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7.1. 개업하여 OOO에서 서비스업(일반여행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따이공 송객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C에 공급가액 OOO원, OOO에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A와 함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위 세금계산산서상 매출.매입에 따라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8.8.~2024.4.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4.6.10.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따이공 송객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로, 면세점사업자들에게 송객 용역을 공급하였고, 하위여행사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송객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면세점사업자들에게 실제 송객 용역을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등의 면세점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규모의 구매력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송객 용역을 제공하고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송객수수료는 따이공의 구매 금액이 클수록 높게 책정되므로, 면세점 송객 인원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면세점, 여행사들 및 따이공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면세점과 구체적인 협력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만이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율을 통지받을 수 있고, 수수료율을 추가 협상할 수 있으며,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단체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협력 계약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송객 용역의 핵심인 아래와 같은 “따이공들을 더 많이 모집하는 활동”, 즉 ① 면세품 품목별 기본수수료율을 따이공들에게 광고하고, ② 따이공들이 요청하는 면세품의 가격, 구매 수량에 대해 면세점과 신속하게 수수료율을 협상하며, ③ 면세점과 협상된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체번호를 따이공들에게 부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청구법인은 면세점을 위하여 ④ 면세점에 방문할 가이드와 따이공의 정보를 면세점에 제출하고, ⑤ 수수료를 정산, ⑥ 따이공 안내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모객 용역을 공급받았다.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인 쟁점매입처들과 업무제휴계약서를 체결하여 쟁점매입처들로 하여금 면세점에 송객할 따이공들을 모집하도록 위탁하였다.
‘청구법인 소속 가이드’ 내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선정한 프리랜서 가이드’가 면세점에서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하위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공을 픽업하여, 면세점 브랜드 매니저와 지배인들에게 협의된 내용을 검토받은 후 따이공이 제품별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고, 하위여행사들은 면세점의 매출시스템에 모객 정보인 따이공들의 이름, 여권번호, 구매예정일, 출국항공편 등을 면세점 그룹데스크 E-mail을 통해 직접 등록하였고, 일부 프리랜서 가이드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모객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직접 입력하여 면세점에 따이공들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면세점은 입력된 여권, 출국 정보 등을 검증한 후 이상이 없으면 해당 거래에만 적용될 수 있는 단체번호를 부여하였고, 단체번호가 부여되면 청구법인 소속 가이드 등이 따이공이 구매예정일에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러한 단체번호를 활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① 면세점으로부터 통지받은 기본수수료율(또는 청구법인의 대표가 면세점과 협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정된 수수료율)을 쟁점매입처들에게 통지하고, ② 쟁점매입처들이 수수료율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면세점과 직접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모두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수적 업무의 결과이다. 또한 만약 쟁점매입처들이 가공의 업체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반환받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도 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전혀 밝혀진 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A가 면세점 근무 당시 작성하였던 자료, OOO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최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하는 대외계 사이트의 DATA 및 실제 발행된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정리한 정산서 파일(당시 실제 제공받은 송객 용역에 따라 쟁점매입처들과 정산한 내역 및 그 구체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엑셀파일에 관한 설명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를 통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산서의 엑셀파일 ‘sheet1’에 기재된 ‘OOO’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7년 1분기 당시 청구법인이 공급한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매월 구매한 총금액을 순매출로 표시하여 각 금액을 기재하였고, 면세점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C열 ‘수수료 합계’)과 당시 면세점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률을 합하여 계산한 지급률 또한 기재하였다. 면세점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합계(sheet1. C열 기재 금액)는 면세점과 청구법인이 매월 약정한 여행사 수수료 및 별도로 면세점에서 청구법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 지급률을 순매출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면세점이 청구법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다.
매월 지급되는 인센티브 비율은 면세점과 최상위여행사 간의 협상에 따라 변동되고, 면세점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비율에 따라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금액도 상호 간의 협상에 따라 매월 변동된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정산 방식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은 따이공들이 구매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여 협의된 수수료율에 따라 정산 금액을 계산하였고, 간혹 청구법인이 보내주는 정산 금액과 쟁점매입처들이 보관하고 있는 구매 영수증의 금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수정 요청과 추가 입금 요청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급 금액을 확정하였다. 정산 금액이 차이난 이유는 따이공의 구매 취소 건이 미반영되거나 그룹 코드를 하위여행사에서 잘못 입력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재정산이 필요할 때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담당자 간에 수시로 연락하여 최종 정산액을 확인하였다.
‘sheet1’에 기재된 수수료 지급률은 면세점의 대외계 사이트에서 확인한 청구법인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sheet3. 대외계 DATA 참고), 하위여행사 및 프리랜서 가이드를 구분하여 산출한 것(sheet2. 하위여행사 월정산)이다. ‘sheet1. OOO 요약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해당 자료는 당시 실제로 면세점에 제공한 송객 용역의 실체가 없었다면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 정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가 상세히 설명한 ‘매월 변동하는 면세점과 청구인 회사 간의 수수료 지급률’, ‘그에 따라 매월 변동되는 청구인 회사와 하위여행사 간의 수수료 지급률’ 소명과 일치한다.
특히 ‘실제 송객 용역이 존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청구인 회사의 하위여행사에 대한 수수료 선지급과 관련하여, 면세점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른 상위여행사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2017년 1월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2017년 5월경에는 매출 증대를 위해 면세점과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에 대한 선지급에 관해 협의한 후 OOO원이 선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청구법인은 면세점과의 사이에 연간 인센티브 약정을 협의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는 청구법인을 통해 발생하는 연간 순매출의 약 1% 내지 3%를 면세점에서 별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연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하위여행사를 통한 꾸준한 송객 용역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매출액 유지를 위해 청구법인은 손해를 보는 월(月)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처들 같은 하위여행사에게 선지급금 제공 및 수수료율 지급을 급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어 가고자 노력해 왔다(참고로 2017년 6월 하위여행사 지급율이 다른 월(月) 보다 감소한 이유는 2017년 5월경 선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면세점-청구법인-하위여행사 구조로 이루어지는 정산 과정은 일률적이라 하더라도 그 정산금을 산출하기 위한 수수료율 및 가이드의 변동성이 상당하고, 이 과정에서 하위여행사에 대한 선지급 등 정산 과정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당시 실제 송객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면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은 ① 면세점과 매월 협상한 수수료율(또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가 면세점과 협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정된 수수료율)을 바탕으로, ② 하위여행사와 수수료율을 협의하여 이를 정산하였고, 이는 모두 모객 용역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수적 업무의 결과이며 실제 당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산서가 지금도 산출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것이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신뢰할 수 없거나 임의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간의 정산서를 청구법인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②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통지받은 기본수수료율에 대하여 하위여행사가 수수료율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면세점과 직접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에 따라 요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수료율과 지급율에 의한 마진율은 결과적으로 면세점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 것에 불과한 점, ③ 처분청이 상호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맞췄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과 A와의 대화내용을 보면,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일부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 이를 조작하는 내용이 아닌 점, ④ 또한 처분청은 A가 여러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것이 가공거래에 관한 간접 증거라는 의견이나, A가 청구법인에게 계약서를 요청한 것은 계약서 작성이 수차례 연기되어 수수료 정산 건으로 연락이 되면서 요청하였던 것이고, 거래내역서와 통장계좌내역을 요청한 것은 A에 지급된 수수료금액이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B에서 오발행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한 것이며, 가이드정보를 요청한 이유는 A의 내부정산을 위한 것이고, 여권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⑤ 일반적으로 최상위여행사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하위여행사에게 제공하지 않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A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A는 특이점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정보를 요청한 것인 점, ⑥ 무엇보다 정산금을 산출하기 위한 수수료율 및 가이드의 변동성이 상당하고, 이 과정에서 하위여행사에 대한 선지급 등 정산 과정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당시 실제 송객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 당시에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은 해당자료(정산서)만 보더라도 충분히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은 업무제휴계약서에 수수료율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고, 쟁점매입처들이 세금을 체납한 후 폐업한 점을 들어 쟁점매입처들이 폭탄업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 사이의 계약서에 수수료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따이공 송객업무의 일련의 절차는 무엇보다 정산금을 산출하기 위한 수수료율 및 가이드의 변동성이 상당하고 이 과정에서 하위여행사에 대한 선지급 등 정산 과정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최초 계약서에 이에 대하여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놓는 것은 오히려 드문 일이고, 이후의 변동 과정을 반영하여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수수료율 등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쟁점매입처들이 폭탄업체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처들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폭탄업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면세점과 따이공 사이의 거래에서 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송객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정산서의 기초근거 자료가 없고, 조사 당시 제출한 정산서 요약 엑셀파일 및 가이드 월별 정산엑셀파일은 쟁점매입처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작성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는 없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정산서’에 관한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작성된 요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수료율과 지급률 및 마진율은 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OOO에서 발생한 매출금액에 대한 수수료율과 지급률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기 요약 파일은 조사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방증한다.
<표1> 정산서 요약 엑셀파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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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면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았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정산서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일치함을 주장하나, 아래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① 청구법인과 A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A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금액이 맞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여주며 발행일자와 금액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질문하고, 날짜와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답변대로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발행 후에는 청구법인에게 올바르게 발행되었는지 재확인을 요청하는 것, ② A가 송객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객 용역에 대한 계약서, 거래내역서, 통장계좌내역, 가이드정보, 약 830명 정도의 여행자 여권자료 등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는 것은 A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정산한 월정산(소속가이드 및 프리랜서 가이드 내역을 구분)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A는 따이공 모집과 인솔, 송객차량 및 직원명세, 수당 지급내역 등이 없으며, 쟁점매입처들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들이 실제로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지만, 과세관청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두10771 판결)이다.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귀속시기의 자료는 이미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PC 폐기 및 분실로 원시 장부 및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고, 일부 계약서, 금융거래 및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임의 정산서파일 등을 제출하면서 거래의 외관이 형성된 사실만 부각하며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이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가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정상 거래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3) 세금을 체납한 후 폐업한 쟁점매입처들은 소위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개연성이 높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에 작성된 업무제휴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율 증액의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용역 계약의 중요사항인 수수료율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
더욱이 매입처들은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A는 2017.10.31.에, B은 2017.12.31.에 각각 폐업된바, 소위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7.1. ‘서비스/일반여행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조사대상 과세기간(2017년 제1기) 당시의 대표자 B는 2018.1.1. 사망하였으며, 그 후 그의 아들 A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양 측의 설명에 따르면, 2017년 3월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조치로 인해 중국여행객이 급감하자 국내 면세점들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신 따이공(보따리상)을 상대로 하는 새로운 영업방식이 생겨났고, 면세점과 따이공 사이의 거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의 구조에서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최상위여행사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면세점과 따이공 사이의 거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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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고, 처분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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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확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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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 제시자료에 따르면, A는 2017.10.31., B은 2017.12.31. 폐업되었고, A의 체납액은 OOO원, B의 체납액은 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 매입 OOO원 가공확정
○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A로부터 월 지원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총 7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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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A에 지급한 송객수수료 금액을 살펴보면, 2017.6.12., 2017.6.30.에 작성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금액과 계좌 출금액의 차액 OOO원이 발생하며, 이는 2017년 6월 A와 정산 과정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맞지 않는 부분으로 확인되어 A 대표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금액을 동일하게 맞추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의 금융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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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A C가 청구법인의 A에게,
- 세금계산서 금액이 맞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여주며 발행일자와 금액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묻는 질문에 날짜와 금액을 청구법인의 답변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가 맞게 발행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점,
- ① 계약서 ② 거래내역서 ③ 통장 계좌내역 ④ 가이드 정보 ④ 여행자 여권자료* 등을 요청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 A가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 정보 및 여권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면서, “가이드 1인당 OOO원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니 OOO원 매출이면 수수료가 OOO원 정도 추정되고 이 경우 약 830명 정도의 여행자 여권 자료가 필요하다”는 해당 대화 내용은 A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나타냄.
○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의 가이드 내역을 보면, 2017.1월~2017.6월동안 22명 중 9명의 가이드가 A와 B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면세점에서 부여받은 그룹코드를 A와 B이 공유하면서 임의로 송객수수료를 구분한 것으로 보이고,
<가이드 정산서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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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상품권 구입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따이공 모집, 인솔, 송객차량 및 직원명세, 수당지급내역 등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규모의 용역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2017.6월 수수료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된 이후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받으면서, 계좌입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조정하며 정산하는 점, 면세점 매출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의 구체적인 정산내역 및 근거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A로부터 수취한 2017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전액 가공거래 확정함.
2. B 매입 OOO원 가공확정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B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7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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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A는 B* 대표자 D을 만난 적이 없고, A를 통하여 소개받은 업체로서, A와 동일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기준과 지급 방식 또한 A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나,
* B은 2017.12.31.폐업한 법인으로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무신고하였으며, 현재 OOO원의 체납액이 있음.
<청구법인과 B의 금융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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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A와 B을 동일한 업체라 판단하여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A의 대표자 C를 통해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 2017.6월 B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착오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B의 대표가 아닌 A 대표자 C와 의사소통을 나눈 점,
- B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상품권 구입 이체 내역 이외, 따이공 모집, 인솔, 송객차량 및 직원명세, 수당 지급내역 등이 없는 점,
- B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정산서 등 일체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과 청구법인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B로부터 수취한 2017년 제1기 매입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전액 가공거래 확정함.
(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A와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쟁점 매입거래1”) 2017.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처 A 로부터 매입한 금액 OOO원이 있습니다. 대표자 C를 만난 적이 있나요?
답)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주로 카톡으로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문) A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 A가 직접 모객을 하였는지, 하위여행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따이공을 모집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취득하였습니다. A 소속의 대표가이드가 면세점 시스템에 A가 직접 입점일자, 물품, 구매수량 등을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문) A와 작성한 정산서 및 계약서 등 실지용역을 제공받은 내용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나요?
답) 계약서는 있으나, 정산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이고 pc하드 변경 및 사무실 이전 등으로 현재 없습니다. 당초 계약서와 정산서를 둘 다 작성하였으나, 현재 정산서는 없습니다.
문) (2024.3.8 기제출한 A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A와 작성한 업무제휴 계약서를 살펴보면, “A가 진행하는 쇼핑점(면세점)등의 수수료 수입을 청구법인이 대행함으로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한다“(제2조 일부)라고 기재 되어 있을뿐, 계약서 내용에는 별도로 수수료율이 약정되어 있지 않은데 맞나요?
답) 수수료율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문) 기제출한 OOO 내부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여행사 실적표에 가이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가이드는 A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인가요?
답) A 가이드와 프리랜서 가이드 또는 B에 소속된 가이드가 섞여 있습니다.
문) (“쟁점 매입거래2”) 2017.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처 B로부터 매입한 금액 OOO원이 있습니다. 대표자 D을 만난 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B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답) A를 통해서 소개 받았습니다.
문) B과 작성한 정산서 및 계약서 등 실지용역을 제공받은 내용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나요?
답) 제출한 서류 외에는 없습니다.
문) 정산서 및 계약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A를 통해서 입점된 업체여서 동일한 업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계약서 작성은 A의 대표자 C를 통해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관악세무서에서 2022년 4월 실시한 A의 세무조사 당시 대표자 C는 청구법인이 어떤 업체이며 어떻게 매출거래가 발생하였는지 조사담당 직원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청구법인은 모르는 업체이며 매출거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잘 알지 못하는 업체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는지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 A C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1인당 약 OOO원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니 OOO 매출이면...수수료가 OOO 정도 추정되고 이 경우 약 830명 정도의 여행자 여권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A에서 보관 중인 여권자료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A가 경비처리를 위하여 요청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관악세무서장이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1) A의 대표자 C는 2015년 11월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처남 E(주식회사 E의 대표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의 권유로 주식회사 F(A에서 상호변경)에서 은행 심부름 등 업무를 했고, 이후 E가 A를 설립하는데 동조하여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후 E가 지시한 대로 A에서 직원 두 명과 따이공을 인솔하여 서울지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고 운반하는 업무를 했다고 진술함
2) E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통해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G에 대한 실행위자로 고발(기소중지)되었으며, 조사일 현재 핸드폰 번호는 변경된지 오래되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타인이 살고 있어 연락이 불가함
3)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가공확정 : A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상품권구입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며, 따이공 모집비용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A의 사업내용에 대해 조사한 바, 앱을 통해 국내에서 따이공을 모집하여 C를 포함한 직원 3명이 OOO 차량 1대로 OOO 등에 송객을 공급하는 형태로, 청구법인에서 OOO원의 수수료를 받을 규모의 따이공을 부산에 있는 면세점에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도 실제 송객 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대표 F는 조사처와의 문답에서 청구법인의 상호를 들어보지 못했으며 세금계산서는 E의 지시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함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A와 2017.2.1.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제휴계약서
청구법인과 A는 외국인 관광객 송객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 책임하에 수행하는 행사에 대한 쇼핑점 수수료수입을 청구법인이 대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커미션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휴내용) ① A가 진행하는 쇼핑점 등의 수수료수입을 청구법인이 대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A에게 지급한다.
② 청구법인이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A는 업무를 행하기 전에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책임진다.
③ 청구법인이 A에게 쇼핑점 등의 수수료수입을 A에게 지급 시 A는 즉시 수령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부가세 별도)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제3조(대금지급) ① 청구법인은 매월 A의 대행업무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액과 수수료금액을 A에게 통지하고, A는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한다. 청구법인은 내부 대금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A에게 지정된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청구법인은 책임 없는 사유로 A에게 수수료를 지정한 날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지연이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OOO의 전산자료 캡처 화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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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산서 파일’(엑셀파일)에는 매 월별 수수료 지급내역, 매 월별 가이드에게 지급한 금액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다.
(라)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 A는 주식회사 H에 2014.7.23. 입사하여 2018.1.5. 당시 전략영업팀의 판촉기획담당 대리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연간 인센티브 산정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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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송객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A의 대표자 및 관련자 E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되었고, A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상품권구입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어 따이공 모집비용에 해당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며, A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상호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의 가이드 내역상 2017년 1월~2017년 6월의 기간 동안 22명 중 9명의 가이드가 A와 B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면세점에서 부여받은 그룹코드를 A와 B이 공유하면서 임의로 송객수수료를 구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매입처들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