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7.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주업종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부업종: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장 소재지에 연면적 443.79㎡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개동(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23.8.17.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3.8.18.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2023.8.21. 하숙업을 차례로 부업종에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등에 대하여 2022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고, 추가적으로 처분청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2.26.∼2024.3.4.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이 2023.8.17.자 사용승인 이후 주거용으로 개조되어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전용되었다고 보아, 2024.6.10. 청구인에게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464,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세사업인 기타숙박업(하숙)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해당 기타숙박업(하숙)은 통상적인 숙박업과 달리,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인ㆍ허가 내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처분청은 기타숙박업(하숙)이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인ㆍ허가 및 신고사항인지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주거용 부분은 자가로 사용하고, 비주거용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건물 준공 이후 근린생활시설의 임대가 원활하지 않자, 2023.8.22. 근린생활시설에서 과세사업인 기타숙박업(하숙)을 영위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과세사업인 기타숙박업(하숙)을 영위하기 위하여 칸막이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부담한 매입세액의 환급을 요청한 것이며, 기타숙박업(하숙)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중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허가된 장소가 사용승인 이후 허가도면과 다르게 12개 호실로 개조되었고, 각 실은 약 7∼8평 규모로 화장실, 싱크대, 인덕션, 가스보일러(개별 난방), 다용도실, 세탁기, 옷장, TV, 냉장고 등이 설치된 일명 “풀옵션 원룸”으로서, 취사 및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실질적인 주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과세사업인 기타숙박업(하숙업)을 영위하므로, 면세전용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국산업표준분류상 “하숙업”은 약정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반면, 청구인은 임차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쟁점건물 내 임차인들이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는 공동 취사시설(식당·주방)도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각 호실마다 독립된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하숙업을 영위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한편, 쟁점건물 각 호실의 임대계약의 경우, 임대기간이 대부분 1∼2년이고, 그 형태가 보증금ㆍ월세 또는 전세이며,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를 중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는 별도로 발생되는 등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와 유사한 점이 많다. 실제로 부동산중개 사이트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쟁점건물을 신축 풀옵션 원룸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임차인이 쟁점건물에 전입(주민등록)한 내역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쟁점건물은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인 기타숙박업(하숙업)이 아닌 면세사업인 주택 임대사업에 사용한다고 보이는바, 쟁점건물이 면세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전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및 쟁점건물 관련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
OOO
2)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주요내용
OOO
<표3>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3) 쟁점건물의 2ㆍ3층 건축물 현황도(허가도면)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전체 부가가치세 환급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면적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주택분(연면적 443.79㎡ 중 단독주택 36.33㎡임)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적정한 신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4> 쟁점건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OOO
<표5>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서
(단위 : 원, ㎡%)
OOO
<표6>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단위 : 건, 원)
OOO
(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2ㆍ3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면적 모두 벽으로 구획되어 여러 개의 방이 생겼고, 허가받은 도면에 없는 화장실ㆍ취사시설(씽크대, 인덕션)ㆍ다용도실(가스보일러)이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난방(바닥)을 실시하면서 TVㆍ전자렌지ㆍ냉장고ㆍ세탁기ㆍ옷장을 갖춘 원룸으로 개조되어 쟁점건물이 취사 및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장소로 변경되었다는 의견이다.
OOO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 확인 당시 ‘2024.2.27. 기준 임대(가계약)현황은 202ㆍ203ㆍ205ㆍ206ㆍ207ㆍ303ㆍ305호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관련 임대계약서 6매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이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원룸 1호실당 보증금은 OOO원에 월세 OOO원∼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는 전세금 OOO원이고 관리비는 별도(OOO∼OOO원)이며, 계약기간은 4개월부터 2년까지로 나타난다. 참고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쟁점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사람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건물 관련 임대차계약서
OOO
(마) 최종적인 쟁점건물의 임대현황은 아래 <표8>과 같고, 임차인들 중 3개 세대가 주민등록상 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건물의 임대현황
OOO
(바) 처분청이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 외관에 “원룸ㆍ임대(하숙)”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 담당자가 인터넷 검색(네이버 부동산)을 한 결과, 쟁점건물의 2ㆍ3층이 “신축 풀옵션 원룸”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매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처분청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한 결과 아래 <표9>와 같이 쟁점건물을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표9> 쟁점건물의 용도
(단위 : ㎡)
OOO
(자) 청구인이 발급받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은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및 자재 매입은 사용승인일(2023.8.17.) 이후 이루어졌고, 그 세부내용은 인테리어ㆍ보일러ㆍ설비ㆍ전기ㆍ가전제품ㆍ가구 등 쟁점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기 위한 추가공사 관련 매입분이므로, 2023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모두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2022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환급된 매입세액도 전액 면세전용으로 과세되어야 한다(쟁점건물은 2023년 제2기에 완공되었으므로, 면세전용 계산 시 감가상각은 없다)는 의견이다.
<표10> 2023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OOO
(차)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ㆍ경정내역
(단위 : 원)
OOO
(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숙박업(하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숙박형 고시원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과세사업(숙박업)으로, 그 구조가 주택(원룸)과 유사하나 각 방마다 취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소방시설, 공동 취사시설, 세탁실,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욕실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분류명] 그 외 기타숙박업(55909)
[설명] 약정 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 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이나 기타 분류 안 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하숙업 운영
(제외)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독서실 운영,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당초 주택으로 허가받은 면적 외의 부분은 과세사업인 기타숙박업(하숙)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 사진,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인터넷 부동산 매물현황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 2ㆍ3층의 경우 각 호실이 벽과 복도로 구획되고 별도의 출입문을 이용하도록 하여 단독 세대처럼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호실은 개별적인 취사시설ㆍ화장실ㆍ다용도실이 갖추어져 있고 개별 난방도 가능하며 기타 가구나 전자제품도 구비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주거용 원룸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계약내용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전세 또는 월세 형식으로 이루어져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반면, 달리 쟁점건물에서 숙박업의 고유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식사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7.1. 시행된 것)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