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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4,364주의 취득자금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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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4,364주의 취득자금 21,820,000원과 연립주택 6가구 신축비용 110,000,000원(합계 :131,820,000원)중124,493,000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001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에 임차인들이 전세로 입주한 것은 92년 2~3월로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세보증금을 받아 건축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전세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안동군 길안면 OO리 O OOOO 임야 18,840평(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과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OO 주택 1동(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90.5.8자에 9,420,000원과 90.9.5자에 130,000,000원에 취득하고, 또 91.1.18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 4,364주를 21,820,000원에 취득하고, 91.12.24자에 위 쟁점②부동산의 구주택을 멸실하고 동 지상에 연립주택 6가구를 110,000,000원에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①②부동산 총취득자금 139,420,000원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35,600,000원과 구주택 전세보증금 55,000,000원을 전시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8,82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父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고, 또 위 주식취득자금 21,820,000원과 연립주택 신축자금 110,000,000원 총 131,820,000원중 청구인의 90~91년중 중장비 임대사업소득 7,327,000원을 위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24,493,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父 OOO으로 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3.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19,694,830원 및 동 방위세 3,389,000원과 91년 귀속 증여세 51,50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년 3월부터 87년 8월까지 약 7년간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8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중기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위 쟁점①②부동산, 주식 및 주택신축자금전액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며 그 입증으로서

(1)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 자금출처로 근로소득 35,600,000원, 위 OO동 주택전세 보증금 55,000,000원 그리고 OO은행 OO동지점 예금인출액 26,000,000원(이는 85.6.14 청구인이 부친으로 부터 결혼 지참금조로 받은 20,000,000원의 원리금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결혼지참금으로 받은것을 예금하였다가 이자와 함께 인출하여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또 청구인의 경우 당시 32세로서 취득재산가액의 83.6%를 위와같이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추정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부과처분으로서 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2) 주식취득자금은 90년 중기 임대수입금액 21,800,000원을 운용하여 취득하였고, 연립주택 신축자금 110,000,000원은 청구인이 신축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키로 하고 신축하였으며 공사비용중 일부는 91년 중기임대수입금액 21,300,000원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준공후 92년 1월부터 3월사이에 받은 전세보증금 188,000,000원으로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중기임대추계소득 7,327,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90년 취득재산의 자금출처중 예금인출액 26,000,000원은 그 원천이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므로 예금을 다시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은 중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기임대사업소득 24,330,000원은 청구인이 89년 취득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주식 1,200주의 취득자금으로 이미 사용되었으므로 다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91년 취득재산 자금출처중 차입금 20,000,000원은 증빙이 청구인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차용증 뿐이고 그 차입금이 이전 취득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쓰인 직접 증거가 없어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신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90년 취득한 주택을 철거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며, 그 시점이 91.12.24인 반면, 신축주택에 임차인들이 전세로 입주한 것은 92년 2~3월로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세보증금을 받아 건축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전세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자금 139,420,000원중 48,820,000원을 청구외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2) 청구외 OO산업주식 4,364주의 취득자금 21,820,000원과 연립주택 6가구 신축비용 110,000,000원 총 131,820,000원중 124,493,000원을 청구외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통칙 95...29의2「증여추정」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 경제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1)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61.8.25생의 여자로서 90년도중 취득한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자금 139,420,000원의 원천으로서 근로소득 35,600,000원과 OO동 구주택의 전세보증금 55,000,000원, 예금인출금 26,000,000원 합계 116,6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위 자금중 근로소득(35,600,000원)과 주택전세보증금 55,000,000원에 대하여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예금인출액 26,000,000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로 부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예금인출액(26,000,000원)은 85.6.14 결혼시 청구외 父 OOO으로부터 결혼지참금으로 20,000,000원을 받아 OO은행에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하여 동 은행으로 부터 위 예금의 원리금으로 27,977,287원을 인출, 그중 26,000,000원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위 예금계좌의 인출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8.9.20과 89.6.22에 위 예금계좌로부터 각각 20,000,000원과 6,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시기인 90.5.8과 90.9.5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이 위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1.1.18 취득한 청구외 OO산업(주)의 주식 4,364주 취득금액 21,820,000원, 91.12.24 연립주택(6가구) 신축비용 110,000,000원 계 131,820,000원에 대하여는 중기임대수입금액 21,800,000원, 차입금 20,000,000원으로 우선 지급하고, 잔액 90,020,000원은 연립주택 준공후 전세보증금 188,000,000원 중에서 지급하여 위 주식 및 연립주택 신축비용 모두를 청구인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동작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기대여업을 하면서 90.1.1~92.12.31 까지 총매출(수입)금액이 43,100,000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이 위 사업과 관련, 90.9.1 추계소득금액으로 7,327,000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바 있고, 88~89년 사업소득 24,330,000원은 청구인이 89년에 취득한 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주식 1,200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자금원천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이를 반증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주택신축자금 110,000,000원은 연립주택 6가구의 임대보증금 188,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연립주택 신축시기가 91.12.24임에도 임대보증금의 수수시기가 92.2~92.3월임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 건축비의 일부만 지급하고 건축시공 건설업체는 임대후 그 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 수수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인 점을 볼 때, 청구주장 일면 신빙성이 있어보이나, 이에대한 입증자료를 제시요구하였으나,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