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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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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인4909생산일자 2024-12-18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 시점을 전후로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되고 임대계약서상 도배, 장판의 훼손 및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7.11. 매매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8.3.20. OOO원에 양도하고, 2018.3.26.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24.5.2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과제척기간 종료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5년 1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실제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또는 신고 적정 여부에 대한 소명안내 등 어떠한 절차를 취한 적이 없이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2개월을 앞둔 2024.2.29.에 이르러서야 OOO여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납부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불과 4일 앞둔 2024.5.27. 송달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해서야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이와 관련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건과 동일한 사례인 과세처분의 지연처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위법하다는 사유로 취소 결정하고 있는 실태이다(조심 2023서9074, 2024.2.29. 등).

(나) 청구인은 2018.3.2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18.3.26. 비과세로 신고한 이후 처분청이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5년 11개월이 흐른 시점인 2024.2.29.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OOO원에 달하는 이 건 고지서를 부과제척기간 4일 전인 2024.5.27. 당일에 직접 송달한 사실이 있는바, 이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의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는 이를 알려준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가산금을 납기가 연장된 2024.6.6. 이후에 부과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위 자금에 대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납부기한의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납세담보를 준비할 시간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시간이 없었고, 이후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는 통지서는 수령한 사실도 없는바,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한바, 이전 담당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방치하였다고만 답변을 하고 있는 등 지연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고지서를 납부기한 4일 전, 즉 부과제척기간 3일 전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오피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임대하였다.

청구인이 2015.4.6. 쟁점오피스텔의 법인사업자인 ㈜A와 작성한 쟁점오피스텔 월세 계약서(아래 <표1> 참조)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로 명기되어 있다.

<표1> 쟁점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내용(일부)

OOO

(나)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청구인이 공부상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인 상태에서 임대함에 있어 법인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주택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A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 제5조에서 임대 종료시점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한바, 비록 ㈜A가 임대기간 중에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이를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고, 임대인인 청구인은 ㈜A이 아닌 ㈜A의 직원이 주소를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영역이므로 이를 확인한다거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쩌다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계약서상 애완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은 주택이 아니더라도 둘 수 있는 규정인 만큼 이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아무런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쟁점오피스텔 임대내역에 의하면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배우자는 임차법인과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업무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임차하였던 점,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고(조심 2021전6949, 2022.9.29.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사무실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당초 건축 당시부터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니고 업무용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므로 누락된 매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과세처분을 할 사항이지 누락된 금액이 있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쟁점오피스텔을 임차법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재산세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상가로 보아야 한다.

(라) 임차법인이 아닌 임차법인의 직원이 전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쟁점오피스텔의 전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오피스텔에 임차법인의 근로자인 e이 주소를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로 e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표2> 쟁점오피스텔의 전입내역

OOO

쟁점주택의 양도 시점인 2018.3.20.에 쟁점오피스텔을 임차법인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임차법인의 직원이 주소를 이전한 사실 외에 2005.9.12.부터 2024.4.1.까지 a의 전입은 이전 거주자가 전입하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법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나머지 b, c, d 등의 전입도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의 사안으로 이 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이 있는 사안은 임차법인이 아닌 임차법인의 근로자인 e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사실인바, 실제로 임차법인이 임대해 준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허락해 준바 없는 전전대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은 전혀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에는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현황에 따라 비거주용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라는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확인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주소를 전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주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다.

(사) 모든 오피스텔에 대하여 당초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양받고 부가가치세 및 취.등록세를 납부하고도,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는 행정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행위에 의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고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자진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무신고로 판단하고 무납부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되는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가) 청구인은 2024.3.27. 과세전적부심(적부-김포-2024-0005)을 제기하였고, 2024.4.24.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가 납부기한 4일 전에 송달되어 청구인의 징수유예 신청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4.5.30.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2024.6.11. 징수유예 승인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것으로, 징수유예 승인통지서에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2024.6.14.으로 명시되어 있다.

(2) 쟁점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는 주거용이므로 쟁점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조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 시점 전후로 다수의 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되고, 임대계약서상 도배, 장판의 훼손 및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애완동물은 상시 돌봄이 필요하여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용 사무실이 아닌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도배 및 장판의 시설도 주거 공간에 적합한 구조라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은 그 구조와 기능이 주거에 적합하게 유지 및 관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2014.10.1.로부터 수년이 지난 2018.3.12.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계약(계약일자 2018.2.26. 잔금일자 2018.3.20.)을 체결한 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사후적으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계약하였으나 임차인이 임의대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대계약서에 도배, 장판의 훼손 및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임대계약 시점부터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재산세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납부하여 이를 상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오피스텔은 납세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주택 현황 신고 등 주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지방단체에 직접 제출할 경우 주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바, 오피스텔의 사실상 사용 용도 판단은 실질에 따라야 한다.

(바)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반해 쟁점오피스텔에 다수의 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점,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사실은 없는 점, 임대계약서상 도배, 장판 등의 주거용으로 적합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고지서상 기재된 무신고가산세 OOO원은 쟁점주택에 대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2018.3.12. 양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오피스텔 무신고 건에 대한 것으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 OOO원이 부과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의 적법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납세자는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기한(납부기한등 또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4)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부동산 보유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 외에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여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표3>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부동산 보유내역

OOO

(2) 청구인이 2015.4.6. ㈜A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오피스텔 월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애완 동물을 사육하지 않기로 하며 사육시에는 OOO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A는 2014.7.25. 설립되어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의 전입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오피스텔의 전입내역

성명 전입일자 전출일자 비고 a 2005.9.12. 2024.4.1. 1세대 f 2016.6.13. e 2016.6.27. 2019.5.10. ㈜A 직원 b 2021.6.23. 2022.1.5. 1세대 c 2022.1.6. 2024.5.14. d 2022.9.19. -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재산세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24.3.26.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였다가, 2024.4.24.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 통지서를 보면, 신청일은 2024.5.30.이고, 당초 납부기한은 2024.6.14.이며, 연장 기간은 2024.6.15.~2025.2.28.이고, 청구인은 이를 2024.6.11.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결의서상 청구주장 무신고 가산세 OOO원은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18.3.12. 양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무신고 건에 대한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 원)

OOO

<표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 원)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불과 4일 앞둔 2024.5.27. 고지서를 송달한바, 이 건 처분은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해서야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4.3.27.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였다가, 2024.4.24.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24.6.11. 수령한 납부기한 연장 승인 통지서상 납부 연장 기간이 2024.6.15.~2025.2.28.인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달리 처분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법인사업자인 ㈜A와 업무용으로 월세 계약을 작성한 것에 대해 임차법인이 아닌 임차법인의 직원이 전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시점을 전후로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되고, 임대계약서상 도배, 장판의 훼손 및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결의서상 청구주장 무신고 가산세 OOO원은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18.3.12. 양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무신고 건에 대한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