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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인5185생산일자 2024-12-17
AI 요약
요지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한 확인서, 진술서 등 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3.6.7. 개업하여 자동차부품코팅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9.9.4.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2016.6.29.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65%를 보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4.6.12., 2024.7.11., 2024.7.12.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65%)에 해당하는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각 납부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 사용의 경위와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현장근로자였을 뿐이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A이다.

(가) 청구인은 A에게 명의를 대여한 후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4대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 직장을 구할 수 없다고 하자, A는 현장직원이 필요하니 같이 일을 해보자 하여 2015년 3월부터 체납법인의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A는 고정된 월급날 월급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늘 불안하게 생계를 유지하다 2018년 11월경 체납법인을 퇴사하였고, 2015.4.4.부터 2018.11.12.까지(3년 7개월) 월 OOO원의 합계 OOO원을 OOO은행 사업자계좌(이하 “쟁점사업용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은 것 외에는 어떤 이익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주금은 A가 법무사를 통해 대납 형태로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A가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는 청구인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서류를 건네받고,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대표를 대리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쟁점사업용계좌를 만들어 활용하였다.

(다) A는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거래처에서 물품 및 용역대금이 쟁점사업용계좌로 입금되면, 배우자인 B, C·D(형제), 자녀(E, F) 등의 개인 계좌로 출금하여 이익을 향유하고, 체납법인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들의 이름으로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

(라) 쟁점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용계좌에서 2014.2.11.부터 2019.1.7.까지 배우자인 G에게 54회에 걸쳐 출금된 금액이 OOO원이고, 다시 G에게 입금된 금액은 4회 OOO원이며, 2014.1.15.부터 2019.2.27.까지 C(실질대표 A의 형제)에게 OOO원이 출금되었고, 그 배우자에게는 91회에 걸쳐 OOO원이 출금되었다.

2) A는 체납법인 외에 OOO이라는 개인회사를 친형 D과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용계좌에는 D 명의로 2014.2.20.부터 2017.8.9.까지 35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고, 다시 D 계좌로 38회에 걸쳐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A의 장남 E에게 2015.8.31.부터 2018.6.29.까지 13회 총 OOO원이 출금되었고, 차남 F에게는 13회 OOO원이 출금되었다.

3)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은 3년 7개월 동안 OOO원인데 반해, A가 가족들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대여금이거나 출금된 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회수금 또는 체납법인에 매출로 발생한 이익금으로서, 이는 A와 그 가족들이 이익금을 향유하면서 조세채무는 청구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인 명의로 2013년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주금은 A가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 대납형태로 납부하였으며, 수수료는 법무사에게 지급하였고,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제운영자로서, 이로 인해 발생한 세금은 본인이 납부의무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 직원의 확인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였던 H, I는 체납법인의 2013년 설립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A가 실제 운영자로 모든 운영과 세무업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체납법인에서 현장직원으로 기계제작과 설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체납법인 거래처의 견적서 및 대표들의 확인서

OOO J 대표는 체납법인과 거래를 위해 2017.3.27. 작성한 견적서에서 A 대표님이라 호칭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둔 UV광원 PARTS 및 제어장치 시스템 제작업체인 OOO도 2018.2.9. 수신인에 체납법인 대표자를 A 사장님으로 호칭하며 A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을 첨부하였다.

그 외 OOO K 대표가 사실확인서와 A의 명함, OOO 영업부 L 과장이 작성한 견적서, 경기도 안산의 자동화기기 제조업체인 OOO의 M 대표가 체납법인의 대표 A의 명함을 받았다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A의 배우자 G의 사실확인서

A의 요청으로 G이 N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고, G은 청구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A가 실사업자로 책임지고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마) C, D의 진술서(A의 형제)

체납법인 설립일인 2013년부터 2019년 폐업할 때까지 A가 실제 모든 운영과 세무업무까지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고, 체납법인에 현장직원으로 현장에서 기계제작과 설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거나 경영 또는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어서 체납법인의 폐업과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주식은 청구인도 모르게 A의 배우자인 G에게 2016년 경 이전되어 2017.12.7. 작성된 문서에는 주주명부상 G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 소유자로 되어 있다.

(나) 주된 납세자의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현장 일용직원으로 불규칙한 월급을 받은 이외에는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 처분을 2024년 6월과 7월에 각 송달받았고, 청구인이 송달받은 납부의무 성립시기는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은 A의 배우자인 G에게 이전된 상태에 있어 청구인은 더 이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세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상 과점주주이다.

청구인은 명의대여로 인한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바(대법원 2024.1.11. 선고 2023두55214 판결, 대법원 2023.3.30 선고 2023두30635등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3년 법인 설립 시부터 2016년 6월 증권거래세 신고일 전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5%를 보유한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서 송달은 하자 없는 적법한 고지처분이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국세는 체납법인의 2014∼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14∼2015년 당시 세목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의 과점주주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에게 고지된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부모 OOO과 배우자 N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없는 적법한 고지처분이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국세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검토한 바, 2013년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2018년까지 상용근로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급여총액은 OOO원으로 근로기간과 근로소득금액이 모두 청구주장과 상이하다. 이와 같이 청구주장이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신고된 근로소득 급여 외에 법인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또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받은 이익금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A이고, 청구인은 근로자일 뿐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A가 실질적 대표자라는 주장의 근거는 법적 서류가 아닌 확인서와 진술서로서, 청구주장을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설령 A가 실질적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A는 동서지간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그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보아야 하므로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A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체납법인에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2013년 법인설립 시부터 2016.6.29. A의 배우자인 G에게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증권거래세 신고일 이전까지 주식 지분 변동없이 65%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득이하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의 책임과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복구할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명의대여 상태를 유지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출자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여한 적이 없어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A의 진술서 등을 통한 주장일 뿐, 체납법인 계좌 설립 시의 출자금 입금 내역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출자금을 법무사를 통해 대납형태로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의 실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체납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배당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의 체납법인의 계좌 출금금액과 국세청에 신고된 급여총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차액을 이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은 A가 청구인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결의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이 없어 확인이 불가하고, 그 밖에 청구주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13년에 개업(대표자 청구인)하였으며, 2013년의 총 발행주식수는 10,000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세 신고서상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2013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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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명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장근로자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근로소득지급명세와 상이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 내역(2013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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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대표자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실대표자(청구주장) A의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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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납법인 직원 또는 거래처의 견적서 및 확인서(다수의 확인서 중 일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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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대표자(청구주장) A 및 배우자 G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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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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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가 쟁점사업용계좌 개설을 위해 사용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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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대표자는 A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65%를 보유했던 주주로 확인되고,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한 확인서, 진술서 등 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