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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재조사에 따른 처분은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고 당초 처분과는 무관한 별건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4506생산일자 2024-12-17
AI 요약
요지
이 건 처분은 재조사 후 처분사유가 동일한 소송물 내에서 변경된 것일 뿐, 사외유출금액은 당초 처분과 같으므로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9.5.부터 2022.10.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자신이 보유한 충청남도 당진시 OOO 49,7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20.4.17. 공매처분되었으나, 공매대금 OOO원(매각금액 OOO원+예치이자 OOO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1.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는 쟁점토지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2020.10.15.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원을 토지원가로 가공계상하고 그에 따라 자산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사외유출 여부 및 사외유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의 내용을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정(조심 2023서7336, 2023.12.27.)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2.8.부터 2024.4.8.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4.4.24. 청구법인에게 소득처분의 원인을 당초 매출누락에서 가공원가계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재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은 조세심판관회의는 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법 적용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나) 당초 청구사건은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를 다툰 사안인데, 조세심판원은 당초 처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와 전혀 무관한 별건을 재조사하여 소득처분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소송의 일반 원칙인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재조사 절차의 입법취지는 재조사를 통해 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만을 살피도록 한 것이며, 당초 처분의 잘못을 치유하여 전혀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 재조사를 통해 당초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한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미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조사받은 것이 되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마) 당초 처분은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반면, 이 건 재조사는 별건을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을 치유하게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당초 처분을 유지한 이 건 재조사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

당초 심판청구에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사외유출에 대해서는 사외유출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동일한 처분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나 재조사 후에 처분사유를 달리하여 당초 처분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재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는 중복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4호에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은 당초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토지매입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그에 관한 사외유출 여부 및 사외유출액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이를 금지되는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불이익 변경금지는 결정의 주문내용이 심사청구의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당초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당초 처분을 유지한 이 건 재조사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

(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청구법인에게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나(대구지방법원 2017.5.16. 선고 2015구합22372 판결),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상여처분의 이유를 매출누락에서 가공원가계상으로 변경하면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고려하여 가공원가(OOO원)보다 적은 당초 처분금액(OOO원)을 유지하였으므로 이에 잘못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자금은 2020.11.10. 대표자 a에게 OOO원이 이체되는 등 법인에 남아 있는 자금이 없는 탓에 재조사 기간 중에 사외유출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없었고, 2020.10.15. 장부상 가공원가로 계상한 OOO원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20사업연도 자산계정(미수금) 잔액과 반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 건 상여처분은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재조사에 따른 처분은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고 당초 처분과는 무관한 별건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당초 심판청구의 결정(조심 2023서7336, 2023.12.27.)에 의하면, 처분청이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2020.10.15. 토지매입대금의 가공계상 및 사외유출’을 주장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신고누락 및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20.10.15. 토지매입대금의 가공계상 및 사외유출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4년 3월경 이 건 재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는 별건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자료제출 요구(1차, 2024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재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장부.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니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내역

번호

요구자료 명칭

구체적인 요구 내용

제출기한

비고

1

상품계정 등

붙임 참조

2024.4.1.

<붙임>

1. 2020.10.15. 상품/미지급금 계정, 2020.12.31. 미지급금/미수금 계정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하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조사에 따른 처분의 경우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고 당초 처분과는 무관한 별건을 재조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서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를 재조사 금지원칙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당초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은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2020.10.15. 토지매입대금의 가공계상 및 사외유출’을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 원은 그 부분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범위 내에서 재조사하여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은 재조사 후 처분사유가 동일한 소송물 내에서 변경된 것일 뿐, 사외유출금액은 당초 처분과 같으므로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