 등) 등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진술한 사실이 있다.

a는 해당 진술서에서 ‘배달대행업’을 가맹점(음식점)이 소비자에게 음식 배달을 함에 있어 배달대행회사의 배달대행앱 등을 설치한 후 배달대행회사와 지점계약을 맺은 지점에 배달을 의뢰하여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에게 지점에 소속된 기사들로 하여금 배달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배달대행업체는 일정지역의 범위내에서 음식점의 음식배 달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업체라고 하면서 주된 업무는 음식점 영업 및 배달기사의 영입,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탁관리 명목으로 매달 관리비를 수취하고 ‘배달기사가 업무처리시’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주 수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으며, 통상 기사수수료는 처리건당 OOO원이었고, 인천지원센타에 위탁수수료 건당 OOO원과 프로그램사용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하 여 건당 OOO원을 납부함으로써 배달대행업체(‘A 부평직영 점’)는 건당 OOO원의 수입과 가맹점당 관리비(통상 월 OOO~OOO원)를 수익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해당 진술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청구법인 또는 청구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지사는 음식점과 배달원 사이를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음식배달 용역을 위탁 받아 용역을 수행하였고, 배달원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당 사실은 청구법인의 지사들이 음식점 가맹 영업을 하였고, 배달기사들을 모집.관리하였으며 심지어 음식점들로부터도 관리비 명목으로 월 OOO~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분명해진다.

2) 청구법인은 배달원들이 자유로이 배달용역 수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음식물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독립적으로 용역 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가 운영하였던 인천지원센타의 내부 운영매뉴얼(<그림3> 참조)을 보면 지점간 기사이동시 점장과 사전조율을 하는 등 배달원을 소속기사로써 운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당초 심판청구 답변서에서와 같이 바이크를 대량으로 임차하여 배달원에게 제공하였고, 심지어 배달원에게 대여금까지 지원하는 등 배달원들의 이탈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3> 인천지원센타의 내부 운영매뉴얼

OOO

(나)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이 배달원이 음식점으로부터 배달료 총액을 가상계좌를 수령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 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

대금지급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가상계좌를 통하여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이 제공하는 A앱 상에서 현금과 1:1로 교환되는 “I”라는 포인트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I는 음식점이 주식회사 D이 지정한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함으로써 충전이 되는데, 배달용역이 완료되면 주식회사 D, 청구법인 및 소속 지사, 배달원에게 동시에 포인트가 정산 배분되고, 음식점 계정의 포인트는 그만큼 차감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해당 포인트 소유자는 일정기간 또는 수시로 포인트를 현 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이는 건당 OOO~OOO원의 배달용역을 완료할 때마다 입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입출금에 따른 은행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취하게 된 정산방식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배달용역이 완료되면 음식점이 배 달원에게 가상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 며, 일차적으로 해당 플랫폼 이용자 전원에게 동시에 정산되는 방식으로써 배분되어야 할 금액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금지급 방식만으로는 독립적 용역공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

반면 청구법인은 J 주식회사로부터 렌트차량 공급계약 을 체결하여 바이크를 대량으로 임차하고, 배달원에게 바이크를 재 임대하면서 바이크 리스료를 A앱 내 배달원의 포인트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이로써 청구법인 및 소속지사들이 가맹점인 음식점을 관리하면서 수취하게 되는 관리비와 소속 배달원들로부터 수수료 및 바이크 리스료를 부과하면서 얻게 되는 수입 구성을 보면 청구법인이 단순히 중개업무 용역만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배달대행업이 막 시작되던 사업초기에는 관련 규 정 등이 미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

이미 퀵서비스 배송용역 등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과 유사한 용역의 과세처분 쟁점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다수의 심판례 등이 존재하였다.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조심 2017서179, 2017.4.7.)에 따르면 동 심판례상 청구인은 본 건 청구법인의 주장과 동일하게 ‘배송기사는 고객에게 주문을 확인하고 이를 수락하여야 배송계약이 정식으로 성립하고, 동 배송기사는 본인 오토바이 등으로 배송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현금배송료를 수령하는 즉시 배송기사의 수입이 되며,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만 입금하는 점, 배송기사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접수창구 역할만 할 뿐 배송기사에 대한 통제권이나 배송용역 등에 대하여 어떠한 관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처분청은 고정거래처에게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이 지급받은 수수료에 한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퀵서비스 업종의 현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수수료 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배송기사와 고객(화주)간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이 해당 배송료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배달료 총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배달료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수수료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5.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7.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2.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

75110 고용 알선업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인력 알선 .공업 노동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인력 알선 .고급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인력 알선 .직업 소개소

<제 외>

.영화 및 기타 공연을 위한 배역 서비스 활동(90192)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체 .단기 인력 파견업체

.단기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사무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음식배달산업 구조) 위 <그림2>와 같이 A앱에서 ① 가맹점(음식점)이 배달을 요청하고, ② 배달원(라이더)이 배달을 완료하면, ③가맹점(음식점)의 계정에서 충전된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달 수수료(약 OOO원)가 라이더의 계정으로 지급되고, ④ 라이더 계정에서 배달대행사(청구법인), 지사(배달 수탁사) 및 프로그램사(D) 계정으로 포인트 이동 방식으로 개별 수수료가 지급된다.

모든 수수료는 시차 없이 ‘앱’ 상으로 동시에 지급되거나 받을 수 있고, 각 계정상 누적 포인트는 프로그램사를 통해 상시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가맹점이 앱에서 지급하는 포인트는 온라인으로 앱 가입 후 프로그램사가 개설한 가상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부여된다.

(나) 청구법인은 일부 거래처와 배달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두로 계약하고 배달운송 용역이 이행되면 운송형태가 동일함에도 배달료 전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외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으며, 배달수수료 순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복명서 주요 내용(발췌)

6. 조사내용

□ 매출처 조사내용

ㅇ 매출 조사내용 요약

-주요 매출은 배달대행 플랫폼을 통하여 음식점에게 배달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배달료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세금계산서 미발급 요약

(단위 : 백만원, 공급가액)

OOO

ㅇ 배달대행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 → OOO원 [미발급]

-조사법인은 배달대행 플랫폼인 「A」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식점(가맹점)에게 배달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조사법인과 음식점(가맹점), 라이더, 지사와의 계약서 및 약관을 종합적으로 보면, 조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배달 의뢰에서 배달 종료 시까지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2019년 제1기∼2021년 제2기 동안 배달 대행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 음식점(가맹점)에게 배달료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련 제세 신고한 점을 비추어 보아 조사법인이 음식점(가맹점)에 배달료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납세자가 제출한 ‘배달대행 매출 집계 자료’를 확인한바, 조사법인은 2019년 제1기∼2021년 제2기 동안 OOO원의 배달대행 플랫폼을 통하여 배달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K(OOO) 외 740개 음식점(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나 미발급한 것으로 확인됨

□ 법인세 경정.결정

ㅇ 오토바이 렌트수익 신고누락 → OOO원

-2019~2021년 조사법인은 오토바이 렌탈비 OOO원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비용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배달원에게 재임대한 렌트수익은 신고누락 하였음

※ 오토바이 렌트 수익 신고누락 금액

(단위 : 백만원)

OOO

ㅇ 지사장 및 라이더 인건비 손금 추인 → OOO원

-2020~2021년 조사법인의 지사장들에게 귀속된 OOO원 조사법인의 배달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에 해당하므로 손금 추인 및 원천징수미이행(사업소득)에 따른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배달원에 적립금 형태로 지급된 OOO원은 조사법인의 배달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에 해당하므로 손금 추인하고,

-배달원에게 적립금 형태로 지급되어 소득의 지급(현금 인출)은 조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D(A 운영사)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 이행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없음

※ 지사장 및 라이더 인건비 손금 추인 금액

(단위 : 백만원)

OOO

(라)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조사를 진행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2022.9.19., 2022.10.7. 2차례 심문을 진행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2022.9.19.자 a의 심문조서

1. 먼저 (주)D, 청구법인, 청구법인 소속 각 배달대행지사들, 라이더, 가맹점의 구조 및 거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 (주)D은 배달대행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까?

답 A 플랫폼(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당 OOO원(부가세 포함)을 가져갑니다. 프로그램만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주)D’과 ‘A 배달대행지사’가 작성하는〔첨부 1〕‘D/A 운영계약서(Delivery Agency Operation Agreement)’ 1부를 보여주고 이를 본 조서의 말미에 첨부하기로 한 바) (주)D에서 각 지역의 ‘A 배달대행지사(이하 지사)’와 체결하는 ‘D/A(Delivery Agency) 운영계약’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 모든 계약 주체는 일반 지사와 (주)D 본사입니다. 이 계약서가 있어야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수 있고 바이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 D/A 운영계약 4조에 보면 회사가 (주)D을 지칭하는데 4조에 기재된 배송 업무, B2B업무, 신규 추진업무가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본사에서 정해준 정형 양식입니다. B2B업무는 L 이런 가맹점을 말하는데 단가가 일반점보다 쌉니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본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사에서 수행이 잘 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합니다.

문 배달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프로그램 안에서 가맹점이 문자를 보냅니다. 소비자가 가맹점으로 불만(음식이 터지거나 불었다고)을 제기하면 라이더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프로그램 내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라이더 충전금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청구법인 밑에 있는 지사와 관리자가 통화를 해서 바로 처리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합니다. 원칙은 가맹점과 라이더가 1:1로 하는 것이 맞지만 관리자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포스에 누가 픽업해갔는지 나옵니다.

문 (‘(주)D’과 ‘청구법인’이 작성하는〔첨부 2〕‘D/A 운영계약서(Delivery Agency Operation Agreement)’ 1부를 보여주고 이를 본 조서의 말미에 첨부하기로 한 바) (주)D에서 청구법인과 체결하는 ‘D/A(Delivery Agency) 운영계약’ 계약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D/A(Delivery Agency)로서, 배달 관련 모든 사업 업무(배송업무, B2B업무지원, 신규 추진사업 등)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답 B2B업무는 (주)D 본사가 계약을 맺습니다. (주)D 본사가 지원센터를 통해 요청하면 A의 가까운 지사와 연결됩니다. 그 지역 시세가 OOO원이라도 OOO원에 (주)D 본사가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용역 제공 자체는 동일합니다. (주)D 본사 업무를 수행하면 일부 영업비를 줍니다.

문 말씀하신 영업비는 무엇인가요?

답 건당 OOO원, 건당 OOO원 별도 책정되어서 나옵니다. B2B업무를 수행하면 그 건수에 대해 얼마 책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본사에 청구를 하면 용역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 용역비도 저희가 갖는 것이 아니라 라이더에게 받은 금액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물론 건별 손해지만 더 많은 B2B업무를 받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받았습니다. 청구법인이 (주)D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영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문 (주)D이 배달수수료를 지급할 때 라이더에게 받는 금액마다 수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 B2B의 경우 한 번에 3, 4개의 콜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 B2B는 2개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해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D 본사는 계약을 해야 하니 비수기에는 이런 것들이 효자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 시스템 상에 라이더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답 M의 경우 본사의 지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더라도 배달료 금액이 일반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더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B2B는 콜 수행을 하면 라이더에 대한 수수료가 의무적으로 3.3%가 자동적으로 차감됩니다. B2B세금계산서는 (주)D 본사에서 가맹점으로 발행됩니다. 라이더는 (주)D 소속으로 인건비가 계상됩니다.

문 가맹점 모집은 누가 하나요?

답 각 지사로 가맹점에서 직접 전화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잘 해주는 곳에 맡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더들이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단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 단가는 그 지역의 기본 단가가 있습니다. 배달 대행의 경우 어느 지역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적인 배달대행료 결정은 지사에서 하게 됩니다. 우천시 또는 거리별 할증료 역시 지사에서 결정합니다.

문 지사와 청구법인의 수수료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건당 계약 체결을 하지만 월별 정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D에 건당 OOO원을 납부하려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감안하면 저희 마진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 지사와 청구법인의 수수료 비율은 통상 어느 정도 되나요?

답 6:4에서 7:3 정도 됩니다. 건당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수익은 지사 : 청구법인 비율은 7 : 3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무의미했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OOO원 받는 것에서 OOO원 빠져나가면 OOO원 남는데 그 지점에서 그것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청구법인에서 받지 않고 청구법인 수익금을 남겨서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문 청구법인이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답 지사장이 문 닫고 간 곳이 5곳이나 됩니다. 해당 임대료는 청구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사장들은 몸만 와서 일하고 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지사장 산하에 있는 라이더 역시 책임감 없이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더들의 7∼80%가 신용불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적자가 계속 늘어나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돈을 벌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자꾸 나가다보니 4군데로 분할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주)A 경인지원 센터도 올 6월달에 그만뒀습니다.

문 그렇다면 청구법인에서 직접 배달용역을 제공하기도 하나요?

답 아니오, 지사에서 하지 청구법인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문 그렇다면 청구법인에서 직접 라이더를 고용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하나요?

답 아니오, 청구법인 소속 각 배달대행 지사들에서 합니다.

문 청구법인 업무는 무엇입니까?

답 바이크, 세금계산서 문제, CS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 가맹점에서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요청되나요?

답 지사로 요청되면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중간 생략)

문 (‘청구법인’과 ‘J(주)’가 작성하는〔첨부 3〕‘J 렌트차량 공급 계약서’ 1부를 보여주고 이를 본 조서의 말미에 첨부하기로 한 바) 청구법인 가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라이더에게 재임대할 때에 위 ‘J 렌트차량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답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령별로 리스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J에서 저희 코인에서 빼가는 만큼 자동으로 라이더에게 들어오도록 맞춰줍니다. 리스료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라이더에게 받아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오토바이 수리는 누가 하나요?

답 바이크 수리는 청구법인에서 합니다. 1년 계약을 하면 수리 쿠폰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많이 모자랍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라이더에게 받을 수 없고 청구법인에서 부담합니다.

(중간 생략)

문 배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답 가맹점은 가맹점 포스기기에서 기간별(일자별)로 설정하면 배달료 한 달 총액이 나옵니다. 가맹점 포스기기에 A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가맹점 포스 기기에 VAT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VAT 설정을 ON으로 하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VAT 설정을 OFF로 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가맹점주가 부가가치세를 받아가지 말라고 VAT 설정을 OFF로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OFF로 했다고 해서 ON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가맹점의 선택입니다. 가맹점이 세금계산서를 OFF로 해놓으면 지사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셋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더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지사에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문 세금계산서를 강제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강제로 부가세 여부를 바꿀 수 없나요?

답 시스템 상 저희가 강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업체로 가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포스 기기에서 바꾼 것을 저희가 임의로 바꿨을 때는 가맹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문 일반과세자도 체크를 OFF로 할 수 있나요?

답 가맹점이 부가세 OFF를 한다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주가 매입이 많아 굳이 안 받아도 되면 부가세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문 가맹점이 VAT 체크를 했는데도 발행 안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 VAT 체크를 했다면 구두상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문 가맹점이 VAT 체크를 하면 배달료가 달라지나요?

답 VAT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10%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OOO원의 배달료면 10%인 OOO원이 가맹점 코인에서 빠져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 이상으로 문답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답 사실상 지사 운영하는 사람보다 라이더가 세금 부담 없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업 초기 (주)D에서 건당 OOO원씩 준다고 해서 열심히 영업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자동으로 건당 30원씩 준다고 하기에 규모만 커진다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올 것이란 생각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라이더와 가맹점은 제한적이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부담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배달 대행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그건 매스컴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표7> 2022.10.7.자 a의 심문조서

문 배달대행용역 제공에는 일반가맹점에 제공하는 배달대행이 있고, B2B배달대행(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말하며, 이 경우 D 본사에서 각 기업과 가맹계약 체결하여 수행하는 배달대행을 말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내용이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일반배달대행은 청구법인 소속 각 지사들과 가맹점이 계약하는 배달대행이고, B2B배달대행은 D 본사와 프랜차이즈(M, L, N 등) 가맹점 본사가 직접 계약하는 배달대행이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일반배달대행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같은 각 배달대행지사들이 직접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신고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사실이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B2B배달대행에 대하여는, D 본사에서 직접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배달을 라이더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본사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사실이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청구법인은 총 몇 개의 지사로 구성되어 있나요?

답 기복이 커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코드로 봤을 때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평균 6, 7개 정도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흥, 주안, 송도, 부평, 부천, 검단, 가좌동 이렇게 7개 구역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코드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 1] ‘지사장 미신고인건비내역’ 1부를 보여주고 이를 본 조서의 말미에 첨부하기로 한 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소속 지사장들 목록은 이와 같습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자료가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청구법인 지점운영 위탁 계약서’에 따르면, 각 배달대행 지사들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청구법인로부터 배달대행용역제공을 수탁받아 배달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계약서가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전체 배달료 중 라이더에게 귀속되는 배달료를 제외한 나머지 배달료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소속 각 지사와는 어떻게 수익을 배분하였나요?

답 일반적으로 ㈜청구법인 가져오는 수익은 D 프로그램 사용료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저희가 수익으로 가져왔고 나머지는 각 지사가 받았습니다. 초기에 그 지역의 배달매출 활성화를 위해 청구법인 수익이지만 6개월 정도 청구법인의 수익을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콜비가 OOO원이라면 초기 배달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그 금액 전액을 라이더가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문 귀하가 배달대행업무를 위탁한 청구법인 소속 각 배달대행지사의 지사장에게 귀속되는 배달료수익에 대하여 귀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신고하였습니까?

답 아니오, 하지 않았습니다.

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D 프로그램(플랫폼) 내 가맹점 계정, 라이더 계정, 청구법인 계정, 청구법인 소속 각 배달대행지사 계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답 가맹점 프로그램과 라이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이더는 핸드폰 번호로 CID가 관리됩니다. CID는 고유 식별번호로 보시면됩니다. 가맹점은 패스워드, 아이디가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라이더로 넘어가는 코인을 관리하기 위해 가맹점은 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문 배달대행과 관련하여 각 계정 간 대금거래는 ‘I’라는 A 프로그램(플랫폼) 내 적립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실입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I(적립금)는 실제 금전으로 즉시 전환 가능한가요?

답 네, 맞습니다. 계좌 이체를 통해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문 각 지사에서 청구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소속 지사로 등록되면, 지사에서 A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지사 권한을 부여받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각 지사에서 가맹점과 계약을 하게 되면, 각 지사에서 A 프로그램 내 가맹점 계정을 생성 하게 되나요?

답 가맹점과 계약을 하게 되면 가맹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달 기사에게 문자를 보내고 돈을 인출하는 기능 밖에는 없습니다.

문 청구법인 소속 각 배달대행지사에서 각 가맹점과 계약 체결 시, 배달대행 배달료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답 가맹점과 배달수수료 금액은 그 지역별로 책정된 가격이 있습니다. 지역이나 거리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문 가맹점이 납부하는 I(D A 플랫폼 내 적립금)는 어떻게 충전되나요?

답 가맹점별로 계좌 이체를 통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I가 충전되어 충전된 I가 라이더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문 배달이 완료되면 가맹점이 가상계좌를 통해 선지급하여 적립된 I가 가맹점 계정에서 배달료가 차감되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완료 후 D 프로그램(플랫폼) 내 가맹점 계정의 I(적립금)가 차감되어 라이더 계정으로 전체배달료가 I로 적립되고, 이 중 라이더가 수취하게 되는 배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 계정과 청구법인 소속 각 지사 계정에 나누어 적립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실입니까?

답 네, 맞습니다. 라이더 수수료를 제외하고 건당 OOO원 정도 남으면 청구법인이 40%를, 지사가 60%를 가져갑니다. 평균적으로 청구법인이 가져가는 것은 OOO원 정도입니다.

문 배달 완료 후 정산을 통해 청구법인 계정에 적립된 I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로 D측에 건당 OOO원(부가세 포함)이 차감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실입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청구법인에서는 일부 가맹점들에게 제공한 배달용역에 대한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가맹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급금액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하여 발급했나요?

답 평균적으로 지사에서 A가맹점에 대해 한 달 기준으로 총금액이 OOO원이라고 하면 OOO원 + OOO원(부가세)를 OOO원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했습니다. 한 달 단위로 정산하다보니 세금 문제가 있어서 OOO원에 대응되는 OOO원을 바로 세금으로 빠지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가맹점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정도에 시스템이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배달료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문 D A 프로그램(플랫폼)을 통해 가맹점 계정에서 차감되어 라이더 계정으로 지급되는 금액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배달대행업체 청구법인는 조사대상기간인 2019∼2021년 동안 모든 가맹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나요?

답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문 일부 가맹점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누락한 배달건들이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세금계산서를 발급 누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희가 일반 사업자는 100%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타대행사로 이탈하게 됩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상당히 큽니다. 그 지역의 콜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자는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데 왜 여기만 세금을 내야 하냐고 가맹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상권에서 콜을 유지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못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번에 자동으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도록 바꾼 뒤 70% 가맹점이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자는 안받는데 왜 청구법인만 받느냐고 합니다.

문 세금계산서를 발급 누락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누락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셨나요?

답 네, 알고 있습니다.

문 (〔첨부 3〕‘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중 표지’ 1부를 보여주고 이를 본 조서의 말미에 첨부하기로 한 바)조사팀에서 확인한 바로는 세금계산서 미발급된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OOO원으로 확인됩니다(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해당 금액이 맞습니까?

답 네, 총액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배달 수수료 순액만 가져가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저희가 만져본 적도 없는 돈입니다.

문 라이더는 청구법인 소속 각 지사에서 모집하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라이더가 D 프로그램 가입시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나요?

답 작년까지는 라이더가 가명을 써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산재와 고용보험이 들어가면서부터 실명 인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산재와 고용보험 시행은 과거부터 되었지만 지사에서 실제 잘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청구법인에는 라이더가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체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 청구법인에서는 라이더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일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라이더 소득금액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하여 신고하나요?

답 라이더 중 20~30%는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신용불량자가 많다보니 인적사항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달수행 내역은 있지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오토바이 리스 계약은 청구법인와 J(주)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J 렌트차량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J(주)가 청구법인에 오토바이를 임대하고, 청구법인에서 각 라이더들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가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스료는 매일 오전 10시경 정산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리스료는 매일 A 프로그램(플랫폼) 내 청구법인 계정에서 먼저 차감되고, 즉시 동일 금액이 라이더 계정에서 차감되어 청구법인 계정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답 네, 대략적으로 아침 8시~10시 사이에 정산이 이뤄집니다.

(2) 청구법인은 배달대행서비스에 사용하는 플랫폼이 주식회사 D의 “A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분한 분리형 배달대행앱에 해당하고, 음식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처분청의 의견처럼 배달료 총액에 대하여 자기책임과 자기계산으로 하지 않으며, 기업회계의 수익인식 기준, 거래의 실질, 독립적인 사업자를 중개, 대가 수령 거래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라이더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

일련

내용

1

2020.1.20.자 공정위 보도자료(통합형 배달 대행 플랙폼 사업자-배달기사 계약 자율시정)

2

2021.5.24.자 공정위 보도자료(A 등 배달 대행 플랙폼-지역 업체간 계약 자율시정)

3

2021.7.23.자 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조정원 합동,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 보도자료

4

2022.7.26.자 국토부 보도자료(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1호 인증업체 나왔다) 외 1

5

음식 파손에 따른 배상 확인서(배달원) 3매

6

2024.1.8. O, OOO원대 과징금 전액 취소받아[OOO뉴스, 관련 사건 : 국세청 적부 2023-100(2023.11.22.)]

7

2022.4.27. ‘고객 지불 배달비’ 점주 매출... “세금만 더 낸다” 자영업자 성토(아이뉴스24)

8

2022.4.19. 배달료 급등에 세금부담까지... 배달플랫폼 집단 탈퇴 추진

(뉴스1) 외 뉴스 다수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배달대행과 관련하여 배달료 총액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같은 뜻임), 가맹점의 플랫폼 가입 시 세무처리방식 선택은 가맹점과 청구법인 간에 공급용역.책임소재 등에 대한 계약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점, A 가맹점가입 이용약관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청구법인(DA)이 음식점(DC)과 음식물 배달 업무의 위탁계약을 맺고 있고, 라이더(DP)와도 위ㆍ수탁계약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D과 음식점(DC, 가맹점) 사이 체결된 “서비스 이용약관”상 계약의 주체가 배달대행사인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일부 거래처와 배달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두로 계약하고 이행하면서 배달료 전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반면, 배달수수료 순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는 점, 배달대행 수수료 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 위탁을 받은 지사에서 결정하고, 배달기사에 대한 책임 역시 지사에서 부담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탁받은 지사가 청구법인 명의로 업무 행위를 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가맹점(음식점)으로부터 음식주문부터 배달 완료 시까지 전반적인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의 가맹점 가입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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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지점운영 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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