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가. 청구인은 2003.10.22. 매매로 취득한 경상남도 사천시 OOO 1,334㎡ 중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6.3.9.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2016.4.6.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진주세무서장은 2023.3.27.~2023.7.26.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A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2024.7.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 진주시장은 2024.7.1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A의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다. (1) 청구인은 2003.10.22.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A은 경상남도 사천시 OOO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12.30. 사천시장으로부터 총 454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다. (2) A은 아파트 건설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하여 그 일대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5.8.17. 청구인과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원(평당 약 OOO원), 그 중 계약금 OOO원은 계약 당일, 잔금 OOO원은 2015.11.30.까지(이후 청구인과 A은 합의 하에 2016.1.29.까지로 기일 연장함)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6.1.28. A이 아파트 건설사업에 필요한 부지 중 일부 토지를 평당 OOO원에 매수해 놓고 청구인에게는 평당 OOO원에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쟁점토지를 평당 OOO 원에 매수하였음을 알게 되어 A에 대해 사기 매매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고 잔금 수령을 거부하자 A은 청구인의 잔금 수령 거부를 이유로 2016.1.29. 매매 잔금과 이자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탁하였다. (3) 당시 A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A이 다른 토지를 평당 OOO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도 평당 OOO원에 매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이와 같이 매매한다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403.58평 × 1/2 × OOO원으로써 OOO원이 된다), 2016.3.9. A과 아래 <표1>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1> 청구인이 A과 합의한 사항| 1. 당사자는 2015.8.17. 부동산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본 합의서대로 이행하기로 한다.
2. A은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 청구인에게 일금 OOO원(₩OOO)을 기준으로, 기 지급한 계약금은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3. “2”항과 별도로 향후 A이 분양할 공동주택에 대해 최초 분양시, 청구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금액 중 일금 OOO원(₩OOO)을 A이 지급하기로 한다. (청구인이 분양받을 공동주택은 10층이상 남향으로 한다. 그리고, 위 내용의 순서대로 이행치 못할시 A은 청구인에게 즉시, OOO원(₩OOO)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4. A의 진주지원 공탁금은 청구인이 수령하고, 차액분은 잔금 지급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당일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서류를 A에게 교부한다.
5. A은 민.형사상 소를 즉시 취하하기로 하고, 차후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
| ○ 판시사항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구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매도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 ○ 판시사항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식매매약정이 해제됨에 다라 매도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매도일로부터 해제시까지의 주가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정한 기타소득인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일 자 | 내 용 |
| 2015.8.17. | ○ 청구인, A과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
| 2016.1.28. | ○ 청구인, 매매대금이 주변시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잔금수령 거부 |
| 2016.1.29. | ○ A, 매매잔금 공탁(2월경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 |
| 2016.3.9. | ○ 청구인, A과 합의서 및 총 매매대금 OOO원, 분양대금 보조금 OOO원인 변경된 매매계약서 작성, 기지급한 계약금 및 공탁금을 제외한 잔금 OOO원 수령,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한편, A은 청구인에 대한 고소 취하) |
| 2016.4.6. | ○ 청구인,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거래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
| 2016.4.14. | ○ A, 청구인과의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해 OOO원의 부당이득반환 및 분양대금 보조금 OOO원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진주지원 2016가합10554 부당이득금) |
| 2016.6.22. | ○ 청구인, A에 대해 분양대금 보조금 OOO원 지급을 구하는 반소 제기(진주지원 2016가합10875 부당이득금) |
| 2017.5.11. | ○ 쟁점판결, A의 본소 청구 기각, 청구인의 청구 인용 |
| 2018.10.15. | ○ 청구인, 분양대금 보조금 OOO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8041 추심금) |
| 2019.12.11. | ○ 청구인, 쟁점금액 지급받음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6가합10554(본소) 부당이득금 2016가합10875(반소)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청구인
판결선고 2017.5.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6.6.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나. 판단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나 동기가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를 악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기 훨씬 전인 2003.10.22.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즉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당시 피고소인인 피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고소인인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로서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비록 피고가 계약금의 2배를 현실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잔금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최초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매매대금의 적정성과 사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한 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초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 액수와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정한 매매대금의 액수를 단순 비교하여 사후적으로 원고 스스로 체결한 위 합의서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사적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
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매매대금 OOO원(평당 약 OOO원)이 매매대금으로서 적정한 액수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또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매매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따라 원고로서는 피고가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면 10층 이상의 남향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나머지 분양대금 중 OOO원을 대납하여야 하고 만약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피고에게 OOO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후적으로 위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을 돌려 달라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와의 위 분양계약 체결의무에 대하여는 물론 분양대금 중 OOO원을 대납할 의무에 대하여도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OOO원을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6.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 분양대금 보조금 OOO원(쟁점금액)은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닌 보상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파악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